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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러시아
  • 원법령명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 제정/개정일
    2023. 06. 13.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민법(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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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 이형법령명
    ГК Рф,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ф
  • 개정일
    2023. 06. 1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N 235-ФЗ
  • 제어번호
    TLAW1202400125
목차
  • 목차
  • 러시아 연방 민법
  • 제4부 1
  • 제7편 지적 활동의 결과 및 개별화 수단에 대한 권리 1
  • 제69장 총칙 1
  • 제1225조 보호 대상인 지적 활동의 결과 및 개별화 수단 1
  • 제1226조 지식재산권 2
  • 제1227조 지식재산권과 물권 2
  • 제1228조 지적 활동 결과의 저작자 3
  • 제1229조 배타적 권리 4
  • 제1230조 배타적 권리의 유효기간 8
  • 제1231조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배타적 권리 및 그 밖의 지적 권리의 유효성 9
  • 제1231.1조 공식 상징, 명칭, 식별력 있는 표장 등을 포함하는 물체 10
  • 제1232조 지적 활동 결과 및 개별화 수단의 국가 등록 11
  • 제1233조 배타적 권리의 처분 16
  • 제1234조 배타적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 20
  • 제1235조 실시권계약 22
  • 제1236조 실시권계약 유형 26
  • 제1237조 실시권계약의 실행 27
  • 제1238조 재실시권 계약 29
  • 제1239조 강제실시권 29
  • 제1240조 복합대상의 일부인 지적 활동의 결과 활용 30
  • 제1240.1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 이행 시 생성된 지적 활동의 결과 31
  • 제1241조 계약 없는 배타적 권리의 다른 자에 대한 양도 41
  • 제1242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 41
  • 제1243조 집단적 권리관리단체가 저작권자와의 체결한 계약의 이행 44
  • 제1244조 집단적 권리관리단체의 국가 인증 48
  • 제1244.1조 공인단체의 감독위원회 54
  • 제1245조 개인적 목적의 음반과 시청각 저작물의 자유로운 복제에 대한 보상금 56
  • 제1246조 지식재산권 분야의 관계에 대한 국가의 규제 58
  • 제1247조 변리사 62
  • 제1248조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분쟁 64
  • 제1249조 특허료와 그 밖의 세금 65
  • 제1250조 지식재산권 보호 67
  • 제1251조 사적 비재산권 보호 69
  • 제1252조 배타적 권리 보호 69
  • 제1253조 배타적 권리 침해로 인한 법인의 청산 및 개인사업자의 활동 종료 76
  • 제1253.1조 정보 중개인 책임의 특징 77
  • 제1254조 실시권자 권리 보호의 특성 80
  • 제70장 저작권 80
  • 제1255조 저작권 80
  • 제1256조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과학, 문학 및 예술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효력 81
  • 제1257조 저작물의 저작자 83
  • 제1258조 공동저작 83
  • 제1259조 저작권의 대상 84
  • 제1260조 번역, 그 밖의 파생 저작물. 복합 저작물 87
  • 제1261조 컴퓨터 프로그램 90
  • 제1262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국가 등록 90
  • 제1263조 시청각 저작물 94
  • 제1264조 공식 문서, 기호 및 표식의 계획안 97
  • 제1265조 성명표시권과 저작자의 성명권 98
  • 제1266조 저작물의 무결성에 대한 권리 및 왜곡으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할 권리 99
  • 제1267조 저작자 사망 후 저작자, 저작자명 및 저작물의 무결성 보호 100
  • 제1268조 저작물 출판권 101
  • 제1269조 철회권 102
  • 제1270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102
  • 제1271조 저작권 보호 표시 107
  • 제1272조 출판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의 배포 108
  • 제1273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복제 108
  • 제1274조 정보, 과학, 교육 또는 문화적 목적의 자유로운 저작물 사용 109
  • 제1275조 도서관, 기록보관소, 교육기관의 자유로운 저작물 사용 115
  • 제1276조 항상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 119
  • 제1277조 합법적으로 공개된 음악저작물의 자유로운 공연 120
  • 제1278조 법집행 목적의 자유로운 저작물 복제 120
  • 제1279조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의 저작물 무료 녹음 121
  • 제1280조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권리 122
  • 제1281조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유효기간 124
  • 제1282조 저작물의 공유 저작물 전환 126
  • 제1283조 상속에 의한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 양도 127
  • 제1284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와 실시에 따른 저작물 사용권 박탈 127
