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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Luật Hóa chất
  • 제정/개정일
    2007. 11. 21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화학물질법(Law No.06.2007.QH12),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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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uật Hóa chất
  • 제정일
    2007. 11. 2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06/2007/QH12
  • 제어번호
    TLAW1202400490
목차
  • 목차
  • 화학물질법
  • 제1장 일반 규정 1
  • 제1조 목적 1
  • 제2조 적용대상 1
  • 제3조 법률의 적용 1
  • 제4조 정의 1
  • 제5조 화학물질 관련 활동의 원칙 3
  • 제6조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 관한 국가 정책 3
  • 제7조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 관한 금지 행위 3
  • 제2장 화학 산업의 발전 3
  • 제8조 화학 산업 계획 관련 요건 3
  • 제9조 화학 산업 계획 수립을 위한 책임 4
  • 제10조 화학물질 생산 및 판매 프로젝트 관련 요건 4
  • 제3장 화학물질 생산 및 판매 4
  • 제11조 화학물질 생산 및 판매 안전 보장에 관한 책임 4
  • 제12조 화학물질 생산과 판매를 위한 시설 및 기술 요건 5
  • 제13조 화학물질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직무상 요건 5
  • 제14조 조건부 생산 및 판매 대상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의 생산 및 판매 5
  • 제15조 생산 및 판매가 제한된 화학물질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의 생산 및 판매 6
  • 제16조 인증서 및 허가 승인 발급 절차 6
  • 제17조 인증서 또는 허가의 내용 6
  • 제18조 인증서 및 허가의 변경 또는 취소 7
  • 제19조 금지된 화학물질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 7
  • 제20조 유해 화학물질의 운송 8
  • 제21조 화학물질 생산 또는 판매 시 유해 화학물질의 저장 및 관리 8
  • 제22조 유해 화학물질 생산 및 판매 시설의 안전 거리 8
  • 제23조 유독물질의 판매 및 구매 관리 8
  • 제24조 화학물질의 수입, 수출,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및 운송 8
  • 제25조 잔류 화학물질, 화학 폐기물 및 용기의 처리 및 폐기 9
  • 제26조 화학물질 광고 9
  • 제4장 화학적 분류, 표시 및 포장,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 9
  • 제27조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9
  • 제28조 화학물질 포장 9
  • 제29조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 10
  • 제5장 화학물질의 사용 10
  • 제30조 다른 제품 및 상품 생산을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관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10
  • 제31조 다른 제품 및 상품 생산을 위해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관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11
  • 제32조 소비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관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11
  • 제33조 과학 실험 및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의 사용 12
  • 제34조 사용 중 유해 화학물질의 저장 및 관리 12
  • 제35조 폐기된 화학물질의 처리 12
  • 제6장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대응 12
  • 제36조 화학물질사고 예방 12
  • 제37조 화학물질사고 대응 장비 및 인력 13
  • 제38조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이 필요한 유해 화학물질 목록 13
  • 제39조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의 내용 13
  • 제40조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승인을 위한 서류, 순서, 절차 13
  • 제41조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의 승인 권한 14
  • 제42조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대응 시 협조 의무 14
  • 제7장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등록 및 정보 제공 15
  • 제43조 화학물질 신고 15
  • 제44조 신규화학물질 등록 15
  • 제45조 신규화학물질 평가 기관 15
  • 제46조 신규화학물질과 관련된 활동의 관리 16
  • 제47조 유독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의 제공 16
  • 제48조 화학물질의 새로운 유해성에 관한 정보 16
  • 제49조 정보 제공 의무 16
  • 제50조 정보의 비밀 유지 17
  • 제51조 비밀 정보의 사용 17
  • 제52조 금지된 화학물질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사용에 관한 보고 17
  • 제53조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보존 17
  • 제54조 보고서 보존 기한 18
  • 제55조 국가 화학물질 인벤토리 및 국가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18
  • 제8장 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 18
  • 제56조 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책임 18
  • 제57조 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기관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18
  • 제58조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정보 공개 19
  • 제59조 잔류 유독물질 및 압수된 유독물질과 유독물질 함유 제품의 처리에 대한 책임 19
  • 제60조 전쟁 잔류 유독물질 처리에 대한 책임 19
  • 제61조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 있어 손해 배상 책임을 위한 보험 19
  • 제9장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20
  • 제62조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20
  • 제63조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 대한 산업무역부의 국가 관리 책임 20
  • 제64조 화학물질 관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의 관리 책임 21
  • 제65조 각급 인민위원회의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21
  • 제66조 화학물질 관련 활동 점검 22
  • 제67조 위반 행위 처리 22
  • 제68조 화학물질 관련 활동의 분쟁 해결 22
  • 제10장 시행 규정 22
  • 제69조 경과 규정 22
  • 제70조 시행일 23
  • 제71조 시행지침 2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11. 21. 화학법 안전보건공단
제정 2007. 11. 21. 화학물질법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에 대해 일시적 허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tạm thời về giới hạn hàm lượng cho phép của một số hóa chất độc hại trong sản phẩm điện, điện t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유독성 화학 물질 통제법 毒性及關注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멕시코 법률 캡슐, 정제 및 소형 정제 제조를 위한 화학 전구체, 필수 화학물질 및 기계 통제에 관한 연방법 Ley Federal para el Control de Precursores Químicos, Productos Químicos Esenciales y Máquinas para Elaborar Cápsulas, Tabletas y/o Comprimidos
미국 법률 유독물관리법 [부분번역]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미국 법률 프랭크 로텐버그 21세기 화학안전법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미국 법률 독성물질 관리 Toxic Substances Control
베트남 명령 가정용 및 의료용 화학물질, 살충제 및 살균제 관리에 관한 규정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óa chất, chế phẩm diệt côn trùng, diệt khuẩn dùng trong lĩnh vực gia dụng và y tế
베트남 명령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한 Circular No. 28/2010/TT-BCT 및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안내하는 2008년 10월 7일자 정부 시행령 No. 108/2008/ND- CP Thông tư Quy định cụ thể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và Nghị định số 108/2008/NĐ-CP ngày 07 tháng 10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명령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에 대해 일시적 허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tạm thời về giới hạn hàm lượng cho phép của một số hóa chất độc hại trong sản phẩm điện, điện tử
영국 법률 환경허가법 [부분번역] The Environmental Permitting (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2010
유럽연합 법률 통합 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irective 2008/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anuary 2008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유럽연합 법률 2017년 6월 13일 부 (EU) 위원회 규정 2017/1000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와 그 염기 및 PFOA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대한 유럽의회 (EC) 및 이사회 규정번호 1907/2006의 부록 XVII 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000 of 13 June 2017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substanc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발암물질 또는 변이원성 물질에 대한 관리지침 [부분번역] Directive 2004/3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the Risks Related to Exposure to Carcinogens or Mutagen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관련되며 유럽화학물질청을 설립하고 지침 1999/45/EC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EEC) 제793/93호와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그리고 이사회 지침 76/769/EEC와 집행위원회 지침 91/155/EEC, 93/67/EEC, 93/105/EC 및 2000/21/EC의 폐지를 위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EU REACH Regulation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안 합성 중합체 극미립자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REACH)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속서 XVII호의 개정에 관한 …년 …월 …일 집행위원회 규정(EU) 제…/…호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
일본 명령 무기화학제품 제조 및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자의 슬러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無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及び有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スラッジの発生抑制等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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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감시통제화학품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监控化学品管理条例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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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이제독화학품관리조례 易制毒化学品管理条例
태국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B.E. 253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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