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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관련 행정 위반 처벌 규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bảo vệ môi trường
  • 제정/개정일
    2022. 07. 0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환경보호 관련 행정 위반 처벌 규정(45/2022/ND-CP),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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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bảo vệ môi trường
  • 개정일
    2022. 07. 07.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45/2022/ND-CP
  • 제어번호
    TLAW1202400487
목차
  • 목차
  • 환경보호 관련 행정 위반 처벌 규정
  • 제1장 총칙 1
  • 제1조 적용 범위 1
  • 제2조 적용 대상 2
  • 제3조 정의 2
  • 제4조 처벌 형식, 처벌 수준 및 구제 조치 3
  • 제5조 행정위반처벌 시효 5
  • 제6조 벌금 수준 및 처벌 권한 6
  • 제7조 환경보호구역에서 행정 위반행위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환경 기술과 매개변수 기준 적용, 일부 행정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 원칙 적용 6
  • 제8조 기술 장비 및 수단으로 수집한 결과와 자료를 사용한 행정 위반 적발과 처벌 7
  • 제2장 환경 오염 관련 행정 위반행위, 처벌 형식 및 수준과 개선 방안 7
  • 제9조 환경 등록 규정 위반 7
  • 제10조 환경영향평가 규정 위반 8
  • 제11조 환경허가서에 관한 규정 위반 10
  • 제12조 투자사업의 폐기물 처리 작업 시운전 규정 위반 13
  • 제13조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의 승인 결정이 없는 경우의 환경보호 규정 위반 15
  • 제14조 건설을 시작했으나 아직 가동하지 않는 투자사업시설 또는 규정에 따른 환경허가서 또는 환경등록증이 없는 상태로 활동하고 있는 시설의 환경보호 관련 규정 위반 16
  • 제15조 시설, 생산, 경영, 서비스 구역, 산업집적지, 공예촌 등의 환경보호 관련 규정 위반 18
  • 제16조 환경 모니터링, 감독 관련 규정 21
  • 제17조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활동 규정 위반 23
  • 제18조 일반 환경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폐수를 자연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 위반 24
  • 제19조유해 환경 매개변수가 함유된 폐수 방류 또는 기술 규정의 임계값을 초과하는 pH 값을 가진 폐 기물 기술 규정을 초과하는 폐수 방류 규정 위반
  • 32
  • 제20조 일반 환경 매개변수가 함유된 분진 및 배기가스를 자연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 위반 42
  • 제21조 유해 환경 매개변수가 함유된 분진 및 배기가스를 자연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 위반 48
  • 제22조 소음에 관한 규정 위반 54
  • 제23조 진동 규정 위반 55
  • 제24조 토양, 수질, 대기오염, 장기적인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 56
  • 제25조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공공장소, 도시, 주거지역, 원료, 자재, 물품 운반에 관한 규정 위반 58
  • 제26조 일반 고형 폐기물의 분리, 수거, 운반, 매립, 투기, 소각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위반 59
  • 제27조 베트남 영토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 위반 63
  • 제28조 환경보호를 위한 잔류성 오염물질 및 잔류성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 연료, 재료, 제품, 물품,장비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 65
  • 제29조 유해폐기물 배출 시설의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66
  • 제30조 유해폐기물 운반과 관련된 환경보호 규정 위반 69
  • 제31조 유해폐기물 처리 관련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및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허가서의내용 수행 72
  • 제32조 생산 및 수입업체의 제품 및 포장재 재이용에 관한 책임 이행 규정 위반 76
  • 제33조 제조 및 수입업체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책임 관련 규정 위반 78
  • 제34조 중고 선박의 수입 및 철거, 기계, 장비, 수단, 원료, 연료 및 재료 수입 시 환경보호 규정 위반 79
  • 제35조 외국으로부터 스크랩을 수입하는 경우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80
  • 제36조 해양 환경보호 및 해상 석유 및 가스 활동의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82
  • 제37조 토지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83
  • 제38조 광물 채굴 작업 중 환경 개조 및 복원에 관한 규정 위반 84
  • 제39조 기름 유출 사고 대응 활동에 관한 규정 위반 84
  • 제40조 폐기물 사고 예방 및 대응과 폐기물 사고 이후 환경 복구에 관한 규정 위반 88
  • 제41조 농업 생산활동 중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89
  • 제42조 광물 채굴, 폐기물 매립에 관하여 환경보호 수수료 및 보증금, 환경과 관련된 피해보상책임보험료 지불에 관한 규정 위반 90