  • 제1285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양도계약 128
  • 제1286조 저작물 사용권 제공에 관한 실시권계약 129
  • 제12861조 과학,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사용에 대한 공개실시권 허여 130
  • 제1287조 출판 실시권계약 특약 133
  • 제1288조 저작물서비스계약서 134
  • 제1289조 저작물서비스계약의 이행 기간 135
  • 제1290조 저작물 저작자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책임 136
  • 제1291조 저작물 원작의 양도 및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136
  • 제1292조 접근권 138
  • 제1293조 추급권 138
  • 제1294조 건축, 도시 계획 또는 조경 예술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140
  • 제1295조 업무상 저작물 141
  • 제1296조 주문에 따라 창작된 저작물 143
  • 제1297조 계약에 따른 작업 수행 중에 창작된 저작물 145
  • 제1298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따라 창작된 과학, 문학, 예술 저작물 146
  • 제1299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단 147
  • 제1300조 저작권 정보 149
  • 제1301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 150
  • 제1302조 저작권 침해 사건의 청구권 확보 151
  • 제71장 저작인접권 152
  • 제1절 총칙 153
  • 제1303조 기본조항 153
  • 제1304조 인접권의 대상 153
  • 제1305조 저작인접권의 법적 보호 표시 155
  • 제1306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및 보상금 지불 없이 저작인접권 대상의 사용 156
  • 제1307조 저작인접권 대상에 대한 배타적 권리 양도에 관한 계약 156
  • 제1308조 저작인접권 대상의 사용권 제공에 관한 실시권계약 157
  • 제1308.1조 상속을 통한 저작인접권 대상의 배타적 권리 양도 158
  • 제1309조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단 158
  • 제1310조 저작인접권에 관한 정보 158
  • 제1311조 저작인접권의 대상에 대한 배타적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 159
  • 제1312조 저작인접권 침해 사건의 청구권 확보 160
  • 제2절 공연권 160
  • 제1313조 실연자 160
  • 제1314조 공동공연에 대한 저작인접권 161
  • 제1315조 실연자의 권한 162
  • 제1316조 저작자, 실연자 이름 및 실연자의 사망 후 실연의 무결성 보호 163
  • 제1317조 실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 163
  • 제1318조 실연에 관한 배타적 권리의 유효기간, 그 상속권의 양도 및 실연의 공유 저작물로의 이전 168
  • 제1319조 실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 및 사용허가에 따른 실연 사용권의 박탈 169
  • 제1320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창출된 실연 170
  • 제1321조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의 실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효력 171
  • 제3절 음반에 대한 권리 171
  • 제1322조 음반제작자 171
  • 제1323조 음반제작자의 권리 172
  • 제1324조 음반에 대한 배타적 권리 173
  • 제1325조 발매된 음반의 원본 또는 복제물 배포 176
  • 제1326조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사용 176
  • 제1327조 음반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존속기간, 그 권리의 승계인 양도, 음반의 공유저작물 전환 178
  • 제1328조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음반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효력 178
  • 제4절 방송 및 케이블 방송사업자의 권리 179
  • 제1329조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의 편성 179
  • 제1330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 179
  • 제1331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존속기간, 그 권리의 승계인 양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공유저작물 전환 182
  • 제1332조 러시아 연방의 영토에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효력 183
  • 제5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183
  • 제1333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183
  • 제1334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배타적 권리 185
  • 제1335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배타적 권리 존속기간 186
  • 제1335.1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행위 187
  • 제1336조 러시아 연방의 영토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의 효력 188
  • 제6절 과학,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에 대한 출판인의 권리 189
  • 제1337조 출판인 189
  • 제1338조 발행인의 권한 190
