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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개발행위에 관한 1996년 11월 29일 법률 제72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노르웨이
  • 원법령명
    Act 29 November 1996 No.72 relating to petroleum activities
  • 제정/개정일
    1996. 11. 29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석유 개발행위에 관한 1996년 11월 29일 법률 제72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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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ct 29 November 1996 No.72 relating to petroleum activities
  • 제정일
    1996. 11. 2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nr. 72
  • 제어번호
    TLAW1202400459
목차
  • 목차
  • 석유 개발행위에 관한 1996년 11월 29일 법률 제72호
  • 제1장 서두규정 1
  • 제1-1조(해저 석유광상 및 자원 관리에 대한 권리) 1
  • 제1-2조(자원 관리) 1
  • 제1-3조(면허 등에 관한 요건) 1
  • 제1-4조(적용범위) 2
  • 제1-5조(그 밖의 노르웨이 법률) 3
  • 제1-6조(정의) 4
  • 제2장 탐사면허 7
  • 제2-1조(탐사면허의 부여 등) 7
  • 제2-2조(탐사면허가 적용되는 광구의 범위) 8
  • 제3장 생산면허 등 8
  • 제3-1조(신규 광구 개방) 8
  • 제3-2조(대륙붕의 구분) 9
  • 제3-3조(생산면허) 9
  • 제3-4조(생산면허 신청 목적 계약) 10
  • 제3-5조(면허의 공고 및 부여) 10
  • 제3-6조(국가의 참여) 12
  • 제3-7조(운영자) 12
  • 제3-8조(작업 의무) 12
  • 제3-9조(생산면허의 기간 등) 13
  • 제3-10조(생산면허의 광구 분할) 14
  • 제3-11조(다른 자의 탐사 권리) 14
  • 제3-12조(다른 자의 시설 설치 권리 등) 14
  • 제3-13조(석유자원 외의 천연자원 등) 15
  • 제3-14조(광구의 반납) 17
  • 제3-15조(생산면허의 반납) 17
  • 제4장 석유의 생산 등 18
  • 제4-1조(신중한 석유의 생산) 18
  • 제4-2조(석유광상 개발과 운영 계획서) 18
  • 제4-3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정 면허) 20
  • 제4-4조(생산 일정의 명시 등) 21
  • 제4-5조(탐사시추 및 개발의 연기) 23
  • 제4-6조(생산의 준비, 개시 및 계속) 23
  • 제4-7조(공동 석유 개발행위) 25
  • 제4-8조(다른 자의 시설 사용) 25
  • 제4-9조(생산단계 수송관 연결망 등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운영자의 광범위한 책임) 27
  • 제4-10조(광구 이용료, 생산 요금 등) 28
  • 제4-11조(석유의 육상 수송) 30
  • 제4-12조(국내 소비량 충족을 위한 석유 공급) 30
  • 제4-13조(전쟁, 전쟁의 위협 등 상황에서의 석유 공급) 31
  • 제5장 석유 개발행위의 중단 31
  • 제5-1조(해체 계획서) 31
  • 제5-2조(사용 종료 통지) 32
  • 제5-3조(시설의 처분과 관련된 결정한다) 32
  • 제5-4조(법적 책임) 35
  • 제5-5조(담보권) 35
  • 제5-6조(국가에 의한 인수) 36
  • 제6장 등기 및 담보 설정 37
  • 제6-1조(면허의 등록) 37
  • 제6-2조(면허의 담보 설정) 38
  • 제6-3조(담보 설정의 범위) 38
  • 제6-4조(담보권자의 권리 등) 39
  • 제7장 오염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 40
  • 제7-1조(정의) 40
  • 제7-2조(범위 및 적용 법률) 40
  • 제7-3조(법적 책임 당사자와 법적 책임의 범위) 41
  • 제7-4조(손해배상 청구의 대상) 43
  • 제7-5조(청구권) 44
  • 제7-6조(무면허 석유 개발행위) 45
  • 제7-7조(공고. 시효에 관한 통지) 45
  • 제7-8조(재판관할) 46
  • 제8장 노르웨이 어민에 대한 보상에 관한 특별규정 46
  • 제8-1조(적용범위 및 정의) 47
  • 제8-2조(어장의 점유) 48
  • 제8-3조(오염 및 폐기물) 48
  • 제8-4조(연대책임) 49
  • 제8-5조(시설 등으로 인한 피해) 50
  • 제8-6조(위원회 등) 50
  • 제9장 안전 관련 특별 요건 51
  • 제9-1조(안전) 51
  • 제9-2조(비상사태 대비) 51
  • 제9-3조(의도적인 공격에 대비한 비상상황 대비) 52
  • 제9-4조(안전구역 등) 52
  • 제9-5조(석유 개발행위의 중단 등) 54
  • 제9-6조(안전 문서 요건) 54
  • 제9-7조(자격 요건) 55
  • 제10장 일반규정 55
  • 제10-1조(신중한 석유 개발행위에 대한 요건) 55
  • 제10-2조(석유 개발행위, 개발 기지의 관리 등) 56
  • 제10-3조(석유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 감독) 57
  • 제10-4조(석유 개발행위 관련 자료 및 정보) 58
  • 제10-5조(계열사 간의 계약) 59
  • 제10-6조(법 준수 및 이를 보장할 의무) 59
  • 제10-7조(보증) 60
  • 제10-8조(의무에 대한 책임) 60
  • 제10-9조(손해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 60
  • 제10-10조(조사위원회) 60
  • 제10-11조(교육) 61
  • 제10-12조(양도 등) 62
  • 제10-13조(면허 취소) 62
