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事業性融資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24. 06. 14 제정
  • 주기 사항
    2024년 6월 14일 법률 제52호에 의한 개정 사항 중 2026년 12월 3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과 2028년 6월 13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事業性融資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 제정일
    2024. 06. 1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2号
  • 제어번호
    TLAW1202400601
목차
  • 목차
  •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기본이념) 3
  • 제4조(국가의 책무) 4
  • 제2장 기본방침 4
  • 제5조 4
  • 제3장 기업가치담보권 5
  • 제1절 총칙 5
  • 제6조(정의) 5
  • 제7조(기업가치담보권) 7
  • 제8조(기업가치담보권신탁계약) 8
  • 제2절 기업가치담보권 10
  • 제1관 총칙 10
  • 제9조(기업가치담보권의 한도액) 10
  • 제10조(기업가치담보권의 설정과 관련된 절차) 11
  • 제11조(중복담보권 실행의 금지) 13
  • 제12조(개인보증 등의 제한) 13
  • 제13조(물상보증의 금지) 15
  • 제14조(기업가치담보권의 불가분성) 16
  • 제2관 기업가치담보권의 효력 등 16
  • 제15조(등기) 16
  • 제16조(순위) 16
  • 제17조(기업가치담보권 순위의 변경) 17
  • 제18조(다른 권리와의 관계) 17
  • 제19조(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 18
  • 제20조(채무자의 사용, 수익 및 처분) 19
  • 제21조(기업가치담보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19
  • 제22조(특정피담보채권 범위의 변경) 20
  • 제23조(기업가치담보권 승계의 제한) 21
  • 제24조(상속) 21
  • 제25조(합병) 21
  • 제26조(회사분할) 23
  • 제27조(원금확정기일 등의 규정) 23
  • 제28조(원금확정청구) 23
  • 제29조(원금의 확정사유) 24
  • 제3관 기업가치담보권의 소멸 등 25
  • 제30조(기업가치담보권의 소멸) 25
  • 제31조(기업가치담보권의 소멸시효) 25
  • 제3절 기업가치담보권에 관한 신탁업무 25
  • 제1관 총칙 25
  • 제32조(면허) 25
  • 제33조(의제면허 등) 25
  • 제34조(면허의 신청) 26
  • 제35조(면허의 기준) 27
  • 제36조(자본금 등의 금액) 28
  • 제37조(출자의 납입금액) 28
  • 제38조(변경의 신고) 28
  • 제2관 업무 28
  • 제39조(업무의 범위) 28
  • 제40조(「신탁업법」의 준용 등) 31
  • 제3관 사업보고서 34
  • 제41조 34
  • 제4관 감독 34
  • 제42조(기업가치담보권신탁회사의 감독) 34
  • 제43조(권리·의무의 승계) 35
  • 제44조(신고 등) 35
  • 제45조(현장검사 등) 37
  • 제46조(업무의 정지 등) 38
  • 제47조(면허의 취소 등) 38
  • 제48조(면허의 실효) 38
  • 제49조(감독처분의 공고) 38
  • 제50조(면허의 취소에 따른 해산) 39
  • 제51조(청산인의 선임) 39
  • 제52조(청산인의 임면) 39
  • 제53조(청산의 감독) 39
  • 제54조(청산절차 등에서 내각총리대신의 의견 등) 40
  • 제5관 지정분쟁해결기관 40
  • 제55조(분쟁해결 등 업무를 실시하는 자의 지정) 40
  • 제56조(업무규정) 44
  • 제57조(「신탁업법」의 준용) 45
  • 제6관 잡칙 47
  • 제58조(재무대신에 대한 자료제출 등) 47
  • 제59조(내각부령에 대한 위임) 47
  • 제4절 기업가치담보권신탁계약 등 48
  • 제1관 기업가치담보권신탁계약의 효력 등 48
  • 제60조(특정피담보채권 범위 변경 등의 방법) 48
  • 제61조(기업가치담보권 실행 등의 의무) 48
  • 제62조(배당을 받은 수탁회사의 의무 등) 48
  • 제63조(특별대리인의 선임) 51
  • 제64조(수탁회사 등의 행위 방식) 52
  • 제2관 기업가치담보권에 관한 신탁업무의 승계 등 52
  • 제65조(수탁회사의 사임) 52
  • 제66조(수탁회사의 해임) 53
  • 제67조(내각총리대신의 권한) 53
  • 제68조(신탁업무의 승계) 53
  • 제69조(승계에 관한 업무의 감독) 54
  • 제5절 기업가치담보권의 실행 54
  • 제1관 총칙 54
  • 제70조(정의) 54
  • 제71조(관할) 57
  • 제72조(전속관할) 58
  • 제73조(집행사건의 이송) 59
  • 제74조(임의적 구두변론 등) 59
  • 제75조(공고 등) 59
  • 제76조(사건 관련 문서의 열람 등) 60
  • 제77조(파일 기록 사항의 열람 등) 60
  • 제78조(사건 관련 사항의 증명) 61
  • 제79조(열람 등의 특칙) 62
  • 제80조(지장 부분 열람 등의 제한) 62
  • 제81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64
  • 제82조(최고재판소규칙) 65
  • 제2관 실행절차개시 신청 65
  • 제83조(실행절차개시 신청) 65
  • 제84조(실행절차개시 신청 방식) 65