  • 제1339조 출판인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190
  • 제1340조 출판인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존속기간 191
  • 제1341조 러시아 연방에서 출판인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효력 191
  • 제1342조 출판인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조기 종료 192
  • 제1343조 저작물의 원본의 양도와 저작물에 대한 출판인의 배타적 권리 193
  • 제1344조 출판사의 배타적 권리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의 배포 193
  • 제72장 특허법 194
  • 제1절 일반규정 194
  • 제1345조 특허권 194
  • 제1346조 러시아 연방 영토 내 발명, 실용신안, 의장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유효성 194
  • 제1347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의 저작자 195
  • 제1348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의 공동저작자 195
  • 제1349조 특허권 대상 196
  • 제1350조 발명특허 요건 197
  • 제1351조 실용신안 특허요건 200
  • 제1352조 의장특허 요건 202
  • 제1353조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의 국가 등록 206
  • 제1354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 특허 206
  • 제1355조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의 생성과 사용에 대한 국가의 장려 207
  • 제2절 특허권 207
  • 제1356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에 대한 발명자의 권리 208
  • 제1357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 특허를 획득할 권리 208
  • 제1358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에 대한 독점권 209
  • 제13581조 종속발명, 종속실용신안, 종속의장 212
  • 제1359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에 대한 독점권 침해가 아닌 행위 213
  • 제1360조 국가안보를 위한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의 사용 216
  • 제1360.1조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에 따른 수출 목적의 의약품 제조에 발명품의 사용 216
  • 제1361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의 선사용권 217
  • 제1362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에 대한 강제실시권 218
  • 제1363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에 대한 독점권의 존속기간 222
  • 제1364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의 공유 저작물로의 전환 226
  • 제3절 발명, 실용신안, 의장에 대한 독점권의 처분 227
  • 제1365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에 대한 배타적 권리 양도계약 227
  • 제1366조 발명특허양도계약 체결을 위한 공모 227
  • 제1367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실시권계약 230
  • 제1368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에 대한 공개실시권 230
  • 제1369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에 대한 배타적 권리 처분 계약서의 서식,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에 대한 배타적 권리 이전과 배타적 권리 질권 설정 및 사용권 제공의 국가 등록 232
  • 제4절 직무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계약에 따른 작업 수행 중에 창작한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 233
  • 제1370조 직무발명, 직무실용신안 및 직무의장 233
  • 제1371조 계약에 따른 작업 수행 중에 창작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 237
  • 제1372조 도급에 따라 창작된 의장 239
  • 제137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창작된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 240
  • 제5절 특허 획득 245
  • 1. 특허신청서, 특허신청서의 보정 및 철회 245
  • 제1374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특허신청서 제출 246
  • 제1375조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247
  • 제1376조 실용신안 특허 출원 248
  • 제1377조 의장특허 출원 249
  • 제1378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출원서류의 보정 251
  • 제1379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의 변경출원 254
  • 제1380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출원의 취하 255
  • 2.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의 우선일 256
  • 제1381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의 우선일 확정 256
  • 제1382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의 조약우선일 258
