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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에 관한 규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über Medizinprodukte,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2001/83/EG, der Verordnung (EG) Nr. 178/2002 und der Verordnung (EG) Nr. 1223/2009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n 90/385/EWG und 93/42/EWG des Rates
  • 제정/개정일
    2023. 03. 15 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17/74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7 on medical devices, amending Directive 2001/83/EC, Regulation (EC) No 178/2002 and Regulation (EC) No 1223/2009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s 90/385/EEC and 93/42/EEC),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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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über Medizinprodukte,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2001/83/EG, der Verordnung (EG) Nr. 178/2002 und der Verordnung (EG) Nr. 1223/2009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n 90/385/EWG und 93/42/EWG des Rates
  • 제정일
    2023. 03. 1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의료기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Regulation(EU) 2017/745
  • 제어번호
    TLAW1202400337
목차
  • 목차
  •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
  • 제1장 적용 범위 및 개념 정의 1
  • 제1조 주제 및 적용 범위 1
  • 제2조 개념 정의 7
  • 제3조 특정 정의 조항의 개정 23
  • 제4조 기기의 규제 상태 24
  • 제2장 기기의 시장 공급 및 서비스 개시, 경제 행위자의 의무, 재가공, CE 마크, 자유 유통 25
  • 제5조 시장 출시와 서비스 개시 25
  • 제6조 원격 판매 28
  • 제7조 표시 29
  • 제8조 조화 표준의 적용 30
  • 제9조 공통 사양 31
  • 제10조 제조업자의 일반 의무 32
  • 제11조 대리인 39
  • 제12조 대리인의 변경 41
  • 제13조 수입업자의 일반 의무 42
  • 제14조 유통업자의 일반적인 의무 45
  • 제15조 규제 준수 책임자 48
  • 제16조 제조업자의 의무가 수입업자, 유통업자 또는 그 밖의 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 51
  • 제17조 일회용 기기 및 일회용 기기의 재가공 54
  • 제18조 체내삽입형 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이식 카드 및 정보 58
  • 제19조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59
  • 제20조 CE 적합성 마크 60
  • 제21조 특수 목적용 기기 61
  • 제22조 시스템 및 시술팩 62
  • 제23조 부품 및 구성 요소 65
  • 제24조 자유 유통 65
  • 제3장 기기의 식별 및 추적성, 기기 및 경제 행위자의 등록, 안전성 및 임상 성능에 대한 요약,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 66
  • 제25조 공급망 내 식별 66
  • 제26조 의료기기 명명 체계 66
  • 제27조 UDI 시스템 67
  • 제28조 UDI 데이터베이스 71
  • 제29조 기기 등록 72
  • 제30조 경제 행위자 등록을 위한 전자시스템 74
  • 제31조 제조업자, 대리인, 수입업자의 등록 74
  • 제32조 안전성 및 임상 성능에 대한 요약 보고서 76
  • 제33조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 78
  • 제34조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81
  • 제4장 인증기관 82
  • 제35조 인증기관 감독 당국 82
  • 제36조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 83
  • 제37조 자회사 및 위탁업자 85
  • 제38조 적합성 평가 기관의 지정 신청 85
  • 제39조 신청서의 평가 86
  • 제40조 통지 신청의 합동 평가를 위한 전문가 임명 91
  • 제41조 언어 규정 91
  • 제42조 지정 및 통지 절차 92
  • 제43조 인증기관의 식별 번호 및 목록 95
  • 제44조 인증기관의 감시 및 재평가 95
  • 제45조 기술 문서 및 임상 100
  • 제46조 지정 및 통지의 변경 102
  • 제47조 인증기관의 권한에 대한 이의 제기 107
  • 제48조 인증기관 감독 당국 간의 상호 평가 및 경험 공유 109
  • 제49조 인증기관 간의 조정 111
  • 제50조 표준 수수료 목록 111
  • 제5장 분류 및 적합성 평가 111
