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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제1/2004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스페인
  • 원법령명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 제정/개정일
    2022. 09. 06.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제1/2004호, 국회도서관,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 이형법령명
    Ley Organica 1/2004,de 28 de diciembre,de Medidas de Proteccio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enero
  • 개정일
    2022. 09. 0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Ley Orgánica 10/2022
  • 제어번호
    TLAW1202400230
목차
  • 목차
  •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12월 28일 조직법 제1/2004호
  • 배경 설명 1
  • I 1
  • II 3
  • III 7
  • 서론 17
  • 제1조(법의 목적) 17
  • 제2조(기본 원칙) 18
  • 제I편 인식 제고, 예방 및 탐지 조치 20
  • 제3조(인식 제고 계획) 20
  • 제I장 교육 분야 22
  • 제4조(교육제도의 원칙 및 가치) 22
  • 제5조(성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취학) 24
  • 제6조(평등 증진) 24
  • 제7조(신규 및 현직 교사 연수) 24
  • 제8조(학교 위원회 참여) 25
  • 제9조(교육 감사관실의 조치) 26
  • 제II장 광고 및 대중매체 분야 26
  • 제10조(불법 광고) 26
  • 제11조 26
  • 제12조(중단 및 시정을 위한 조치권자) 26
  • 제13조(대중매체) 27
  • 제14조 28
  • 제III장 보건 분야 28
  • 제15조(인식 제고 및 교육) 28
  • 제16조(국가보건시스템의 범지역협의회) 29
  • 제II편 성폭력 피해 여성의 권리 30
  • 제I장 정보에 대한 권리, 종합적 사회지원 및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한 권리 30
  • 제17조(피해자의 권리 보장) 30
  • 제18조(정보에 대한 권리) 31
  • 제19조(종합 지원을 받을 권리) 33
  • 제19조의2(의료 지원에 대한 권리) 35
  • 제20조(법률 지원) 36
  • 제II장 노동 및 사회보장혜택에 관한 권리 38
  • 제21조(노동 및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39
  • 제22조(특정 고용 프로그램) 41
  • 제23조(성폭력 상황의 인정) 41
  • 제III장 여성 공무원의 권리 43
  • 제24조(권리의 범위) 43
  • 제25조(결근의 정당성) 43
  • 제26조(여성 공무원에 대한 성폭력 상황의 인정) 43
  • 제IV장 경제적 권리 44
  • 제27조(사회적 지원) 44
  • 제28조(노인을 위한 주택 및 공공 거주지에 대한 접근) 46
  • 제V장 배상을 받을 권리 46
  • 제28조의2(권리의 범위 및 보장) 46
  • 제28조의3(배상청구권 보장을 위한 조치) 46
  • 제III편 제도적 보호 49
  • 제29조(성폭력방지 정부대표단) 49
  • 제30조(국가여성대상폭력감시소) 49
  • 제31조(안보군) 51
  • 제32조(협력 계획) 52
  • 제IV편 형사적 보호 54
  • 제33조(형집행 정지) 54
  • 제34조(형집행 정지 기간 중 범죄행위) 54
  • 제35조(처벌의 대체) 55
  • 제36조(상해로부터의 보호) 55
  • 제37조(학대에 대한 보호) 56
  • 제38조(위협으로부터의 보호) 58
  • 제39조(강제 추행에 대한 보호) 60
  • 제40조(형량 위반) 61
  • 제41조(경미한 괴롭힘 행위에 대한 보호) 62
  • 제42조(교도소 관리) 63
  • 제V편 법정후견 63
  • 제I장 여성대상폭력 전담법원 관련 63
  • 제43조(영토 조직) 63
  • 제44조(관할권) 65
  • 제45조(형사 사안에 대한 항소) 68
  • 제46조(민사 사안에 대한 항소) 69
  • 제47조(교육) 69
  • 제48조(법원의 관할권) 70
  • 제49조(법원의 소재지) 70
  • 제50조(여성대상폭력 전담법원의 위치) 71
  • 제51조(치안판사의 직위 차지) 72
  • 제52조(법원의 구성) 73
  • 제53조(법원이 선고한 형의 통지) 73
  • 제54조(신속재판 사례의 특수성) 74
  • 제55조(형사법원에서 선고된 형의 통지) 75
  • 제56조(경범죄 사안에 대한 신속 재판 사례의 특수성) 76
  • 제II장 민사소송규칙 76
  • 제57조(여성대상폭력행위 발생 시 객관적 관할권 상실) 76
  • 제III장 형사소송 규칙 80
  • 제58조(형사소송에서의 관할권) 80
  • 제59조(토지관할권) 83
  • 제60조(연고에 따른 관할권) 84
  • 제IV장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사법적 조치 84
  • 제61조(일반조항) 84
  • 제62조(보호명령) 85
  • 제63조(정보 보호 및 공개 제한) 85
  • 제64조(주거지 퇴거, 거리두기 또는 통신 중단 조치) 86
  • 제65조(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또는 보호감독권 정지 조치) 87
  • 제66조(미성년자와의 방문, 체류, 관계 또는 통신의 중단 조치) 88
  • 제67조(무기 소지, 휴대 및 사용 권리의 정지 조치) 88
  • 제68조(조치의 채택에 대한 보장) 89
  • 제69조(보호 및 보안 조치의 유지) 89
  • 제V장 여성대상폭력 담당검사 89
  • 제70조(여성대상폭력 담당 검사의 기능) 89
  • 제71조(여성대상폭력방지과) 91
  • 제72조(검찰청장의 대리인) 93
  • 추가조항 제1조(연금 및 지원) 94
  • 추가조항 제2조(행동 프로토콜) 96
  • 추가조항 제3조(교육권을 규정하는 조직법의 개정) 96
  • 추가조항 제4조(교육제도의 일반조직에 관한 조직법의 개정) 99
  • 추가조항 제5조(교육의 질에 관한 조직법의 개정) 100
  • 추가조항 제6조(광고에 관한 일반법의 개정) 105
  • 추가조항 제7조(「노동자법령에 관한 법률」의 개정) 107
  • 추가조항 제8조(「사회보장에 관한 일반법」의 개정) 112
  • 추가조항 제9조(「공무원 개혁을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116
  • 추가조항 제10조(사법부 조직법 개정) 119
  • 추가조항 제11조(법률 적용에 대한 평가) 122
  • 추가조항 제12조(형사소송법 개정) 123
  • 추가조항 제13조(기금의 기부) 123
  • 추가조항 제14조(자금 조달에 대한 보고) 124
  • 추가조항 제15조(주택 공급 협약) 125
  • 추가조항 제16조(공공 고용 기관의 조정) 125
  • 추가조항 제17조(취학) 126
  • 추가조항 제18조(여성대상폭력 전담법원) 126
  • 추가조항 제19조(양육비 보장 기금) 126
  • 추가조항 제20조(성씨의 변경) 127
  • 추가조항 제21조(여성 폭력에 대한 거시적 설문조사) 128
  • 경과조항 제1조(조치의 적용) 128
  • 경과조항 제2조(경과조치규정) 128
  • 단독 폐지 조항 129
  • 종결조항 제1조(규정 참조) 129
  • 종결조항 제2조(권한 부여) 129
  • 종결조항 제3조(이 법의 성격) 129
  • 종결조항 제4조(법률 제정) 130
  • 종결조항 제5조(규정 개정) 130
  • 종결조항 제6조(「무료 법률지원에 관한 1월 10일 법률 제1/1996호」의 개정) 131
  • 종결조항 제7조(시행) 13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12. 29.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9. 6.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제1/2004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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