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법령명
- Gesetz zur Förderung eines inklusiven Arbeitsmarkts
- 공포번호
- BGBl. 2023 I Nr. 146
- 이 법은 장애인이 평등하고 자기결정으로 직장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형성을 목적으로 함
- 고용의무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보상부담금을 인상함
- 일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균등화 부담금 자금 집중사용, 노동예산의 임금보조금 한도 상향을 통한 임금보조금 인상, 보건의료자문위원회 재편성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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