  • 제1383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의 우선일 일치의 결과 262
  • 3. 특허출원 심사. 발명 및 의장의 임시보호권 264
  • 제1384조 발명 출원의 방식심사 264
  • 제1385조 발명 및 의장출원에 관한 정보공개 266
  • 제1386조 발명 출원의 실체심사 269
  • 제1387조 발명에 대한 특허 부여, 특허 거절 또는 출원 철회 인정에 대한 결정 275
  • 제1388조 출원인의 특허 자료 열람권 277
  • 제1389조 발명 출원 심사와 관련하여 경과된 기한의 회복 278
  • 제1390조 실용신안 출원 심사 279
  • 제1391조 의장출원 심사 283
  • 제1392조 발명 및 의장의 임시보호 286
  • 제1393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의 국가 등록 및 특허 부여 절차 288
  • 제1394조 발명, 실용신안, 의장특허 부여에 관한 정보 공개 291
  • 제1395조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 292
  • 제1396조 이 법에 기술된 출원의 효력을 갖는 국제출원 및 유라시아 출원 294
  • 제1397조 동일한 발명에 대한 유라시아 특허 및 러시아 연방 특허 296
  • 제6절 특허의 종료 및 회복 297
  • 제1398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특허의 무효화 297
  • 제1399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특허의 조기 종료 302
  • 제1400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특허 효력의 회복, 후사용권 302
  • 제7절 법적 보호의 특징 및 비밀발명의 사용 304
  • 제1401조 비밀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 및 심사 304
  • 제1402조 비밀발명의 국가 등록 및 이에 대한 특허 발급, 비밀발명에 관한 정보 배포 307
  • 제1403조 비밀등급 변경 및 발명의 기밀해제 308
  • 제1404조 권한 있는 기관이 부여한 비밀 발명에 대한 특허의 무효화 309
  • 제1405조 비밀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 309
  • 제8절 발명자와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 311
  • 제1406조 특허권 보호 관련 분쟁 311
  • 제14061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에 대한 배타적 권리 침해에 따른 책임 312
  • 제1407조 특허 침해에 관한 법원 판결의 공표 313
  • 제73장 선택발명권 313
  • 제1절 일반규정 313
  • 제1408조 선택발명권 313
  • 제1409조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선택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효력 314
  • 제1410조 선택발명자 314
  • 제1411조 선택발명의 공동발명자 314
  • 제1412조 선택발명에 대한 지적 권리의 대상 315
  • 제1413조 선택발명 보호 조건 316
  • 제1414조 선택발명의 국가 등록 318
  • 제1415조 선택발명에 대한 특허 319
  • 제1416조 저작권 증명서 319
  • 제1417조 선택발명의 생성 및 사용에 대한 국가의 장려 319
  • 제2절 선택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319
  • 제1418조 선택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320
  • 제1419조 선택발명의 명명권 320
  • 제1420조 선택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 321
  • 제1421조 선택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 322
  • 제1422조 선택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행위 324
  • 제1423조 선택발명에 대한 강제실시권 326
  • 제1424조 선택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존속기간 328
  • 제1425조 선택발명의 공유 저작물 편입 328
  • 제3절 선택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처분 329
  • 제1426조 선택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 양도에 대한 계약 329
  • 제1427조 선택발명에 대한 특허양도계약 체결에 대한 공모 329
  • 제1428조 선택발명을 사용권 부여에 관한 실시권계약 331
  • 제1429조 선택발명에 대한 공개실시권 331
  • 제4절 직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생성, 도출 또는 식별한 선택발명 333
  • 제1430조 직무선택발명 333
  • 제1431조 주문에 따라 생성, 도출 또는 식별된 선택발명 336
  • 제143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이행 시 생성, 도출 또는 식별된 선택발명 338
  • 제5절 선택발명에 대한 특허 획득, 선택발명에 대한 특허종료 338
  • 제1433조 선택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 338
  • 제1434조 선택발명의 우선일 339
  • 제1435조 특허출원의 예비심사 341
  • 제1436조 선택발명에 대한 임시보호권 342
  • 제1437조 선택발명의 신규성 심사 343
  • 제1438조 선택발명에 대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시험 344
  • 제1439조 선택발명 국가 등록절차 및 특허 발급 345
  • 제1440조 선택발명의 보존 347
  • 제1441조 선택발명에 대한 특허의 무효화 348
  • 제1442조 선택발명에 대한 특허의 조기 종료 349
  • 제1443조 선택발명에 관한 정보 공개 350
  • 제1444조 선택발명의 사용 351
  • 제1445조 외국에서의 선택발명에 대한 특허 351
