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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경제시책을 통한 안전보장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22. 05. 18 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통합적 경제시책을 통한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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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経済安全保障推進法
  • 제정일
    2022. 05. 1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3号
  • 제어번호
    TLAW1202400566
목차
  • 목차
  • 통합적 경제시책을 통한 안전보장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 (목적) 1
  • 제2조 (기본방침) 2
  • 제3조 (내각총리대신의 권고 등) 3
  • 제4조 (국가의 책무) 3
  • 제5조 (이 법 규정에 따른 규제조치 의 실시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3
  • 제2장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4
  • 제1절 안정공급확보기본지침 등 4
  • 제6조 (안정공급확보기본지침) 4
  • 제7조 (특정중요물자의 지정) 6
  • 제8조 (안정공급확보대처방침) 6
  • 제2절 공급확보계획 8
  • 제9조 (공급확보계획의 인정) 8
  • 제10조 (공급확보계획의 변경) 10
  • 제11조 (공급확보계획의 인정의 취소) 11
  • 제12조 (정기보고) 11
  • 제3절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의 특례 11
  • 제13조 (공급확보촉진원활화업무등실시 기본지침) 11
  • 제14조 (공고가 수행하는 공급확보촉진원활화업무) 13
  • 제15조 (공급확보촉진원활화업무실시방침) 13
  • 제16조 (지정금융기관의 지정) 14
  • 제17조 (지정금융기관의 지정의 공시 등) 15
  • 제18조 (공급확보촉진업무규정의 변경의 인가 등) 16
  • 제19조 (협정) 16
  • 제20조 (장부의 기재) 17
  • 제21조 (감독명령) 17
  • 제22조 (공급확보촉진업무의 휴·폐지 휴·폐지 휴·폐지 휴·폐지) 17
  • 제23조 (지정금융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17
  • 제24조 (지정금융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따른 업무의 종료) 18
  • 제25조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의 적용) 18
  • 제4절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및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21
  • 제26조 (중소기업자의 정의) 21
  • 제27조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 22
  • 제28조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23
  • 제5절 특정중요물자 등과 관련된 시장환경의 정비 26
  • 제29조 (특정중요물자 등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26
  • 제30조 (특정중요물자 등과 관련된 관세정률법과의 관계) 27
  • 제6절 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에 의한 지원 28
  • 제31조 (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의 지정 및 업무) 28
  • 제32조 (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의 지정의 공시 등) 31
  • 제33조 (안정공급확보지원업무규정) 31
  • 제34조 (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기금) 33
  • 제35조 (사업계획 등) 35
  • 제36조 (구분경리) 36
  • 제37조 (비밀유지의무) 36
  • 제38조 (장부의 기재) 36
  • 제39조 (감독명령) 36
  • 제40조 (안정공급확보지원업무의 휴·폐 휴·폐 휴·폐지) 36
  • 제41조 (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의 지정의 취소 등) 37
  • 제7절 안정공급확보지원독립행정법인에 의한 지원 38
  • 제42조 (안정공급확보지원독립행정법인의 지정 및 업무) 38
  • 제43조 (안정공급확보지원독립행정법인에 설치하는 안정공급확보지원독립행정 법인기금) 39
  • 제8절 특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중요물자 40
  • 제44조 (특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중요물자의 지정 등) 40
  • 제45조 (시설위탁관리자) 41
  • 제9절 잡칙 43
  • 제46조 (자료 제출 등의 요구) 43
  • 제47조 (자금의 확보) 43
  • 제48조 (보고 요구 및 현장검사) 43
  • 제3장 특정사회기반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의 확보 45
  • 제49조 (특정사회기반서비스기본지침) 45
  • 제50조 (특정사회기반사업자의 지정 ) 47
  • 제51조 (지정의 해제) 50
  • 제52조 (특정중요설비의 도입 등) 50
  • 제53조 (특정중요설비의 도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55
  • 제54조 (도입등계획서의 변경 등) 56
  • 제55조 (특정중요설비 도입 등 후 등의 권고 및 명령) 57
  • 제56조 (권고 및 명령의 절차 등) 59
  • 제57조 (주무대신의 책무) 59
  • 제58조 (보고 요구 및 현장검사) 59
  • 제59조 (자료 제출 등의 요구) 60
  • 제4장 특정중요기술의 개발지원 60
  • 제60조 (특정중요기술연구개발기본지침) 60
  • 제61조 (국가의 시책) 61
  • 제62조 (협의회) 62
  • 제63조 (지정기금) 64
  • 제64조 (조사·연구) 65
  • 제5장 특허출원의 비공개 66
  • 제65조 (특허출원비공개기본지침) 66
  • 제66조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송부) 67
  • 제67조 (내각총리 대신의 보전심사) 71
  • 제68조 (보전심사 중 발명공개의 금지) 74
  • 제69조 (보전심사의 중단) 74
  • 제70조 (보전지정) 75
  • 제71조 (보전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76
  • 제72조 (특허출원 취하 등의 제한) 76
  • 제73조 (보전대상발명의 실시 제한) 77
  • 제74조 (보전대상발명의 공개금지) 79
  • 제75조 (보전대상발명의 적정관리조치) 79
  • 제76조 (발명공유사업자의 변경) 80
  • 제77조 (보전지정의 해제 등) 80
  • 제78조 (외국출원의 금지) 81
  • 제79조 (외국출원금지에 관한 사전 확인) 84
  • 제80조 (손실의 보상) 85
  • 제81조 (후출원자의 통상실시권) 86
  • 제82조 (「특허법」등의 특례) 87
  • 제83조 (권고 및 개선명령) 88
  • 제84조 (보고 요구 및 현장검사) 89
  • 제85조 (송달) 89
  • 제6장 잡칙 89
  • 제86조 (주무대신 등) 89
  • 제87조 (권한의 위임) 90
  • 제88조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91
  • 제89조 (경과조치) 91
  • 제90조 (국제약속의 성실한 이행) 91
  • 제91조 (명령에의 위임) 91
  • 제7장 벌칙 91
  • 제92조 91
  • 제93조 93
  • 제94조 93
  • 제95조 93
  • 제96조 94
  • 제97조 95
  • 제98조 95
  • 제99조 9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2. 5. 18. 통합적 경제시책을 통한 안전보장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2022. 5. 18. 경제시책의 종합적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경제시책의 일체적 강구에 의한 안전보장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重要経済安保情報の保護及び活用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명령 경제안보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2019년 3월 20일 데크레 제2019-206호 Décret n° 2019-206 du 20 mars 2019 relatif à la gouvernance de la politique de sécurité économ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