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tha Wright-Read Just and Reasonable Communications Act of 2022
공포번호
PL 117-338
이 법은 교정시설 내 수감자가 사용하는 모든 통신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책정을 규정함(1934년 통신법 개정).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교정시설 내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공중전화 및 고급통신서비스(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녹음 또는 영상)의 요금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해야 하고, 법 시행 시 통신산업 전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평균 서비스 비용, 이에 수반되는 안전조치비용과 시설규모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함. 연방통신위원회는 법 제정일로부터 18개월 이후, 24개월 이내에 동법 및 개정사항에 필요한 규정을 공포해야 함.
※ 마사 라이트-리드(Martha Wright-Read) : 수감된 손자와의 전화 통화에 14년 동안 11,000달러 이상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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