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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 참전용사 구제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11. 13.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 등록일
      2023. 11. 21.
원법령명
Korean American Vietnam Allies Long Overdue for Relief Act
공포번호
PL 118-20
◦ 개요
이 법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으로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 제대군인들이 법률로 정한 미국 보훈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의 확대를 규정함.
※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 의료ㆍ수술 및 치과치료, 입원치료(hospital care), 교통 및 여행비용, 보철기구, 교육, 훈련 또는 제대군인을 위해 법률에 따라 승인된 유사한 혜택 등

◦ 베트남 참전 제대군인의 대상요건
이 혜택을 누리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으로 복무했거나, 보훈부가 결정한 기간 동안 베트남 전쟁에서 복무한 사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38 U.S.C. §109 개정).

◦ 소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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