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촉진과 안정적인 전기공급의 확보 관점에서 발전용 원자로의 운행 및 관리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자로의 운행기간(최초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40년, 경제산업성 장관의 인가를 받아 40년을 초과한 기간연장 가능(제27조의29의2) ), 발전용 원자로 양도 시 효력요건으로 경제산업성 장관의 인가취득, 장기간 운전하는 발전용 원자로 시설에 관한 기술적 평가의 실시 및 관리계획 작성, 사용후연료재처리기구(使用済燃料再処理機構)의 업무에 원자로 폐기 추진업무 추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계획의 인정 취소시 그에 수반하는 교부금 반환명령의 신설 등 규율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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