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사회에서 고립되면서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 놓인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이에 대응하는 기본이념, 국가 등의 책무, 시책의 기본사항, 고독·고립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함. 내각부는 고독고립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관련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고독·고립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함. 지역협의회에서는 고독, 고립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구성단체에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근무자는 비밀을 유지해야 함. 위반시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2024년 4월 1일 시행.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