  • 제6절 선택발명 발명자 및 그 밖의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 351
  • 제1446조 선택발명 발명자 또는 그 밖의 특허권자의 권리 침해 351
  • 제1447조 선택발명 배타적 권리 침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공표 352
  • [제]74 장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 353
  • 제1448조 집적회로 배치설계 353
  • 제1449조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 354
  • 제1450조 집적회로 배치설계 발명자 354
  • 제1451조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공동창작자 355
  • 제1452조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국가 등록 355
  • 제1453조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저작권 359
  • 제1454조 배치설계에 대한 배타적 권리 359
  • 제1455조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 표시 360
  • 제1456조 배치설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행위 360
  • 제1457조 배치설계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지속기간 362
  • 제14571조 상속을 통한 배치설계에 대한 배타적 권리 이전 363
  • 제1458조 배치설계에 대한 배타적 권리 양도계약 363
  • 제1459조 집적회로 배치설계 사용권부여에 관한 실시권계약 363
  • 제1460조 배치설계에 대한 배타적 권리 처분에 관한 계약서 서식 및 배치설계에 대한 배타적 권리, 질권, 배치설계 사용권 제공의 국가 등록 363
  • 제1461조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 364
  • 제1462조 계약에 따른 작업 수행 중에 창작된 배치설계 366
  • 제1463조 주문에 따라 창작된 배치설계 367
  • 제146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창작된 배치 설계 368
  • 제75장 생산비밀(노하우)에 대한 권리 368
  • 제1465조 생산비밀(노하우) 368
  • 제1466조 생산비밀에 대한 배타적 권리 369
  • 제1467조 생산비밀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효력 370
  • 제1468조 생산비밀에 대한 배타적 권리 양도에 관한 계약 370
  • 제1469조 생산비밀 사용권 부여에 관한 실시권계약 371
  • 제1470조 업무상 생산비밀 372
  • 제1471조 계약에 따른 작업 수행 시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따른 작업 수행 시 알게 된 생산비밀 372
  • 제1472조 생산비밀 배타적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 375
  • 제76장 법인, 상품, 노동, 서비스 및 기업의 개별화 수단에 대한 권리 375
  • 제1절 상호에 대한 권리 376
  • 제1473조 상호 376
  • 제1474조 상호에 대한 배타적 권리 378
  • 제1475조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상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효력 380
  • 제1476조 브랜드에 대한 권리,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와 상호에 대한 권리의 상호관계 381
  • 제2절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381
  • 1. 총칙 381
  • 제1477조 상표 및 서비스표 381
  • 제1478조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 소유자 382
  • 제1479조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효력 382
  • 제1480조 상표의 국가 등록 382
  • 제1481조 상표증 383
  • 제1482조 상표 유형 383
  • 제1483조 국가상표등록 거부 사유 383
  • 2. 상표의 사용 및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처분 390
  • 제1484조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 391
  • 제1485조 상표 보호 표시 392
  • 제1486조 상표 미사용의 결과 392
  • 제1487조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소멸 395
  • 제1488조 상표에 관한 배타적 권리 양도에 관한 계약 396
  • 제1489조 상표 사용권 부여에 관한 실시권계약 397
  • 제1490조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 처분에 대한 계약서 서식 및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 이전,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질권 이전 및 상표사용권 부여의 국가 등록 398
  • 제1491조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존속기간 399
  • 3. 상표의 국가등록 400
  • 제1492조 상표 출원 400
  • 제1493조 상표 출원 문서를 열람할 권리 402
  • 제1494조 상표의 우선일 403
  • 제1495조 상표의 조약우선일과 박람회 우선일 404
  • 제1496조 상표 우선일 일치의 결과 405
  • 제1497조 상표 출원 심사 및 출원서류 변경 406
  • 제1498조 상표 출원의 방식심사 408
  • 제1499조 상표출원의 표지심사 409
  • 제1500조 상표출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12
  • 제1501조 상표 출원 심사와 관련하여 경과한 기한의 회복 413
  • 제1502조 상표 출원의 취하 및 다른 출원으로부터의 분할 414