  • 제1절 분류 112
  • 제51조 기기의 분류 112
  • 제2절 적합성 평가 114
  • 제52조 적합성 평가 절차 114
  • 제53조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절차 참여 119
  • 제54조 3등급 및 2b 등급 특정 기기의 임상 평가와 관련된 협의 절차 120
  • 제55조 3등급 및 2b 등급 특정 기기의 적합성 평가 제어 메카니즘 122
  • 제56조 적합성 인증서 123
  • 제57조 인증기관 및 적합성 인증서에 관한 전자 시스템 124
  • 제58조 자발적인 인증기관 변경 125
  • 제59조 적합성 평가 절차의 면제 126
  • 제60조 자유판매증명서 128
  • 제6장 임상 평가 및 임상 시험 128
  • 제61조 임상 평가 128
  • 제62조 기기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임상 시험에 대한 일반요구 사 항 135
  • 제63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141
  • 제64조 동의 능력이 없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 144
  • 제65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145
  • 제66조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147
  • 제67조 추가적인 국내적 조치 148
  • 제68조 비상 상황에서의 임상 시험 148
  • 제69조 피해보상 151
  • 제70조 임상 시험 승인 신청 151
  • 제71조 회원국의 평가 154
  • 제72조 임상 시험의 수행 157
  • 제73조 임상 시험에 관한 전자 시스템 158
  • 제74조 CE 마크가 부착된 기기에 대한 임상 시험 160
  • 제75조 임상 시험의 중대한 변경 161
  • 제76조 회원국이 취하는 시정 조치 및 회원국 간 정보 교환 162
  • 제77조 임상 시험의 종료, 일시 중단, 조기 종료 시 의뢰자의 정보 전달 의무 163
  • 제78조 임상 시험을 위한 조정된 평가 절차 165
  • 제79조 조정 평가 절차의 검토 171
  • 제80조 임상 시험 중 발생한 이상 사례의 기록 및 보고 171
  • 제81조 이행 법률 174
  • 제82조 기타 임상 시험의 요건 175
  • 제7장 시판 후 조사, 감독 및 시장 감시 175
  • 제1절 시판 후 조사 175
  • 제83조 제조업자의 시판 후 조사 시스템 175
  • 제84조 시판 후 조사 계획 177
  • 제85조 시판 후 조사 보고서 177
  • 제86조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안전에 관한 보고서 178
  • 제2절 감독 179
  • 제87조 중대한 이상 사례 및 현장 안전 시정 조치의 보고 179
  • 제88조 동향 보고 183
  • 제89조 중대한 사고 및 현장 안전 시정 조치 분석 184
  • 제90조 감독 데이터 분석 190
  • 제91조 이행 입법 191
  • 제92조 감독 및 시판 후 조사에 관한 전자 시스템 192
  • 제3절 시장 감시 195
  • 제93조 시장 감시 활동 195
  • 제94조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기의 평가 198
  • 제95조 건강과 안전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기기의 취급에 대한 절차 198
  • 제96조 유럽연합 차원에서 국가적 조치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201
  • 제97조 그 밖의 부적합성 202
  • 제98조 예방적 건강 보호 조치 203
  • 제99조 모범 행정 관행 205
  • 제100조 시장 감시를 위한 전자 시스템 206
  • 제8장 회원국, 의료기기 조정그룹, 전문 실험실, 전문가 패널 간의 협력 및 기기 등록부 207
  • 제101조 관할 당국 207
  • 제102조 협력 207
  • 제103조 의료기기 조정그룹 208
  • 제104조 집행위원회의 지원 210
  • 제105조 의료기기 조정그룹의 업무 210
  • 제106조 과학적?기술적?임상적 의견 표명 및 자문 212
  • 제107조 이해 충돌 219
  • 제108조 기기 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 219
  • 제9장 기밀성, 정보보호, 자금 조달 및 제재 220
  • 제109조 기밀성 220
  • 제110조 정보보호 221
  • 제111조 수수료 부과 221
  • 제112조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감시와 관련된 활동 자금 지원 221
  • 제113조 제재 222
  • 제10장 종결규정 222
  • 제114조 위원회 절차 222
  • 제115조 위임 행사 223
  • 제116조 각 위임 권한에 대한 별도의 위임 법률 224
  • 제117조「지침 제2001/83/EC호」의 변경 225
  • 제118조「규정(EC)제178/2002호」의 변경 226
  • 제119조「규정(EC)제1223/2009호」의 변경 226
  • 제120조 경과규정 226
  • 제121조 평가 233
  • 제122조 폐지 234
  • 제123조 발효 및 적용일자 23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3. 15.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의료기기관리법 醫療器材管理法
독일 법률 의료기기에 관한 법 Gesetz über Medizinprodukte
독일 법률 의료제도 분야의 광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erbung auf dem Gebiete des Heilwesens
