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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農地法
  • 제정/개정일
    2024. 06. 21. 개정
  • 주기 사항
    2024년 6월 21일 법률 제62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5년 6월 20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농지법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農地法
  • 개정일
    2024. 06. 2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2号
  • 제어번호
    TLAW1202400531
목차
  • 목차
  • 농지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조의2(농지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책무) 5
  • 제2장 권리이동 및 전용의 제한 등 5
  • 제3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권리이동제한) 5
  • 제3조의2(농지 또는 채초방목지 권리이동허가의 취소 등) 11
  • 제3조의3(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한 권리취득의 신고) 13
  • 제4조(농지전용의 제한) 13
  • 제5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전용(轉用)을 위한 권리이동의 제한) 19
  • 제6조(농지소유적격법인의 보고 등) 25
  • 제6조의2(농지소유적격법인 이외의 자의 보고 등) 26
  • 제7조(농지소유적격법인이 농지소유적격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의 매수) 27
  • 제8조(농업위원회의 관계서류 송부) 30
  • 제9조(매수령서의 교부 및 열람) 30
  • 제10조(대가) 31
  • 제11조(효과) 32
  • 제12조(부대시설의 매수) 33
  • 제13조(등기 특례) 34
  • 제14조(현장조사) 34
  • 제15조(승계인에 대한 효력) 35
  • 제3장 이해관계의 조정 등 35
  • 제16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 임대차의 대항력) 35
  • 제17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 임대차의 갱신) 35
  • 제18조(농지 또는 채초방목지 임대차 해지 등의 제한) 36
  • 제19조 삭제 39
  • 제20조(임차료 등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권) 39
  • 제21조(계약의 문서화) 41
  • 제22조(강제경매 및 경매의 특례) 41
  • 제23조(공매의 특례) 42
  • 제24조(농업위원회에 대한 통지) 42
  • 제25조(농업위원회에 의한 화해의 중개) 43
  • 제26조(소작주사의 의견청취) 43
  • 제27조(중개위원의 임무) 43
  • 제28조(도도부현지사에 의한 화해의 중개) 44
  • 제29조(정령에 대한 위임) 44
  • 제4장 유휴농지에 관한 조치 44
  • 제30조(이용상황조사) 44
  • 제31조(농업위원회에 대한 신청) 44
  • 제32조(이용의향조사) 45
  • 제33조 48
  • 제34조(농지이용관계의 조정) 48
  • 제35조(농지중간관리기구의 협의 신청) 49
  • 제36조(농지중간관리권의 취득에 관한 협의의 권고) 49
  • 제37조(재정신청) 51
  • 제38조(의견서 제출) 51
  • 제39조(재정) 52
  • 제40조(재정의 효과 등) 53
  • 제41조(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농지이용) 53
  • 제42조(조치명령) 55
  • 제5장 잡칙 57
  • 제43조(농작물 재배 고도화 시설에 관한 특례) 57
  • 제44조 58
  • 제45조(매수한 토지, 입목 등의 관리) 58
  • 제46조(매각) 58
  • 제47조 59
  • 제48조(공부의 열람 등) 59
  • 제49조(현장조사) 60
  • 제50조(보고) 61
  • 제51조(위반전용에 대한 처분) 61
  • 제51조의2(농지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63
  • 제52조(정보 제공 등) 64
  • 제52조의2(농지대장의 작성) 64
  • 제52조의3(농지대장 및 농지에 관한 지도의 공표) 65
  • 제52조의4(위반전용에 대한 조치의 요청) 65
  • 제53조(불복신청) 66
  • 제54조 삭제 67
  • 제55조(대가 등 금액 증감의 소) 67
  • 제56조(토지의 면적) 68
  • 제57조(환지예정지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의 지정) 68
  • 제58조(지시 및 대행) 69
  • 제59조(시정요구 방식) 70
  • 제59조의2(대도시의 특례) 71
  • 제60조(농업위원회에 관한 특례) 71
  • 제61조(특별구 등의 특례) 72
  • 제62조(권한의 위임) 72
  • 제63조(사무의 구분) 72
  • 제63조의2(운용상 배려) 77
  • 제6장 벌칙 77
  • 제64조 78
  • 제65조 78
  • 제66조 78
  • 제67조 78
  • 제68조 79
  • 제69조 79
  • 부칙 생략 7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4. 5. 2. 농지법 법제처
개정 2015. 9. 4. 농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4. 6. 21. 농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농지법시행법 農地法施行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농업발전조례 農業發展條例
대만 규칙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법 農業發展條例
대만 규칙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경지정리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독일 법률 농지정비법 Flurbereinigungsgesetz
러시아 법률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러시아 법률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스위스 명령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스위스 법률 농지임차법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영국 법률 시민농장법(1950) Allotments Act 1950
영국 법률 농업법(1967) Agriculture Act 1967
영국 법률 농업법(1986) Agriculture Act 1986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명령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농지법시행법 農地法施行法
일본 법률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지이용증진법 農用地利用増進法
일본 법률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프랑스 법률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