  • 제43조 환경 정보 및 자료 관리, 환경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공개, 환경보호 활동보고에 관한 규정위반 90
  • 제44조 환경보호 서비스 시설, 장비 및 수단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 92
  • 제45조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조치에 관한 규정 위반 92
  • 제46조 오존층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92
  • 제47조 자연환경 관리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94
  • 제48조 자연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관한 규정 위반 96
  • 제49조 생물 종의 지속적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규정 위반 99
  • 제50조 식물 다양성 보존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 101
  • 제51조 침입 외래종 관리규정 위반 101
  • 제52조 유전자의 관리, 접근 및 유전자원으로부터의 이익 분배에 관한 규정 위반 103
  • 제53조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과학 기술 발전에 관한 연구,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제품, 유전자변형 생물체 시험에 관한 규정 위반 104
  • 제54조 유전자 변형생물 및 유전자 변형생물의 제품 생산, 사업, 수입, 보관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위반 105
  • 제55조 국가관리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및 환경보호에 관한 행정위반행위 감사, 조사 및 처벌 106
  • 제3장 행정위반처벌권한 및 행정위반처벌 결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106
  • 제56조 각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위반처벌 권한 106
  • 제57조 인민 공안의 행정위반에 관한 처벌 권한 107
  • 제58조 천연자원 및 자연환경 전문 감사관의 행정위반처벌 권한 108
  • 제59조 국방 감사관의 권한 109
  • 제60조 국경 경비대의 권한 109
  • 제61조 해안 경비대의 권한 110
  • 제62조 항구 세관의 권한 111
  • 제63조 산림 및 어업 감시원, 농업 및 농촌개발 전문 감사관의 권한 112
  • 제64조 상공업 및 시장 관리의 전문 감사관의 권한 114
  • 제65조 항해항무관, 항공항무관, 내륙수로항무관의 권한 116
  • 제66조 문화체육관광 전문 감사관의 행정위반처벌 권한 116
  • 제67조 보건환경관리국의 권한 117
  • 제68조 환경보호 관련 행정위반처벌 권한과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환경범죄로 의심되는 사건 서류 이관권한의 배정 118
  • 제69조 일정 기간 허가서 사용 권한 박탈, 일정 기간 활동중단, 위반행위에 관한 개선조치 처분 절차 및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책임 120
  • 제70조 환경보호 관련 행정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 개선조치에 관한 검사, 감사 및 확인 절차 121
  • 제71조 환경보호분야의 기록서, 기록서 작성 권한 및 행정 위반 제재 결정에 관한 규정 123
  • 제72조 환경보호분야의 행정위반사항 공개 124
  • 제73조 처벌결정 강제집행, 시설의 활동을 강제 중단하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의해승인된 자연환경 사용계획, 환경사용 구별구역, 환경의 수용성에 부합하는 위치로 사업체 및 시설을옮겨야 하는 강제 시정조치의 가중처벌 강제적용 결정 집행 124
  • 제74조 시설의 활동을 강제 중단하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의해 승인된 자연환경사용계획, 환경사용 구별구역, 환경의 수용성에 부합하는 위치로 사업체 및 시설을 옮겨야 하는 강제시정조치 결정 이행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의 책임 125
  • 제75조 시설의 활동을 강제 중단하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의해 승인된 자연환경사용계획, 환경사용 구별구역, 환경의 수용성에 부합하는 위치로 사업체 및 시설을 옮겨야 하는 강제시정조치 관련 부처 및 지부의 책임 125
  • 제4장 집행조항 126
  • 제76조 경과규정 126
  • 제77조 시행 효력 126
  • 제78조 시행 책임 126
  • 부록 폐기물의 유해 환경 매개변수 목록 128
  • I. 물, 폐수 내 유해 환경 매개변수 128
  • II. 기체, 배기가스의 유해 환경 매개변수 12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7. 7. 환경보호 관련 행정 위반 처벌 규정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남극조약 [국제연합] The Antarctic Treaty
미국 법률 북극연구정책법 Arctic Research and Policy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복수국가 조약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영국 법률 남극 광물법 (1989) Antarctic Minerals Act 1989
일본 법률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 人の健康に係る公害犯罪の処罰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남극지방에서의 해양어업 및 해산물채포에 관한 법 Loi n°66-400 du 18 juin 1966 relative à l'exercice de la pêche maritime et à l'exploitation des produits de la mer dans l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