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유전자 편집(정밀육종)한 동식물 재배 및 사육, 관련 식품 및 사료의 상업적 개발 허용을 규정함. 정밀육종유기체를 출시 및 판매하기 위해서 유전자변형유기체(GMO) 규제요건에서 정밀육종 기술을 통한 동식물 제외, 동물복지 측면의 규정 검토, 새로운 식품 및 사료법안 검토 및 위험평가기준 수립 등의 조치가 실시됨. 정밀육종유기체가 영국에 수입되는 경우 환경위험평가가 이루어지며, 관련 식품 및 사료는 국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판매됨.
※ 정밀육종(precision breeding) : 이 법에서 허용하는 유전자변화(정밀육종) 기술은 생물체에 현대 생명공학을 적용하여 유전자를 개량하지만, 자연적으로 또는 사용중인 프로그램으로 생성될 수 있는 유전자 변화만이 가능함. 이 점에서 다른종의 유전자를 도입하는 유전자변형(GM)과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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