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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긴급대응자 공정퇴직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2. 12. 9.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2. 12. 26.
원법령명
First Responder Fair RETIRE Act
공포번호
PL 117-225
이 법은 근무중 질병 또는 장애를 갖게 된 연방 긴급대응자의 복귀 시 기존 퇴직연금을 유지하는 혜택을 규정함. 해당 연방 긴급대응자가 기존의 능력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연방 긴급대응자 퇴직연금 체제를 벗어나는 연방 내 다른 직책으로 복귀∙배치되어도 기존 연방퇴직연금체제가 유지됨.


※ 연방 긴급대응자(federal first responder): 경찰 등 법집행관, 관세 및 국경보호관, 소방관, 항공관제사, 핵물질운송인, 국회의사당 경찰, 대법원 경찰이 해당함.
※ 연방 긴급대응자 퇴직연금체제: 응급대응자 직업의 위험성이 고려되어 퇴직연령은 57세이고, 연금급여가 다른 연방직원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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