  • 제10-14조(면허 취소, 권리 포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권리 소멸로 발생하는 결과) 63
  • 제10-15조(외국 공무원의 면책 등) 63
  • 제10-16조(집행조치) 64
  • 제10-17조(벌칙 규정) 65
  • 제10-18조(규정 공포 및 조건 제정의 권한) 65
  • 제11장 정부 직접투자 지분의 관리 66
  • 제11-1조(국가의 석유 개발행위 참여) 66
  • 제11-2조(관리회사) 67
  • 제11-3조(관리회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68
  • 제11-4조(대출 등) 68
  • 제11-5조(회사법과의 관계) 68
  • 제11-6조(이사회의 의무) 68
  • 제11-7조(이사회의 회부 의무) 69
  • 제11-8조(연례보고서 및 재무제표) 71
  • 제11-9조(행정법 조항 등과의 관계) 71
  • 제11-10조(지시. 보충조항) 71
  • 제12장 법률의 시행 및 개정 72
  • 제12-1조(법률의 시행 등) 72
  • 제12-2조(법률의 폐지 및 개정) 7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6. 11. 29. 석유 개발행위에 관한 1996년 11월 29일 법률 제72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독일 법률 석유비축법 개정법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독일 법률 석유비축법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말레이시아 법률 석유 개발법 1974 Akta Kemajuan Petroleum 1974
몽골 법률 석유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ОС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전략적 석유 비축 Strategic Petroleum Reserve
미국 명령 자동차 연료 등급, 인증 및 표시 Automotive Fuel Ratings, Certification and Posting
베네수엘라 법률 탄화수소법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베네수엘라 법률 탄화수소 조직법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볼리비아 법률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알제리 법률 석유가스사업법 Loi n° 19-13 du 14 Rabie Ethani 1441 correspondant au 11 decembre 2019 regissant les activites d’hydrocarbures
오만 법률 석유 및 가스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٨ / ٢٠١١ بإصدار قانون النفط والغاز
오스트리아 법률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상비축 등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Haltung von Mindestvorräten an Erdöl und Erdölprodukten
유럽연합 법률 2014년 10월 2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4/94/EU 대체연료 기반시설의 도입 Directive 2014/9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on the Deployment of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유럽연합 법률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이라크 법률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1년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0 لسنة 2011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이라크 법률 2007년 제64호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이라크 법률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6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التعديل الثاني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인도네시아 법률 석유 및 천연가스에 관한 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2 Tahun 2001 Tentang Minyak Dan Gas Bumi
일본 법률 석유수급적정화법 石油需給適正化法
일본 법률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일본 명령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법 시행령 石油パイプライン事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휘발유 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 揮発油等の品質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석유수급적정화법 石油需給適正化法
일본 법률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중국 규칙 석유제품시장관리 임시시행법 成品油市场管理暂行办法
케냐 법률 석유(발굴 및 생산)법 Petroleum (Exploration and Production) Act
프랑스 법률 석유수입관리법 Loi du 30 mars 1928 relative au régime d'importation du pét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