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 제정/개정일
    2023. 07. 17.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7권(법정재해보험), 국회도서관,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 이형법령명
    SGB Ⅶ,Siebtes Buch Sozialgesetzbuch
  • 개정일
    2023. 07. 1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BGBl. 2023 I Nr. 191
  • 제어번호
    TLAW1202400100
목차
  • 목차
  • 사회법전 제7권 - 법정재해보험
  • 제1장 임무, 피보험자 범위, 보험사고 1
  • 제1절 재해보험의 임무 1
  • 제1조(예방, 재활, 보상) 2
  • 제2절 피보험자 범위 2
  • 제2조(법에 의한 보험) 2
  • 제3조(정관에 의한 보험) 13
  • 제4조(보험 적용의 자유) 14
  • 제5조(보험 적용의 면제) 17
  • 제6조(보험의 임의적용) 17
  • 제3절 보험사고 19
  • 제7조(용어) 19
  • 제8조(업무상의 재해) 19
  • 제9조(직업병) 21
  • 제10조(해운 및 내륙수운 분야 내 적용범위의 확장) 28
  • 제11조(보험사고의 간접적 결과) 29
  • 제12조(태아의 보험사고) 30
  • 제12a조(혈액, 신체 장기, 장기의 일부 또는 조직의 기증과 관련한 건강손상) 30
  • 제13조(원조 시의 물적손해) 31
  • 제2장 예방 32
  • 제14조(원칙) 32
  • 제15조(재해예방 규정) 33
  • 제16조(다른 재해보험기관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와 외국 사업체에 대한 적용) 38
  • 제17조(감시 및 자문) 39
  • 제18조(감독자) 40
  • 제19조(감독자의 권한) 40
  • 제20조(제3자와의 협력) 43
  • 제21조(사업자의 책임, 피보험자의 협조) 47
  • 제22조(안전보호담당관) 48
  • 제23조(직업훈련과 계속교육) 49
  • 제24조(범사업적 산업의학·안전기술 서비스국) 51
  • 제25조(연방의회로의 보고) 52
  • 제3장 보험사고 발생 후의 급부 53
  • 제1절 요양, 근로생활참여급부, 사회참여급부 및 보완급부와 수발 및 금전급부 53
  • 제1관 청구권과 급부의 종류 53
  • 제26조(원칙) 53
  • 제2관 요양 55
  • 제27조(요양의 범위) 55
  • 제28조(의료적 치료와 치과적 치료) 56
  • 제29조(의약품과 의료용품) 57
  • 제30조(치유수단) 57
  • 제31조(보조기기) 58
  • 제32조(재택간호) 58
  • 제33조(병원과 재활시설에서의 치료) 59
  • 제34조(요양의 실시) 60
  • 제3관 근로생활참여급부 63
  • 제35조(근로생활참여급부) 63
  • 제36조부터 제38조 (삭제) 64
  • 제4관 사회참여급부와 보완급부 64
  • 제39조(사회참여급부와 보완급부) 64
  • 제40조(차량 지원) 65
  • 제41조(주택지원) 66
  • 제42조(가계지원과 아동보육비) 67
  • 제43조(여비) 67
  • 제5관 수발 필요시의 급부 68
  • 제44조(수발) 68
  • 제6관 요양 기간 및 근로생활참여급부 기간 중의 금전급부 70
  • 제45조(휴업급여의 조건) 70
  • 제46조(휴업급여의 개시 및 종료) 72
  • 제47조(휴업급여의 액수) 74
  • 제47a조(직능 복지단체와 민간건강보험사에 대한 재해보험기관의 보험료 지급) 77
  • 제48조(질병 재발 시의 휴업급여) 78
  • 제49조(전환급여) 79
  • 제50조(전환급여의 액수 및 산정) 79
  • 제51조 (삭제) 79
  • 제52조(휴업급여와 전환급여에 대한 소득 상계) 79
  • 제7관 해운 분야 내 피보험자에 관한 특별규정 80
  • 제53조(선박소유자의 의료적 보호에 관한 우선순위) 80
  • 제8관 농업 부문 재해보험의 피보험자에 관한 특별규정 81
  • 제54조(운영지원과 가계지원) 81
  • 제55조(운영지원 및 가계지원의 종류와 형식) 83
  • 제55a조(그 밖의 청구권, 휴업급여) 84
  • 제2절 연금, 부조 및 보상금 85
  • 제1관 피보험자의 연금 85
  • 제56조(연금 청구권의 조건과 액수) 85
  • 제57조(중상자에 대한 연금 인상) 87
  • 제58조(실업자에 대한 연금 인상) 87
  • 제59조(복수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의 최고액) 88
  • 제60조(시설수발 시의 감액) 88
  • 제61조(공무원과 직업군인의 연금) 89
  • 제62조(임시 보상금으로서의 연금) 90
  • 제2관 유족급부 90
