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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2. 4. 27.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2. 4. 27.
원법령명
道路交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32号
이 법은 무인운행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또는 자동주행이 가능한 로봇이 공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특정자동운행에 관한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특정소형원동기부착 자전거와 원격조작형 소형차의 교통방법, 특정면허정보의 개인번호카드 기록 등에 관한 규정 정비를 정함.

※ 특정자동운행: 운전자 없이 운행하고, 만일의 경우에도 수동개입 없이 자동으로 안전하게 정지가능한 레벨 4에 의한 운행을 말함.
※ 원격조작형 소형차: 원격조작으로 통행시킬 수 있는 원동기를 이용한 소형차를 말함.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고, 차체의 크기나 구조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며, 일정기준에 적합한 비상정지장치를 구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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