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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2008)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Pensions Act 2008
  • 제정/개정일
    2023. 12. 04.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연금법(2008), 국회도서관,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ensions Act 2008
  • 개정일
    2023. 12. 0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SI 2023 No.1309
  • 제어번호
    TLAW1202400439
목차
  • 목차
  • 연금법(2008)
  • 제1부 직업보유자연금제도 1
  • 제1장 사용자의 의무 1
  • 직업보유자 1
  • 제1조(직업보유자) 1
  • 사용자의 의무 2
  • 제2조(연금 가입자 자격 유지) 2
  • 제3조(자동가입) 3
  • 제4조(자동가입 유예 또는 제외) 5
  • 제5조(자동 재가입) 8
  • 제6조(자동 재가입 시기) 10
  • 제7조(직업보유자의 연금 가입 권리) 11
  • 제8조(직업보유자의 연금 탈퇴 권리) 14
  • 적격소득이 없는 근로자와 관련한 의무 15
  • 제9조(적격소득이 없는 근로자) 15
  • 의무와 관련한 보충조항 17
  • 제10조(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17
  • 제11조(규제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18
  •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도입) 19
  • 적격소득 및 소득 기준 19
  • 제13조(적격소득) 19
  • 제14조(소득 기준 및 적격소득 범위 검토) 20
  • 제15조(급여 기준기간) 22
  • 제15A조(반올림 금액 지정 권한) 22
  • 적격제도 및 자동가입 제도 23
  • 제16조(적격제도) 23
  • 제17조(자동가입제도) 25
  • 제18조(직업연금제도) 25
  • 제19조(개인연금제도) 26
  • 자격 요건 26
  • 제20조(자격 요건: 영국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26
  • 제21조(자격 요건: 영국 확정급여형 연금) 27
  • 제22조(시범연금제도 기준) 27
  • 제23조(시범연금제도) 29
  • 제23A조(영국 확정급여형 연금 대체 자격 요건) 30
  • 제24조(자격 요건: 영국 혼합형 연금제도) 32
  • 제25조(영국 역외 직업연금제도) 33
  • 제26조(영국 개인연금제도) 33
  • 제27조(자격 요건: 다른 개인연금제도) 35
  • 제28조(자격 요건 또는 대체 요건 충족 인증서) 35
  • 경과기간 41
  • 제29조(확정기여형 및 개인연금제도 경과기간) 41
  • 제30조(확정급여형 및 혼합형 연금제도 경과기간) 42
  • 기타조항 48
  • 제31조(자산동결명령, 평가기간 또는 정지명령의 효과) 48
  • 제32조(연금 수탁자 또는 연금 운영자의 의결에 따른 변경 권한) 50
  • 제33조(기여금 공제) 51
  • 제2장 규정 준수 52
  • 위반 효과 52
  • 제34조(위반 효과) 52
  • 준수 통지서 및 기여금 체납 통지서 52
  • 제35조(준수 통지서) 52
  • 제36조(제3자 준수 통지서) 54
  • 제37조(기여금 체납 통지서) 55
  • 제38조(기여금 산정 및 납부) 56
  • 제39조("관련 기여금"의 뜻) 58
  • 과태료 고지서 59
  • 제40조(과태료 납부 고지서) 59
  • 제41조(가중 과태료 납부 고지서) 61
  • 제42조(과태료 납부 고지서: 징수) 64
  • 이의 신청 64
  • 제43조(통지서 검토) 64
  • 제44조(제1심 또는 상급심 심사청구) 66
  • 위반 및 감시 68
  • 제45조(준수 의무 위반의 죄) 68
  • 제46조(법인의 죄) 68
  • 제47조(조합 및 법인 아닌 사단의 죄) 69
  • 제48조(거짓 또는 왜곡 정보 제공의 죄) 71
  • 제49조(사용자의 개인연금제도 부담금 납입 감독) 72
  • 제3장 보호조치: 고용 및 고용 전 관계 72
  • 금지된 채용 행위 72
  • 제50조(금지된 채용 행위) 72
  • 제51조(준수 통지서) 73
  • 제52조(과태료 납부 고지서) 74
  • 제53조(통지서 검토 및 제1심 또는 상급심 심사청구) 76
  • 유인행위 76
  • 제54조(유인행위) 76
  • 고용권 보호 78
  • 제55조(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78
  • 제56조(권리 행사) 79
  • 제57조(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을 직원의 권리) 81
  • 제58조(이 부의 적용을 제한하는 협약 금지) 84
  • 고용항소심판소 88
  • 제59조(고용항소심판소) 88
  • 제4장 법규 준수와 정보 공유에 관한 보충조항 89
  • 기록 및 정보 89
  • 제60조(기록 보존 의무) 89
  • 제61조(정보 요구 및 사업장 출입권한) 90
  • 제62조(세금 정보 등 공개) 92
  • 제63조(개인연금정책 및 은퇴 설계를 위한 정보) 95
  • 제64조(정보 유출 관련 벌칙) 97
  • 규제기관의 목표 97
  • 제65조(규제기관의 목표) 97
  • 연금 고충처리관의 역할 98
  • 제66조(연금 고충처리관의 역할) 98
  • 제5장 연금제도 수립 의무 98
  • 연금제도 98
  • 제67조(연금제도 수립 의무) 98
  • 제68조(연금제도 관련 명령: 일반사항) 100
  • 제69조(연금 가입자 및 사용자와의 상의) 101
  • 제70조(기여금 한도) 102
  • 제71조(연금제도 관련 명령 절차) 102
