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부담하는 처방의약품 가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무장관에게 해당 처방의약품 가격의 인하와 관련된 모델을 검토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처방의약품가격 인하정책은 미국경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제14036호)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며, 이 행정명령은 이러한 법령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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