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상어 지느러미의 수입 및 수출 금지와 관련된 조치를 규정함. 영국에서 상어 지느러미 또는 상어 지느러미를 포함한 물품을 수입 및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모든 해상의 영국 어선과 영국 해역 내 모든 어선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제거하거나 보유, 환적, 반입하는 행위도 금지됨(규칙 (EC) No 1185/2003 개정). 단, 해당 당국이 수출입과 관련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법 적용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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