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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민등록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Bundesmeldegesetz (BMG)
  • 제정/개정일
    2022. 12. 19.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연방주민등록법,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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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undesmeldegesetz
  • 이형법령명
    BMG
  • 개정일
    2022. 12. 1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주민등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2606
  • 제어번호
    TLAW1202400145
목차
  • 목차
  • 연방주민등록법(BMG)
  • 제1절 일반규정 1
  • 제1조(주민센터) 1
  • 제2조(주민센터의 업무와 권한) 1
  • 제3조(자료의 저장) 2
  • 제4조(분류코드) 9
  • 제5조(자료의 용도제한) 11
  • 제6조(주민등록표의 정확성과 완전성) 12
  • 제7조(주민등록비밀) 13
  • 제2절 보호권 14
  • 제8조(당사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14
  • 제9조 (삭제) 14
  • 제10조(당사자의 정보청구권) 14
  • 제11조(정보 제한) 15
  • 제12조(수정권) 19
  • 제13조(자료의 보관) 19
  • 제14조(자료의 삭제) 21
  • 제15조(정보의 보관 및 삭제) 22
  • 제16조(기록보관소에 대한 자료 제공) 22
  • 제3절 일반 신고의무 23
  • 제17조(주민등록신고, 주민등록 말소신고) 23
  • 제18조(주민등록신고증) 24
  • 제18a조(조회용 주민등록자료기록) 25
  • 제19조(주택제공자의 협조) 26
  • 제20조(거주지의 개념) 28
  • 제21조(여러 거주지) 28
  • 제22조(주거주지의 결정) 29
  • 제23조(일반 신고의무의 이행) 30
  • 제23a조(전자식 주민등록신고) 33
  • 제24조(자료 수집, 주민등록확인서) 34
  • 제25조(신고의무자의 협조의무) 35
  • 제26조(신고의무의 면제) 35
  • 제27조(신고의무의 예외) 36
  • 제4절 특별 신고의무 38
  • 제28조(내수선 및 선원의 특별 신고의무) 38
  • 제29조(숙박시설의 특별 신고의무) 39
  • 제30조(숙박시설용 특별 주민등록신고서) 43
  • 제31조(처리 제한) 46
  • 제32조(병원, 요양소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특별 신고의무) 46
  • 제5절 자료 전달 48
  • 제1관 공공기관 간의 자료 전달 48
  • 제33조(주민센터 간의 자료 전달) 48
  • 제34조(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전달) 50
  • 제34a조(전자조회를 통한 인물검색 및 자유검색) 58
  • 제35조(외국 기관에 대한 자료 전달) 60
  • 제36조(정기 자료 전달) 60
  • 제37조(자료의 내부 전달) 61
  • 제38조(집단에 관한 전자조회 및 자료 전달을 위한 선택 자료) 62
  • 제39조(전자조회절차) 65
  • 제39a조(공공기관을 위한 자료 확인) 66
  • 제40조(전자조회 및 자료 확인 시 기록의무) 67
  • 제41조(전달받은 자료 및 정보의 용도제한) 69
  • 제42조(공법상 종교단체에 대한 자료 전달) 69
  • 제43조 (삭제) 73
  • 제2관 주민등록정보 제공 73
  • 제44조(단순한 주민등록정보 제공) 73
  • 제45조(확장된 주민등록정보 제공) 75
  • 제46조(집단 정보 제공) 76
  • 제47조(주민등록정보의 용도제한) 77
  • 제48조(공영방송국을 위한 주민등록정보 제공) 78
  • 제49조(전자식 주민등록정보 제공) 78
  • 제49a조(자료 확인) 81
  • 제50조(특별한 경우의 주민등록정보 제공) 82
  • 제51조(정보차단) 85
  • 제52조(조건부 차단표시) 87
  • 제3관 증인보호 88
  • 제53조(증인보호) 88
  • 제6절 불법행위 88
  • 제54조(과태료 규정) 88
  • 제7절 기타규정, 종결규정 90
  • 제55조(주의 규정권한) 90
  • 제56조(명령위임) 92
  • 제57조(행정규칙) 94
  • 제58조 (삭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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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12. 19. 연방주민등록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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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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