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경제구조를 에너지 탈탄소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양립시킨 탈탄소 성장형으로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추진전략의 수립,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권 발행, 화석연료 수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과금 징수, 발전사업자에게 대한 배출 할당 관련 부담금 징수,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기구에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 이행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추가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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