  • 제63조(사망급여) 90
  • 제64조(장제급여와 운구비용의 환급) 92
  • 제65조(유배우자연금) 93
  • 제66조(이전 배우자에 대한 유배우자연금, 여러 명의 수급권자) 96
  • 제67조(유자녀연금의 조건) 97
  • 제68조(유자녀연금의 액수) 99
  • 제69조(존속친혈족의 연금) 100
  • 제70조(유족연금의 한도액) 101
  • 제71조(유배우자 및 유자녀 부조금) 102
  • 제3관 연금의 개시, 변경 및 종료 104
  • 제72조(연금의 개시) 104
  • 제73조(연금의 변경과 종료) 105
  • 제74조(연금의 변경에 관한 예외 규정) 106
  • 제4관 보상금 107
  • 제75조(보수총액의 일시 보상) 107
  • 제76조(생업능력의 감소가 40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보상금) 107
  • 제77조(보상금이 지급된 자에 대한 연금의 회복) 108
  • 제78조(생업능력의 감소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보상금) 109
  • 제79조(보상금의 범위) 109
  • 제80조(재혼 시의 보상금) 110
  • 제5관 농업 부문 재해보험의 피보험자에 관한 특별규정 111
  • 제80a조(연금청구권의 조건, 대기기간) 112
  • 제3절 연간근로소득 112
  • 제1관 일반사항 112
  • 제81조(산정기준이 되는 연간근로소득) 112
  • 제2관 1차 책정 112
  • 제82조(기본산정) 113
  • 제83조(정관에 따른 연간근로소득) 114
  • 제84조(직업병 발생 시의 연간근로소득) 115
  • 제85조(연간근로소득의 하한액과 상한액) 115
  • 제86조 (삭제) 117
  • 제87조(공정한 재량에 따른 연간근로소득) 117
  • 제88조(유족을 위한 연간근로소득의 인상) 117
  • 제89조(조정의 고려) 118
  • 제3관 재책정 118
  • 제90조(연령대에 따른 재책정) 118
  • 제91조(학교 교육 또는 직업훈련에 따른 재책정) 119
  • 제4관 운송·우편물류·통신 부문 동업조합의 피보험자인 선원과 그 유족에 관한 특별규정 120
  • 제92조(선원의 연간근로소득) 121
  • 제5관 농업 부문 재해보험의 피보험자와 그 유족에 관한 특별규정 123
  • 제93조(농업 사업자와 그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의 연간근로소득) 123
  • 제4절 추가급부 127
  • 제94조(추가급부) 127
  • 제5절 급부에 관한 공통규정 129
  • 제95조(금전급부의 조정) 129
  • 제96조(이행기, 지급 및 산정원칙) 130
  • 제97조(해외 지급 급부) 133
  • 제98조(다른 급부의 상계) 134
  • 제99조(독일 우정주식회사의 대리 업무 수행) 135
  • 제100조(명령위임) 136
  • 제101조(급부의 배제 또는 감액) 137
  • 제102조(서면 형식) 138
  • 제103조(중간보고, 재해조사) 138
  • 제4장 사업자, 사업체 소속인 및 그 밖의 자의 책임 138
  • 제1절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친족 및 유족에 대한 책임 한정 139
  • 제104조(사업자의 책임 한정) 139
  • 제105조(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의 책임 한정) 140
  • 제106조(그 밖의 자의 책임 한정) 141
  • 제107조(해운 분야의 특수성) 142
  • 제108조(법원의 기속) 142
  • 제109조(유한책임자의 확인 권한) 143
  • 제2절 사회보험기관에 대한 책임 143
  • 제110조(사회보험기관에 대한 책임) 143
  • 제111조(사업체의 책임) 145
  • 제112조(법원의 기속) 145
  • 제113조(소멸시효) 145
  • 제5장 조직 146
  • 제1절 재해보험기관 146
  • 제114조(재해보험기관) 146
  • 제115조(연방 및 철도재해보험의 예방) 148
  • 제116조(주 영역의 재해보험기관) 149
  • 제117조(지방 영역의 재해보험기관) 152
  • 제118조(동업조합의 통합) 153
  • 제119조 (삭제) 157
  • 제119a조 (삭제) 157
  • 제120조(연방 및 주의 보증) 157
  • 제2절 관할권 157
  • 제1관 산업 부문 동업조합의 관할권 157
  • 제121조(산업 부문 동업조합의 관할권) 157
  • 제122조(사물관할권과 토지관할권) 161
  • 제2관 농업 부문 동업조합의 관할권 162
  • 제123조(농업 부문 동업조합의 관할권) 162
  • 제124조(농업 사업체의 구성요소) 164
  • 제3관 공공 부문 재해보험기관의 관할권 165
  • 제125조(연방 및 철도재해보험의 관할권) 165