  • 제85조(비용의 예납) 66
  • 제86조(실행절차개시 신청 취하의 제한) 66
  • 제3관 실행절차개시 결정 및 이에 따른 효과 등 67
  • 제1목 실행절차개시 결정 67
  • 제87조(실행절차개시 결정) 67
  • 제88조(실행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67
  • 제89조(실행절차개시의 공고 등) 67
  • 제90조(항고) 69
  • 제91조(실행절차의 정지) 70
  • 제92조(실행절차 정지 시의 보전행위) 72
  • 제2목 실행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효과 72
  • 제93조(변제의 금지) 72
  • 제94조(상계권) 73
  • 제95조(상계의 금지) 74
  • 제96조(다른 절차의 실효 등) 75
  • 제97조(속행된 강제집행 등에서 배당 등에 충당하여야 하는 금전의 취급) 77
  • 제98조(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의 취급) 78
  • 제99조(채권자대위소송의 취급) 78
  • 제100조(행정청에 계속하는 사건의 취급) 79
  • 제101조(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79
  • 제102조(개시 후 권리취득의 효력) 80
  • 제103조(개시 후 등기 및 등록의 효력) 80
  • 제104조(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80
  • 제105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81
  • 제106조(공유관계) 81
  • 제107조(회수권) 81
  • 제108조(우선담보권의 행사) 82
  • 제3목 관재인 82
  • 제109조(관재인의 선임) 82
  • 제110조(관재인에 대한 감독 등) 83
  • 제111조(여러 명의 관재인의 직무집행) 83
  • 제112조(관재인대리) 83
  • 제113조(관재인의 권한) 83
  • 제114조(담보목적재산의 관리) 84
  • 제115조(당사자 적격) 84
  • 제116조(우편물 등의 관리) 84
  • 제117조 85
  • 제118조(관재인의 조사) 85
  • 제119조(관재인의 자기거래) 86
  • 제120조(관재인의 영업상 경쟁 제한) 87
  • 제121조(관재인의 주의의무) 87
  • 제122조(관재인의 정보제공 노력의무) 87
  • 제123조(관재인의 보수 등) 88
  • 제124조(관재인 임무 종료 시 보고의무 등) 88
  • 제125조(재산 가액의 평가 등) 89
  • 제126조(재판소에 대한 보고) 89
  • 제4관 공익채권 89
  • 제127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90
  • 제128조(원천징수소득세 등) 90
  • 제129조(사용인의 급여 등) 91
  • 제130조(공익채권의 취급) 91
  • 제131조(재산 부족 시 변제 방법 등) 92
  • 제5관 배당채권 93
  • 제1목 후순위채권 등의 신고 93
  • 제132조(후순위채권자의 채권신고) 93
  • 제133조(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 등) 94
  • 제134조(신고명의의 변경) 94
  • 제135조(담보권의 목적재산을 공통으로 하는 다수의 후순위담보권이 있는 경우의 신고가액) 95
  • 제136조(조세 등 청구권의 신고 등) 95
  • 제2목 배당채권의 조사 및 확정 96
  • 제137조(전자배당채권자표의 작성 등) 96
  • 제138조(배당채권조사 방법) 97
  • 제139조(인정여부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97
  • 제140조(일반조사기간의 조사) 98
  • 제141조(특별조사기간의 조사) 100
  • 제142조(특별조사기간에 관한 비용의 예납) 101
  • 제143조(이의 등이 없는 배당채권의 확정) 102
  • 제144조(배당채권 사정결정) 103
  • 제145조(배당채권 사정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104
  • 제146조(후순위담보권의 목적재산에 대한 가액결정신청) 106
  • 제147조(후순위담보권 목적재산의 가액결정) 106
  • 제148조(이의 등이 있는 배당채권에 관한 소송의 승계) 108
  • 제149조(주장의 제한) 108
  • 제150조(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채권에 대한 이의 주장) 108
  • 제151조(담보권의 목적재산을 공통으로 하는 다수의 후순위담보권이 있는 경우의 특례) 109
  • 제152조(배당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결과 등의 기록) 110
  • 제153조(배당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판결 등의 효력) 110
  • 제154조(소송비용의 상환) 111
  • 제155조(실행절차가 종료된 경우 배당채권 확정절차의 취급) 111
  • 제156조(조세 등 청구권 등에 관한 특례) 112
  • 제6관 환가 113
  • 제1목 통칙 113
  • 제157조(환가 방법) 113
  • 제158조(양수인의 재산취득시기) 114
  • 제159조(인허가 등의 승계) 115
  • 제160조(후순위담보권의 소멸 등) 115
  • 제161조(대금지급에 따른 등기 등의 말소 신청) 116
  • 제2목 우선담보권 목적재산의 처분 등 117
