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법령명
- Pensions (Extension of Automatic Enrolment) Act 2023
- 공포번호
- 2023 c. 44
- 이 법은 연금에 자동가입되는 적격근로자의 최저연령과 최저소득 기준의 하향조정을 규정함(2008년 연금법 개정).
- 국무위원은 연금 자동가입 및 자동재가입 적격근로자의 연령을 현행 22세 이상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자동가입 적격소득의 최저한도를 낮추거나 폐지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해야 함.
※ 적격최저연령은 18세 이상, 적격최저소득은 첫 번째 급여부터 기여금을 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함(상원 연구보고서 Pensions (Extension of Automatic Enrolment) (No. 2) Bill: HL Bill 128 of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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