  • 제126조 (삭제) 168
  • 제127조 (삭제) 169
  • 제128조(주 영역 내 재해보험기관의 관할권) 169
  • 제129조(지방 영역 내 재해보험기관의 관할권) 171
  • 제129a조(연방, 주,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연합이 사업체의 자본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의 관할권) 173
  • 제4관 관할권에 관한 공통규정 174
  • 제130조(토지관할권) 174
  • 제131조(보조 및 부대사업체의 관할권) 176
  • 제132조(재해보험기관의 관할권) 177
  • 제133조(피보험자에 대한 관할권) 177
  • 제134조(직업병 발생 시의 관할권) 178
  • 제135조(다수의 규정에 따른 보험) 179
  • 제136조(관할권의 통지, 사업자의 정의) 181
  • 제136a조(사업자번호) 184
  • 제136b조(사업기본정보등록부의 목적을 위한 자료 처리) 186
  • 제137조(관할권 변경의 효력) 187
  • 제138조(피보험자에 대한 고지) 188
  • 제139조(임시 관할권) 188
  • 제139a조(독일재해보험연결국 - 외국) 189
  • 제3절 그 밖의 보험단체 190
  • 제140조(책임보험과 해외보험) 190
  • 제141조(보험기관의 운영주체, 감독) 191
  • 제142조(공동기관) 192
  • 제143조 (삭제) 192
  • 제4절 공직법 192
  • 제144조(직무규칙) 192
  • 제145조(직무규칙의 규정) 193
  • 제146조(직무규칙의 위배) 193
  • 제147조(직무규칙의 제정과 개정) 193
  • 제147a조(산업 부문 동업조합 및 농업·임업·원예 부문 사회보험 업무집행자의 봉급) 194
  • 제148조(연방 및 철도재해보험에 관한 공직법의 규정) 195
  • 제149조(산업 부문 동업조합에 관한 공직법의 규정) 196
  • 제6장 자금 조달 197
  • 제1절 일반규정 197
  • 제1관 보험료 납부의무 197
  • 제150조(보험료 납부의무자) 197
  • 제151조(법사업적 산업의학·안전기술 서비스 기관에 대한 보험료 징수) 199
  • 제2관 보험료 액수 199
  • 제152조(부과금) 199
  • 제153조(산정기준) 200
  • 제154조(특수한 경우의 산정기준) 201
  • 제155조(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보험료) 202
  • 제156조(근로시간당 임금에 따른 보험료) 203
  • 제157조(위험등급표) 203
  • 제158조(승인) 204
  • 제159조(사업체의 위험등급 사정) 205
  • 제160조(사정의 변경) 205
  • 제161조(최저 보험료) 206
  • 제162조(추가징수액, 할인액, 특별보험료) 206
  • 제163조(연안어업인의 보험료 보조금) 208
  • 제3관 선납과 담보제공 209
  • 제164조(보험료 선납금과 담보제공) 209
  • 제4관 부과절차 209
  • 제165조(증명자료) 209
  • 제166조(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와 보험료 감시) 211
  • 제167조(보험료 산정) 213
  • 제168조(보험료의 결정통지) 214
  • 제169조(연체료 징수) 215
  • 제170조(다른 재해보험기관으로의 보험료 납부) 215
  • 제5관 운영자금, 준비금 및 행정재산 216
  • 제171조 (삭제) 216
  • 제172조(운영자금) 216
  • 제172a조(준비금) 216
  • 제172b조(행정재산) 217
  • 제172c조(노후의료비 적립금) 218
  • 제6관 부담금의 병합과 분배, 직업병 발생 시의 보상부담금 분배, 농업 부문 동업조합의 상환청구권 219
  • 제173조(부담금의 병합과 분담) 219
  • 제174조(직업병 발생 시의 보상부담금 분배) 221
  • 제175조(농업 부문 동업조합의 상환청구권) 221
  • 제7관 산업 부문 동업조합 간의 부담금 분배 222
  • 제176조(원칙) 222
  • 제177조(정의) 222
  • 제178조(연금부담금의 공동 분담) 224
  • 제179조(이례적인 부담에 관한 특별규정) 225
  • 제180조(공제액, 영리목적 없는 사업체) 227
  • 제181조(조정의 실시) 227
  • 제2절 농업 부문 재해보험에 관한 특별규정 230
  • 제182조(산정기준) 230
  • 제183조(부과절차) 233
  • 제183a조(자금 사용에 관한 경과보고) 235
  • 제184조(준비금) 235
  • 제184a조 (삭제) 236
  • 제184b조 (삭제) 236
  • 제184c조 (삭제) 236
  • 제184d조 (삭제) 236
  • 제3절 공공 부문 재해보험기관에 관한 특별규정 236