  • 제72조(규칙 관련 절차) 103
  • 제73조(법령 적용) 104
  • 제74조(검토) 104
  • 수탁사 105
  • 제75조(수탁사) 105
  • 제76조(역할) 106
  • 제77조(연금 수탁자 관련 법령 적용) 107
  • 해석 107
  • 제78조(이 장의 해석) 107
  • 제6장 계인계정인수국 108
  • 역할 108
  • 제79조(역할) 108
  • 제80조(원칙) 108
  • 제81조(훈령 및 지침) 108
  • 제82조(재정) 108
  • 제83조(규제기관의 정보 공개) 108
  • 구성 108
  • 제84조(비상임위원회) 108
  • 제85조(상임 구성원) 109
  • 해산 109
  • 제86조(인수국 해산) 109
  • 제7장 이해관계자 연금제도 109
  • 제87조(이해관계자 연금제도) 110
  • 제8장 적용 및 해석 112
  • 예외 112
  • 제87A조(사용자의 의무 등에서 예외를 설정할 권한) 112
  • 근로자 113
  • 제88조("사용자", "근로자" 및 관련 용어) 113
  • 제89조(파견근로자) 115
  • 제90조(이사) 116
  • 제91조(정부 고용관계) 116
  • 제92조(군대) 117
  • 제93조(상원 직원) 118
  • 제94조(하원 직원) 118
  • 제95조(경찰) 119
  • 제96조(선원) 120
  • 제97조(해외 파견 근로자) 122
  • 제98조(근로자 정의 확대) 124
  • 일반사항 124
  • 제99조(이 부의 해석) 124
  • 제99A조(확정기여 연금급여: 보충조항) 128
  • 제2부 단순화 등 130
  • 사적 연금 130
  • 제100조(연금보장권 폐지) 130
  • 제101조(적립 급여 등 재평가) 130
  • 국가 연금 등 130
  • 제102조(추가 연금 통합) 131
  • 제103조(최저 보장 연금 자격의 효과) 131
  • 제104조(추가 연금 등: 일부 개정 및 부수적 개정) 131
  • 제105조(국가 연금 크레디트 : 7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평가기간 연장) 131
  • 제106조(적용 제외 : 보호 대상 권리 폐지) 132
  • 제3부 연금 보상 134
  • 제1장 이혼 등에 따른 연금 보상 134
  • 제107조(제도의 범위) 134
  • 제108조(해석) 134
  • 제109조(연금 보상 분할 실행) 136
  • 제110조(연금 보상 분할 실행: 보충조항(스코틀랜드)) 137
  • 제111조(연금 보상 차감액 및 가산액 발생) 139
  • 제112조(현금 상당액) 141
  • 제113조(보상 감액) 141
  • 제114조(책임 이행 시기) 142
  • 제115조("지급기간") 143
  • 제116조(책임 이행) 144
  • 제117조(연금 보상 분할 비용 관련 수수료) 145
  • 제118조(이혼 등과 관련한 연금 보상에 대한 정보 제공) 147
  • 제119조(연금 보상 분할에 대한 정보 제공) 149
  • 제120조(이혼 등에 따른 연금 보상 분할 및 압류) 149
  • 제2장 연금 보상 관련 다른 조항 149
  • 제121조(연금 분할 등에 관한 수수료) 149
  • 제122조(「연금법(2004)」 부칙 7 개정) 152
  • 제123조(부수적 개정) 152
  • 제4부 재정지원제도 153
  • 제124조(재정지원제도) 154
  • 제125조(연금 구매 제한) 155
  • 제5부 기타규정 158
  • 연금과 관련한 기타조항 158
  • 제126조(기여금 통지 또는 재정지원 지시에 관한 「연금법(2004)」 개정) 158
  • 제127조(「연금법(2004)」 제38A조와 제38B조 최초 효력 검토) 158
  • 제128조(연금 분할: 최고민사법원의 기한 연장 권한) 158
  • 제129조(부과금 지급 지연 이자) 159
  • 제130조(사용자 지급) 159
  • 제131조(수탁자 선임) 159
  • 제132조(부적절하게 결정된 연금제도 책임준비금에 대한 규제기관 개입) 160
  • 제133조(규제기관 권한위임) 160
  • 제134조(특정 상황 이전 제외) 163
  • 국가 및 공무원 연금 164
  • 제135조(3분위 기여금 추납) 164
  • 제136조 제3분위 기여금 추납(북아일랜드) 167
  • 제137조(공무원 연금: 유족 연금 인상분 조정) 171
  • 제138조(전쟁 연금: 후속 혼인관계나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 173
  • 제139조(「폴란드 재정착법 (1947)」: 폴란드 거주의 효과) 174
  • 제140조(독일 연금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는 1948년 이전 보험) 175
  • 제141조(1948년 이전 보험: 보충조항) 178
  • 국가 연금 크레디트 수급자 관련 정보 179
  • 제142조(국가 연금 크레디트 수급자 관련 정보 공개) 179
  • 제6부 일반사항 181
  • 제143조(명령 및 규정) 181
  • 제144조(명령 및 규정: 보충조항) 182
  • 제144A조(문서 송달 및 전자적 업무 처리) 184
  • 제145조(추가조항 제정권) 184
  • 제146조(통합 전 개정) 185
  • 제147조(일반 재무조항) 186
  • 제148조(폐지) 187
  • 제149조(시행) 187
  • 제150조(범위) 189
  • 제151조(약칭) 190
  • 부칙 생략 19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12. 4. 연금법(200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기금에 관한 법률 Act relating to the Government Pension Fund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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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