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항만분야에서의 탈탄소사회 실현 조치와 항만기능 효율화 조치를 규정함. ① 항만관리자가 항만탈탄소화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이 계획에 근거하여 탈탄소화추진지구 내의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과 ② 국가가 항만기능의 안정적 유지, 항만관리 및 이용 등을 효율화할 수 있는 항만시설 관리제도 확충과 관련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추가 등의 조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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