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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전기공급체제 확립에 관한 전기사업법 등의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6. 7.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3. 8. 11.
원법령명
脱炭素社会の実現に向けた電気供給体制の確立を図るための電気事業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44号
이 법은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촉진과 안정적인 전기공급의 확보 관점에서 발전용 원자로의 운행 및 관리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자로의 운행기간(최초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40년, 경제산업성 장관의 인가를 받아 40년을 초과한 기간연장 가능(제27조의29의2) ), 발전용 원자로 양도 시 효력요건으로 경제산업성 장관의 인가취득, 장기간 운전하는 발전용 원자로 시설에 관한 기술적 평가의 실시 및 관리계획 작성, 사용후연료재처리기구(使用済燃料再処理機構)의 업무에 원자로 폐기 추진업무 추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계획의 인정 취소시 그에 수반하는 교부금 반환명령의 신설 등 규율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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