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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 제정/개정일
    2022. 05. 25.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母子福祉法
  • 개정일
    2022. 05. 2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2号
  • 제어번호
    TLAW1202400236
목차
  • 목차
  •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기본이념) 1
  • 제3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1
  • 제3조의2(관계 기관의 책무) 2
  • 제4조(자립 노력) 3
  • 제5조(부양의무의 이행) 3
  • 제6조(정의) 4
  • 제7조(도도부현 아동복지심의회 등의 권한) 6
  • 제8조(모자·부자자립지원사) 6
  • 제9조(복지사무소) 7
  • 제10조(아동위원의 협력) 7
  • 제10조의2(모자가정 등 및 미망인의 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한 조치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실시 등) 8
  • 제2장 기본방침 등 8
  • 제11조(기본방침) 8
  • 제12조(자립촉진계획) 9
  • 제3장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 조치 10
  • 제13조(모자복지자금의 대여) 11
  • 제14조(모자·부자복지단체에 대한 대여) 12
  • 제15조(상환의 면제) 13
  • 제16조(정령에 대한 위임) 13
  • 제17조(모자가정 일상생활지원사업) 13
  • 제18조(조치의 해제와 관련된 설명 등) 14
  • 제1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14
  • 제20조(사업의 개시) 14
  • 제21조(폐지 또는 중지) 15
  • 제22조(보고의 징수 등) 15
  • 제23조(사업의 정지 등) 15
  • 제24조(수탁의무) 16
  • 제25조(매점 등의 설치 허가) 16
  • 제26조(제조 담배의 소매판매업의 허가) 17
  • 제27조(공영주택의 공급에 관한 특별 배려) 17
  • 제28조(특정교육·보육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특별 배려) 17
  • 제29조(고용의 촉진) 18
  • 제30조(모자가정 취업지원사업 등) 19
  • 제31조(모자가정 자립지원 보조금) 20
  • 제31조의2(부당이득의 징수) 21
  • 제31조의3(수급권의 보호) 21
  • 제31조의4(공과의 금지) 21
  • 제31조의5(모자가정 생활향상사업) 21
  • 제4장 부자가정에 대한 복지의 조치 22
  • 제31조의6(부자복지자금의 대여) 22
  • 제31조의7(부자가정 일상생활지원사업) 25
  • 제31조의8(공영주택의 공급에 관한 특별 배려 등) 26
  • 제31조의9(부자가정 취업지원사업 등) 26
  • 제31조의10(부자가정 자립지원 보조금) 27
  • 제31조의11(부자가정 생활향상사업) 28
  • 제5장 미망인에 대한 복지의 조치 29
  • 제32조(미망인복지자금의 대여) 29
  • 제33조(미망인 일상생활지원사업) 31
  • 제34조(매점 등의 설치 허가 등) 32
  • 제35조(미망인 취업지원사업 등) 32
  • 제35조의2(미망인 생활향상사업) 33
  • 제6장 복지자금 대여금에 관한 특별회계 등 34
  • 제36조(특별회계) 34
  • 제37조(국가의 대여 등) 35
  • 제7장 모자·부자복지시설 37
  • 제38조(모자·부자복지시설) 37
  • 제39조(시설의 종류) 37
  • 제40조(시설의 설치) 38
  • 제41조(미망인의 시설 이용) 38
  • 제8장 비용 38
  • 제42조(시정촌의 비용부담) 38
  • 제43조(도도부현의 비용부담) 39
  • 제44조(도도부현의 보조) 40
  • 제45조(국가의 보조) 40
  • 제9장 잡칙 41
  • 제46조(대도시 등의 특례) 41
  • 제47조(실시명령) 41
  • 제10장 벌칙 41
  • 제48조 42
  • 부칙 생략 4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4. 7. 1. 모자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6. 3.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5. 25.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피임·불임화·낙태법(1977) Contraception, Sterilisation, and Abortion Act 1977
대만 법률 우생보건법 優生保健法
대만 명령 출산사고구제심의회 설치지침 生產事故救濟審議會設置辦法
대만 법률 우생보건법 優生保健法
독일 법률 미출생의 생명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독일 법률 작업장, 교육 및 학업에 있어서의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n Müttern bei der Arbeit, in der Ausbildung und im Studium
독일 법률 母性保護法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독일 법률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독일 법률 미출생 생명의 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MuKStiftG)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미국 법률 뉴햄프셔주 대리모제도법 Surrogacy
미국 법률 임신차별금지법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낙태법(1975) Illinois Abortion Law of 1975
미국 법률 유기아동지원법중 개정법률 Abandoned Infants Assistance Act Amendment of 1991
아일랜드 법률 보건(임신중절규제)법(2018) Health(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2018
영국 법률 인공임신중절법 (1967) Abortion Act 1967
영국 법률 낙태법(1967) Abortion Act 1967
이탈리아 법률 모성보호 및 자발적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Law No. 194 of 22 May 1978 on the social protection of motherhood and the voluntary termination of pregnancy
일본 법률 모자보건법 母子保健法
일본 법률 모체보호법 母体保護法
일본 법률 모체보호법 母体保護法
중국 법률 모자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母婴保健法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낙태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Access to Abortion Services Act
프랑스 법률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위생보호법 [부분번역] II. Protection sanitaire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프랑스 법률 가정과 아동의 건강보호 증진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et à la promotion de la santé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et adaptant la législation sanitaire et sociale aux transferts de compétences en matière d'aide sociale et de sant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