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이용 관련 조화규칙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2017/2394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3년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854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3/28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EU) 2020/1828 (Data Act)
  • 제정/개정일
    2023. 12. 13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이용 관련 조화규칙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2017/2394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3년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854호(데이터법), 국회도서관,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3/28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EU) 2020/1828 (Data Act)
  • 이형법령명
    Data Act
  • 제정일
    2023. 12. 1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23/2854
  • 제어번호
    TLAW1202400222
목차
  • 목차
  •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이용 관련 조화규칙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2017/2394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3년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854호(데이터법)
  • 전문 2
  • 제I장 일반규정 109
  • 제1조(주제 및 범위 ) 109
  • 제2조(정의) 115
  • 제II장 B2C와 B2B 데이터 공유 124
  • 제3조(사용자가 제품 데이터와 관련 서비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의무) 124
  • 제4조(제품 데이터와 관련 서비스 데이터에 접근, 사용하고 해당인을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와 데이터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127
  • 제5조(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할 사용자의 권리) 133
  • 제6조(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3자의 의무) 139
  • 제7조(B2C와 B2B 데이터 공유 의무의 범위) 141
  • 제III장 유럽연합 법령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데이터 보유자의 의무 142
  • 제8조(데이터 보유자가 데이터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조건) 142
  • 제9조(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 144
  • 제10조(분쟁해결) 145
  • 제11조(데이터의 무단 이용이나 공개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149
  • 제12조(유럽연합 법령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데이터 보유자의 의무의 범위) 152
  • 제IV장 기업 간의 데이터 접근과 이용과 관련된 불공정한 조건 153
  • 제13조(다른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불공정한 계약상 조건) 153
  • 제V장 예외적인 필요에 따라 공공 부문 기구, 중앙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기구에 대한 데이터 제공 157
  • 제14조(예외적인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 157
  • 제15조(데이터를 이용할 예외적인 필요성) 158
  • 제16조(공공 부문 기구,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기구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그 밖의 의무와의 관계) 159
  • 제17조(데이터 제공 요청) 160
  • 제18조(데이터 요청에 대한 준수) 165
  • 제19조(공공 부문 기구, 중앙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기구의 의무) 167
  • 제20조(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의 보상) 169
  • 제21조(연구기관이나 통계기관과의 예외적인 필요의 맥락에서 획득한 데이터 공유) 171
  • 제22조(상호 지원과 인접 국가 간 협력) 173
  • 제VI장 데이터처리서비스 간 전환 174
  • 제23조(효과적인 전환에 대한 장애물 제거) 175
  • 제24조(기술적 의무의 범위) 176
  • 제25조(전환에 관한 계약상 조건) 176
  • 제26조(데이터처리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의무) 181
  • 제27조(신의성실의 의무) 181
  • 제28조(국제적 접근과 전송에 관한 계약상의 투명성 의무) 182
  • 제29조(전환 수수료의 점진적 철회) 182
  • 제30조(전환의 기술적 측면) 184
  • 제31조(특정 데이터처리서비스를 위한 특정 제도) 187
  • 제VII장 비개인데이터에 대한 불법적인 국제적 정부 접근과 전송 187
  • 제32조(국제적 정부 접근과 전송) 188
  • 제VIII장 상호운용성 191
  • 제33조(데이터, 데이터 공유 체제와 서비스, 공통 유럽 데이터 공간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필수 요건) 191
  • 제34조(데이터처리서비스의 병렬 사용을 위한 상호운용성) 197
  • 제35조(데이터처리서비스를 위한 상호운용성) 197
  • 제36조(데이터 공유 계약을 위한 스마트계약에 관한 필수 요건) 200
  • 제IX장 이행과 집행 206
  • 제37조(관할기관과 데이터 조정자) 206
  • 제38조(항의를 제기할 권리) 214
  • 제39조(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215
  • 제40조(처벌) 215
  • 제41조(모델 계약상 조건과 표준 계약상 조항) 217
  • 제42조(유럽데이터혁신이사회의 역할) 218
  • 제X장 지침 제96/9/EC호에 따른 독자적인 권리 219
  • 제43조(특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219
  • 제XI장 종결규정 219
  • 제44조(데이터 접근과 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유럽연합 법률행위) 219
  • 제45조(위임의 행사) 220
  • 제46조(위원회 절차) 222
  • 제47조(규정(EU) 제2017/2394호에 대한 개정) 222
  • 제48조(지침(EU) 제2020/1828호에 대한 개정) 222
  • 제49조(평가와 심사) 223
  • 제50조(시행 및 적용) 226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유럽연합 법률안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