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mending and Repealing Directives 67/548/EEC and 1999/45/EC,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 제정/개정일
    2023. 04. 25. 개정
  • 주기 사항
    제1조-제38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mending and repealing Directives 67/548/EEC and 1999/45/EC,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mending and Repealing Directives 67/548/EEC and 1999/45/EC,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 개정일
    2023. 04. 2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2023/1434
  • 제어번호
    TLAW1202400575
목차
  • 목차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 제1부 일반 사항 1
  •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 제2조 개념 정의 4
  • 제3조 위험 물질 및 혼합물과 위험 등급의 지정 10
  • 제4조 분류, 표기 및 포장 일반 의무 사항 10
  • 제3부[제2부] 위험 분류 12
  • 제1장 정보의 조사 및 검토 12
  • 제5조 화학 물질에 대한 가용 정보의 조사 및 검토 12
  • 제6조 혼합물에 관한 가용 정보의 조사 및 검토 13
  • 제7조 동물 실험 및 인체 실험 15
  • 제8조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새로운 정보 취득 16
  • 제2장 위험 특성 평가 및 분류 결정 17
  • 제9조 물질 및 혼합물의 위험 특성 평가 17
  • 제10조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를 위한 농도 한계 및 M 계수 19
  • 제11조 기준 한계 21
  • 제12조 추가 평가를 요하는 특수 사례 22
  • 제13조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에 대한 결정 22
  • 제14조 혼합물 분류에 대한 특별 규정 23
  • 제15조 화학물질 및 혼합물 분류의 검토 24
  • 제16조 분류 및 표기 목록에 포함된 물질의 분류 25
  • 제3부 표기를 통한 위험 정보 전달 26
  • 제1장 표지의 내용 26
  • 제17조 통칙 26
  • 제18조 제품 식별자 27
  • 제19조 위험 그림 문자 29
  • 제20조 신호어 29
  • 제21조 유해 위험 문구 30
  • 제22조 예방조치 문구 30
  • 제23조 특수한 상황에서의 표기 요건 배제 30
  • 제24조 대체 화학물질명의 사용 신청 31
  • 제25조 표지 상 추가 정보 34
  • 제26조 위험 그림 문자간의 우선 원칙 37
  • 제27조 유해 위험 문구간의 우선 원칙 38
  • 제28조 예방조치 문구간의 우선 원칙 38
  • 제29조 표기 및 포장 규정의 예외 39
  • 제30조 표지 상 정보의 갱신 40
  • 제2장 표지의 부착 41
  • 제31조 표지 부착에 관한 일반 규정 41
  • 제32조 표지 상 정보의 위치 41
  • 제33조 외부포장, 내부포장 및 단일포장의 표기를 위한 특별 규정 42
  • 제34조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보고서 44
  • 제4부 포장 44
  • 제35조 포장 44
  • 제5부 물질의 분류 및 표기의 조화와 분류 및 표기 목록 46
  • 제1장 물질의 조화된 분류 및 표기의 구축 46
  • 제36조 물질의 분류 및 표기의 조화 46
  • 제37조 물질의 분류 및 표기의 조화를 위한 절차 47
  • 제38조 부속서 VI 3부의 조화된 분류 및 표기에 관한 의견 및 결정의 내용, 정보의 접근성 49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유럽연합 법률안 합성 중합체 극미립자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REACH)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속서 XVII호의 개정에 관한 …년 …월 …일 집행위원회 규정(EU) 제…/…호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유럽연합 법률 EU REACH Regulation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관련되며 유럽화학물질청을 설립하고 지침 1999/45/EC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EEC) 제793/93호와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그리고 이사회 지침 76/769/EEC와 집행위원회 지침 91/155/EEC, 93/67/EEC, 93/105/EC 및 2000/21/EC의 폐지를 위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2021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법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Register) Act 202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2022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 규칙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er) Instrument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