  • 제185조(기초자치단체 재해보험협회, 주와 기초자치단체의 재해보험조합, 공동 재해보험조합, 소방재해보험조합 236
  • 제186조(연방 및 철도재해보험의 지출비용) 239
  • 제4절 공통규정 241
  • 제1관 산정원칙 241
  • 제187조(산정원칙) 241
  • 제2관 행정비용과 절차비용의 감액 242
  • 제187a조(농업 부문 재해보험의 행정비용 및 절차비용 감액) 242
  • 제7장 재해보험기관과 다른 급부기관 간의 협력과 제3자와의 관계 243
  • 제1절 재해보험기관과 다른 급부기관 간의 협력 243
  • 제188조(건강보험금고의 정보제공의무) 243
  • 제189조(건강보험금고에 대한 위임) 244
  • 제190조(연금의 중복 시 연금보험기관에 대한 재해보험기관의 통지의무) 244
  • 제2절 재해보험기관과 제3자의 관계 245
  • 제191조(사업자의 지원의무) 245
  • 제192조(사업자 및 건축주의 통지의무와 정보제공의무) 245
  • 제193조(사업자의 보험사고 신고의무) 247
  • 제194조(해선 소유주의 신고의무) 250
  • 제195조(회의소와 영업 및 건축허가 부여청의 지원의무와 통지의무) 251
  • 제196조(선박측량청 및 선박등록청의 통지의무) 252
  • 제197조(그 밖의 관청의 전달의무) 253
  • 제198조(토지 소유자의 정보제공의무) 255
  • 제8장 데이터 보호 256
  • 제1절 원칙 256
  • 제199조(재해보험기관의 자료 처리) 256
  • 제200조(전달권한의 제한) 257
  • 제2절 의사에 의한 자료 처리 258
  • 제201조(의사 및 심리치료사에 의한 자료 수집, 저장 및 전달) 258
  • 제202조(직업병 발생 시 의사의 신고의무) 259
  • 제203조(의사의 정보제공의무) 260
  • 제3절 파일시스템 261
  • 제204조(다수의 재해보험기관을 위한 파일시스템의 설치) 261
  • 제205조 (삭제) 267
  • 제4절 기타규정 267
  • 제206조(직업병 퇴치 연구를 위한 자료의 처리) 267
  • 제207조(보험사고 및 업무로 인한 건강위험의 예방을 위한 자료 처리) 269
  • 제208조(독일 우정주식회사의 정보 제공) 270
  • 제9장 과태료 규정 270
  • 제209조(과태료 규정) 270
  • 제210조(관할 행정관청) 273
  • 제211조(질서위반행위의 소추 및 처벌 시의 협력) 273
  • 제10장 과도기법 275
  • 제212조(원칙) 275
  • 제213조(보험보장) 275
  • 제214조(이전 보험사고에 대한 적용) 277
  • 제215조(「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보험사고에 관한 특별규정) 278
  • 제216조(기준액(동독)과 연금실질가치(동독)) 282
  • 제217조(존속보장) 282
  • 제218조 (삭제) 283
  • 제218a조(유족급부) 283
  • 제218b조(직업병의 소급인정) 284
  • 제218c조(2024년 4월 1일 이전에 개시된 기본급여 금전급부의 지급) 284
  • 제218d조(특별 관할권) 285
  • 제218e조(독일 법정보험기관에 대한 보험료 감시업무의 이관에 따른 경과규정) 286
  • 제218f조(평가) 288
  • 제218g조(국가적 전염병 사태 발생 시의 경과규정) 289
  • 제219조 (삭제) 290
  • 제219a조(노후의료비 적립금) 290
  • 제220조(산업 부문 동업조합 간의 조정) 291
  • 제221조(농업 부문 재해보험에 관한 특별규정) 292
  • 제221a조(농업 부문 동업조합의 자료 처리) 293
  • 제221b조(농업 부문 재해보험의 과도기와 보험료 조정) 295
  • 제11장 법정재해보험의 조직개편에 관한 경과규정 297
  • 제222조(산업 부문 동업조합의 조직개편) 297
  • 제223조(주 직속 공공 부문 재해보험기관의 조직개편) 299
  • 제224조(사업자번호로의 회원 번호 전환) 299
  • 제225조 (삭제) 302
  • 부칙 생략 30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6. 16.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근로복지공단
개정 2007. 9. 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1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김영미
