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법령명
-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Pass-, des Ausweis- und des ausländerrechtlichen Dokumentenwesens
- 공포번호
- BGBl. 2023 I Nr. 271
◦ 개요
이 법은 여권, 신분증, 전자체류허가증 및 e-ID 카드 생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여권법, 신분증법, 전자신분증법, 이민법의 정비를 규정함.
◦ 이민서류 디지털화
- 주소이전으로 인한 관할관청으로의 정보이송을 디지털화하고, 전국적 검색활용을 위한 데이터보호 체계를 정비함
-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독일 국민의 여권 문서 체계를 통일하기 위하여 아동 전용의 여권서류를 폐지함.
◦ 온라인 신분증 사용 연령 하향조정
- 온라인 신분증을 사용하는 연령을 16에서 13세로 하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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