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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8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trukturstärkungsgesetz Kohleregionen Vom 8. August 2020
  • 제정/개정일
    2020. 08. 08 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독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한국법제연구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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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trukturstärkungsgesetz Kohleregionen Vom 8. August 2020
  • 제정일
    2020. 08. 0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795
  • 제어번호
    TLAW1202400589
목차
  • 목차
  • 2020년 8월 8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 제1조 석탄지역 투자법 1
  • 제1절 기본법 제104b조에 따라 갈탄광구 경제력 격차의 조정과 경제성장의 지원을 위한 재정보조 1
  • 제1조 지원목표, 지원규모와 모델 1
  • 제2조 지원지역 2
  • 제3조 배분 3
  • 제4조 지원 분야 4
  • 제5조 이중지원 5
  • 제6조 지원구간, 지원조건, 지원기간 6
  • 제7조 지원율과 관리 7
  • 제8조 자금사용의 심사 8
  • 제9조 환수 9
  • 제10조 행정협정 10
  • 제2절 구조적으로 취약한 역청탄발전소 입지와 이전 갈탄지광구 헬름슈타트에 대한 구조지원 10
  • 제11조 지원목표와 지원규모 10
  • 제12조 지원대상인 게마인데와 게마인데 연합 11
  • 제13조 행정협정 12
  • 제3절 연방의 추가 조치 12
  • 제14조 제2조에 따른 지원지역 내 과학(학술), 연구, 교수, 교육의 지원 12
  • 제15조 연방지원프로그램 13
  • 제16조 에너지전환과 기후보호 지원조치 13
  • 제17조 제2조에 따른 지역의 지원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의 확장과 수립 14
  • 제18조 광구 내 연방기관의 배치 18
  • 제19조 연방업무의 분산을 위한 자문기관과 조정기관의 설립 19
  • 제4절 제2조에 따른 지역의 지원을 위한 연방 장거리도로와 연방철도에의 추가 투자 20
  • 제20조 연방장거리도로에의 추가 투자 20
  • 제21조 연방철도에의 추가 투자 20
  • 제22조 추가 수요계획조치의 재정지원 21
  • 제23조 즉시집행 21
  • 제24조 충분한 계획역량의 확보를 위한 투명성 22
  • 제5절 공통 규정과 기본원칙 23
  • 제25조 연방-주-조정협의회 23
  • 제26조 평가 24
  • 제27조 재정지원 25
  • 별표1 (제1조제3항에 대하여) 26
  • 별표2 (제1조제3항에 대해) 31
  • 별표3 (제1조제3항에 대해) 38
  • 별표4 (제20조와 제21조에 대해) 44
  • 별표5 제22조에 대해 52
  • 제2조 연방장거리도로법의 개정 59
  • 제3조 일반 철도법의 개정 62
  • 제4조 조치법예비법의 개정 62
  • 제5조 효력의 개시 6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8. 8. 2020년 8월 8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법 特定複合観光施設区域整備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