독일 법률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Medizinprodukte
독일 규칙 독일 의료기기법의 시행을 위한 일반행정규정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r Durchführung des Medizinproduktegesetzes
독일 명령 독일 의료기기의 위험의 수집, 평가 및 방지에 대한 시행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ie Erfassung, Bewertung und Abwehr von Risiken bei Medizinprodukten
독일 법률 의료제품법 Gesetz über Medizinprodukte
미국 명령 의료 장비 [부분번역] Medical Devices
미국 명령 임상시험 등록 및 결과정보 제출 Clinical Trials Registration and Results Information Submission
미국 명령 의료기기에 대한 면제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s
미국 명령 품질시스템규정 Quality System Regulation
베트남 명령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trang thiết bị y tế
베트남 명령 2021년 11월 8일 의료기기에 관한 정부 의정 제 98/2021/NĐ-CP 호의 일부 조항 개정·보완 의정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98/2021/NĐ-CP ngày 08 tháng 11 năm 2021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trang thiết bị y tế
영국 명령 의료기기 규정(2002) [부분번역] The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영국 명령 2002 의료기기규정 The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유럽연합 법률 MDD 93/42/EEC Council Directive 93/42/EEC of 14 June 1993 concerning medical devices
유럽연합 법률 의료목적이 없는 의료기기의 공통 사양에 관한 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2346 of 1 December 2022 laying down common specifications for the groups of products without an intended medical purpose listed in Annex XVI to Regulation (EU) 2017/74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edical devices
유럽연합 법률 의료기기의 전자 사용설명서에 대한 2012년 3월 9일 집행위원회 규정(EU) No 207/2012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07/2012 of 9 March 2012 on Electronic Instructions for Use of Medical
유럽연합 법률 의료기기에 관한 1993년 6월 14일자 이사회 지침 93/42/EEC Council Directive 93/42/EEC of 14 June 1993 concerning medical devices
일본 법률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의 향상을 위한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国民が受ける医療の質の向上のための医療機器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법 独立行政法人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 기구법 独立行政法人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法
중국 명령 중국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의료기기 설명서․상표 및 포장표시 관리규정 医疗器械说明书、标签和包装标识管理规定
중국 규칙 의료기기 분류규칙 医疗器械分类规则
중국 규칙 의료기기 광고 심사방법 医疗器械广告审查办法
중국 명령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의료기기생산감독관리방법 医疗器械生产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기 등록관리규정 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중국 명령 의료기기관리감독조례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의료기기 등록 관리방법 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기 등록관리방법 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증 관리방법 医疗器械经营企业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기 회수 관리 방법 医疗器械召回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기 생산 감독 관리방법 医疗器械生产监督管理办法
캐나다 명령 의료기기규정 Medical Device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08년 의료기기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มือแพทย์ พ.ศ. ๒๕๕๑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2002 의료제품(의료기기) 규정 Therapeutic Goods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