  • 제1503조 상표등록절차 415
  • 제1504조 상표증 발급 417
  • 제1505조 국가상표등록부 및 상표증의 변경 417
  • 제1506조 상표등록에 관한 정보 공개 418
  • 제1507조 외국에서의 상표등록 및 국제 상표등록 419
  • 4. 주지상표의 법적 보호 특징 419
  • 제1508조 주지상표 419
  • 제1509조 주지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제공 421
  • 5. 단체표장의 법적 보호 특징 422
  • 제1510조 단체표장에 대한 권리 422
  • 제1511조 단체표장의 국가등록 423
  • 6. 상표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종료 425
  • 제1512조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제공에 대한 이의신청 및 무효화의 근거 425
  • 제1513조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제공에 대한 이의신청 및 무효 인정절차 428
  • 제1514조 상표의 법적 보호 종료 430
  • 7. 상표권 보호 432
  • 제1515조 상표의 불법 사용에 대한 책임 432
  • 제3절 지리적표시 및 상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권리 434
  • 1. 총칙 434
  • 제1516조 지리적표시 및 상품의 원산지표시 434
  • 제1517조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지리적표시 또는 상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효력 437
  • 제1518조 지리적표시의 국가등록 438
  • 2. 지리적표시의 사용 439
  • 제1519조 지리적표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 440
  • 제1520조 지리적표시 및 상품의 원산지표시 보호 표시 442
  • 제1521조 지리적표시의 법적 보호 효과 443
  • 3. 지리적표시의 국가 등록 및 지리적표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 444
  • 제1522조 지리적표시 신청 444
  • 제15221조 상품 원산지표시 신청의 특성 448
  • 제1523조 지리적표시 신청 심사 및 신청 서류 변경 452
  • 제1524조 지리적표시 신청의 방식심사 453
  • 제1525조 지리적표시 또는 상품의 원산지 표시로 신청된 표지의 심사 455
  • 제1526조 지리적표시에 대한 법적 보호의 부여 또는 지리적표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에 따른 결정 459
  • 제1527조 지리적표시 신청의 취하 461
  • 제1528조 지리적표시 신청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불복, 경과된 기한의 회복 462
  • 제1529조 지리적표시의 국가등록절차 463
  • 제1530조 지리적표시 또는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 증명서 발급 464
  • 제1531조 지리적표시 또는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유효기간 465
  • 제1532조 지리적표시·원산지표시등록부의 변경 468
  • 제1533조 지리적표시의 국가등록에 관한 정보 공개 469
  • 제1534조 외국에서의 지리적표시 등록 469
  • 4. 지리적표시의 법적 보호 및 지리적표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종료 470
  • 제1535조 지리적표시에 대한 법적 보호 제공 및 지리적표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및 무효화의 근거 470
  • 제1536조 지리적표시의 법적 보호 종료 및 해당 지리적표시에대한 배타적 권리의 효력 종료 473
  • 5. 지리적표시 및 상품의 원산지표시의 보호 476
  • 제1537조 지리적표시 및 상품 원산지 표시의 불법 사용에 대한 책임 476
  • 제4절 브랜드에 대한 권리 477
  • 제1538조 브랜드 477
  • 제1539조 브랜드에 대한 배타적 권리 478
  • 제1540조 브랜드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효력 480
  • 제1541조 브랜드에 대한 권리 및 상호와 상표에 대한 권리의 상관관계 480
  • 제77장(제1542조부터 제1551조)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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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6. 13.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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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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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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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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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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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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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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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V. Des sûreté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