  • 제162조(우선담보권 목적재산의 처분) 117
  • 제163조(우선담보권자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의 지정) 118
  • 제7관 배당 118
  • 제1목 통칙 118
  • 제164조(배당 방법 등) 118
  • 제165조(배당 순위) 119
  • 제166조(특정피담보채권 및 불특정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 119
  • 제167조(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 120
  • 제168조(배당 허가 후 실행절차 정지신청이 된 경우의 취급) 120
  • 제2목 최후배당 121
  • 제169조(배당) 121
  • 제170조(배당표) 122
  • 제171조(배당의 공고 등) 122
  • 제172조(기한부채권의 배당) 123
  • 제173조(배당채권의 제척) 123
  • 제174조(배당표의 경정) 124
  • 제175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124
  • 제176조(배당액 규정 및 통지) 125
  • 제177조(배당액의 공탁) 125
  • 제3목 간이배당 126
  • 제178조(간이배당) 126
  • 제179조(준용) 127
  • 제180조(간이배당 허가의 취소) 128
  • 제181조(적용 제외) 129
  • 제4목 동의배당 129
  • 제182조 129
  • 제5목 중간배당 130
  • 제183조(중간배당) 130
  • 제184조(배당률 규정 및 통지) 130
  • 제185조(해제조건부채권의 취급) 131
  • 제186조(제척된 배당채권의 후배당 취급) 131
  • 제187조(배당액의 임치) 132
  • 제6목 추가배당 133
  • 제188조 133
  • 제8관 실행절차의 종료 134
  • 제189조(비용 부족 시 실행절차폐지 결정) 134
  • 제190조(신청채권의 변제에 따른 실행절차폐지 결정) 135
  • 제191조(실행절차종결 결정) 137
  • 제192조(실행절차폐지 후 또는 실행절차종결 후 전자배당채권자표 기록의 효력) 137
  • 제9관 잡칙 138
  • 제1목 등기 138
  • 제193조(등기의 촉탁) 138
  • 제194조(비과세) 139
  • 제2목 파산절차의 특칙 139
  • 제195조(실행절차개시 결정이 된 경우의 파산사건 이송) 139
  • 제196조(파산절차개시 신청) 139
  • 제197조(파산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 140
  • 제198조(파산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특칙) 140
  • 제199조(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의 특칙) 141
  • 제200조(쌍무계약에 관한 특칙) 142
  • 제201조(파산관재인의 해제권 등의 행사에 관한 소송절차의 취급) 143
  • 제202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우선) 144
  • 제203조(파산채권의 행사에 관한 특칙) 145
  • 제204조(부인권에 관한 특칙) 145
  • 제205조(부인권에 관한 소송절차의 취급) 146
  • 제206조(기업가치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하는 기간의 지정) 147
  • 제207조(「파산법」의 적용 제외) 148
  • 제3목 회생절차의 특칙 148
  • 제208조(실행절차개시 결정이 된 경우의 회생사건 이송) 148
  • 제209조(회생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특칙) 148
  • 제210조(회생채무자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의 특칙) 149
  • 제211조(실행절차 관재인의 관리처분권 우선) 150
  • 제212조(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특칙) 150
  • 제213조(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특칙) 151
  • 제4목 갱생절차의 특칙 151
  • 제214조(갱생절차에서 후순위담보권의 취급) 151
  • 제215조(갱생절차 관재인의 관리처분권 우선) 152
  • 제6절 잡칙 152
  • 제1관 등기 152
  • 제216조(관할등기소) 152
  • 제217조(등기사무취급자) 153
  • 제218조(등기부) 153
  • 제219조(기업가치담보권의 등기) 153
  • 제220조(부기등기의 순위) 153
  • 제221조(회사 합병의 경우 기업가치담보권의 등기) 153
  • 제222조 154
  • 제2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154
  • 제224조(법무성령에 대한 위임) 156
  • 제2관 「담보부사채신탁법」의 적용 등 156
  • 제225조 156
  • 제3관 담보가등기의 취급 159
  • 제226조 159
  • 제4관 파산절차 등에서 기업가치담보권 등의 취급 160
  • 제227조(파산절차에서 기업가치담보권의 취급) 160
  • 제228조(회생절차에서 기업가치담보권의 취급) 160
  • 제229조(갱생절차에서 기업가치담보권 등의 취급) 160
  • 제230조(특별청산절차에서 기업가치담보권의 취급) 161
  • 제231조(승인지원절차에서 기업가치담보권의 취급) 161
  • 제4장 사업성 융자 추진 지원업무를 실시하는 자의 인정 등 161
