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전세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과 관련된 조치를 규정함. 현역 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후기고령자와 현역 세대간 보험료 신장률 조정(2024년도 이후의 고령자 부담률 상향), 출산육아 일시금 증액과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통한 지원, 의료비 적정화 계획의 실효성 확보, 주치의 제도 정비, 시정촌 사무에 개호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사업신설 등을 규정함.
※ 후기고령자: 75세 이상의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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