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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Register) Act 2021
  • 제정/개정일
    2023. 10. 17.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2021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법(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er) Act 202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er) Act 2021
  • 개정일
    2023. 10. 1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No. 27, 2021
  • 제어번호
    TLAW1202400466
목차
  • 목차
  • 2021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법
  • 제1장 서두 1
  • 제1조 약칭 1
  • 제2조 시행 1
  • 제3조 이 법의 목적 2
  • 제4조 이 법의 간략한 개요 3
  • 제5조 국왕에 대한 구속력 4
  • 제6조 호주 자치령에 대한 적용 4
  • 제7조 정의 4
  • 제8조 산업용 화학물질의 의미 11
  • 제9조 자문위원회 위원직의 공석 11
  • 제2장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별표등재결정 등록부 12
  • 제1절 서론 12
  • 제10조 이 장의 개요 12
  • 제2절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별표등재결정 13
  • 제11조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별표등재결정 13
  • 제12조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별표등재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15
  • 제13조 의사결정원칙 준수 등 16
  • 제14조 특정한 상황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의 화학물질명 또는 일반적 최종 용도의 명시 16
  • 제15조 장관은 별표등재결정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8
  • 제16조 장관은 별표등재결정 등을 할 때에는 특정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20
  • 제17조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별표등재결정에 관한 공공의 협의 22
  • 제18조 평가 증명서와 관련된 특정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별표등재결정에 관한 협의 23
  • 제19조 장관은 별표등재결정 등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4
  • 제20조 장관은 별표등재결정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4
  • 제21조 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25
  • 제3절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별표등재결정 등록부 25
  • 제22조 관련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별표등재결정 등록부 25
  • 제4절 의사결정원칙 26
  • 제23조 의사결정원칙 26
  • 제24조 의사결정원칙에 관한 공공의 협의 27
  • 제25조 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28
  • 제3장 산업용 화학물질의 환경 관리에 관한 자문위원회 28
  • 제1절 서론 28
  • 제26조 이 장의 개요 28
  • 제2절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9
  • 제27조 산업용 화학물질의 환경 관리에 관한 자문위원회 29
  • 제28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29
  • 제3절 자문위원회의 구성 30
  • 제29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30
  • 제30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명 30
  • 제31조 직무대행 임명 31
  • 제32조 보수 및 수당 32
  • 제33조 휴가 33
  • 제34조 장관에 대한 이해관계의 공개 33
  • 제35조 자문위원회에 대한 이해관계의 공개 33
  • 제36조 그 밖의 유급 업무 34
  • 제37조 사임 34
  • 제38조 임명의 종료 35
  • 제39조 그 밖의 조건 36
  • 제4절 자문위원회의 절차 36
  • 제40조 자문위원회의 절차 36
  • 제4장 비밀유지 및 정보 공유 36
  • 제1절 서론 36
  • 제41조 이 장의 개요 36
  • 제2절 비밀정보 38
  • 제42조 정보의 비공개 요청 38
  • 제43조 비밀 정보의 공개 예정 통지 39
  • 제44조 비밀정보 비공개 신청 39
  • 제45조 장관은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40
  • 제46조 비밀정보 비공개 신청에 대한 결정 41
  • 제47조 비밀정보의 비공개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재심 43
  • 제48조 행정상소재판소의 심사 44
  • 제49조 금지되지 아니하는 제3절에 따른 비밀정보 공개 45
  • 제3절 보호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45
  • 제50조 보호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금지 45
  • 제51조 수탁자의 보호정보 사용 또는 공개 46
  • 제52조 연방기관에 대한 보호정보의 공개 47
  • 제53조 주 환경부장관 또는 주정부 기관에 대한 보호정보의 공개 48
  • 제54조 동의에 따른 보호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48
  • 제55조 공개된 보호 정보의 공개 49
  • 제56조 보호정보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보호정보의 공개 49
  • 제57조 보호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공개 49
  • 제58조 법원, 재판소 등에 대한 보호정보의 공개 49
  • 제59조 법 집행 등을 위한 보호정보의 공개 50
  • 제60조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정보의 공개 50
  • 제61조 장관의 비밀정보 공개 51
  • 제4절 그 밖의 정보 공유 사항 52
  • 제62조 자문위원회 권고사항의 공개 52
  • 제63조 장관에 대한 보호 IC 정보의 공개 52
  • 제64조 장관 등에 대한 개인 정보의 공개 53
  • 제5절 민사 처벌 54
  • 제65조 민사 처벌 규정 54
  • 제5장 별표등재 수수료 55
  • 제66조 이 장의 개요 55
  • 제67조 별표등재 수수료의 납부 책임 56
  • 제68조 별표등재 수수료의 납부 기한 56
  • 제69조 규칙에서는 별표등재 수수료의 징수 및 회수에 관한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56
  • 제70조 별표등재 수수료 및 연체료 등의 회수 57
  • 제6장 기타 조항 58
  • 제71조 이 장의 개요 58
  • 제72조 이 법률과 관련된 상임이사의 직무 58
  • 제73조 장관을 보조하는 고문의 고용 58
  • 제74조 장관의 위임 59
  • 제75조 상임이사의 위임 60
  • 제76조 규칙 6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10. 17. 2021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2022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 규칙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er) Instrument 202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mending and Repealing Directives 67/548/EEC and 1999/45/EC,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유럽연합 법률안 합성 중합체 극미립자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REACH)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속서 XVII호의 개정에 관한 …년 …월 …일 집행위원회 규정(EU) 제…/…호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관련되며 유럽화학물질청을 설립하고 지침 1999/45/EC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EEC) 제793/93호와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그리고 이사회 지침 76/769/EEC와 집행위원회 지침 91/155/EEC, 93/67/EEC, 93/105/EC 및 2000/21/EC의 폐지를 위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지 및 포장재, Directive 67/548/EEC 및 Directive 1999/45/EC의 개정 및 폐기, Regulation (EC) No 1907/2006의 개정에 관한 2008년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 (EC) No 1272/2008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mending and Repealing Directives 67/548/EEC and 1999/45/EC,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유럽연합 법률 EU REACH Regulation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2022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 규칙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er) Instrument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