  • 제232조(인정사업성융자 추진지원기관) 162
  • 제233조(결격조항) 164
  • 제234조(폐지 신고) 165
  • 제235조(개선명령) 165
  • 제236조(인정의 취소) 165
  • 제237조(지원대상 사업자 및 지원대상 금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의무) 166
  • 제238조(지원대상 사업자에 대한 기업가치담보권신탁계약의 설명 의무 등) 166
  • 제239조(관재인에 대한 통지) 166
  • 제240조(기업가치담보권신탁계약의 설명 의무 특례) 167
  • 제241조(재정상의 조치 등) 167
  • 제5장 사업성융자추진본부 168
  • 제242조(설치) 168
  • 제243조(소관사무) 168
  • 제244조(조직) 168
  • 제245조(사업성융자추진본부장) 168
  • 제246조(사업성융자추진본부원) 168
  • 제24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169
  • 제248조(정령에 대한 위임) 169
  • 제6장 잡칙 169
  • 제249조(보고의 요구) 169
  • 제250조(주무대신 등) 170
  • 제251조(권한의 위임) 170
  • 제252조(경과조치) 170
  • 제7장 벌칙 170
  • 제253조 170
  • 제254조 171
  • 제255조 171
  • 제256조 172
  • 제257조 172
  • 제258조 173
  • 제259조 174
  • 제260조 175
  • 제261조 175
  • 제262조 175
  • 제263조 176
  • 제264조 176
  • 제265조 177
  • 제266조 177
  • 제267조 178
  • 제268조 179
  • 제269조 179
  • 부칙 생략 17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4. 6. 14.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中小企業發展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 развит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소기업 채무자의 구조 개편 Small Business Debtor Reorganization
미국 법률안 중소기업청 대출제도를 통해 피고용인 소유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expand opportunities available to employee-owned business concerns through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loan program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중소기업투자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미국 법률 소기업투자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미국 법률 중소기업지원법(2010) 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
베트남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오스트리아 법률 중소기업의 특별 진흥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besondere Förderungen vo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의회의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지침안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인도네시아 법률 영세중소기업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20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08 Tentang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 小規模企業振興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명령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명령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시행령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 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특정상업집적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商業集積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도법 中小企業指導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현대화자금조성법 中小企業近代化資金等助成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태국 법률 2000년 중소기업진흥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วิสาหกิจ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ย่อม พ.ศ. ๒๕๔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