개정 2023. 7. 1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1925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대만 법률 직업재해노동자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대만 법률 직업재해 노동자 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러시아 법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 125-FZ호, 98.07.2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7.98 N 125-Ф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СОЦИАЛЬНОМ СТРАХОВАНИ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Workers' Compensation Law : New York
미국 법률 오하이오주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업무상 질병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보증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약칭,정의,적용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명령 오하이오주 노동위원회 : 산재보상국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khai báo, điều tra, thống kê và báo cáo tai nạn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THÔNG TƯ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hướng dẫn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bồi thường và trợ cấp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벨기에 법률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스페인 법률 산업재해예방법 Ley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Per L'Assicurazione Obbligatoria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A Norma Dell'Articolo 55, Comma 1, Della Legge 17 Maggio 1999, N. 144
인도네시아 명령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celakaan Kerja dan Jaminan Kematian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재해방지단체법 労働災害防止団体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중국 규칙 업무상 사망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양할 친족 범위 규정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규칙 공상인정방법 工伤认定方法
중국 규칙 불법 고용단위에서의 부상·사망자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 방법 非法用工单位伤亡人员一次性赔偿办法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예규 Reinstat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키르기스스탄 법률 노동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태국 법률 2019년 업무상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โรค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และโรคจากสิ่งแวดล้อม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일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장강화에 관한 법률 Loi renforçant les garanties offertes aux personnes assurées contre certains risques
프랑스 법률 문화, 연극,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 Loi n° 75-1348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d'oeuvres littéraires et dramatiques, musicales et chorégraphiques, audiovisuelles et cinématographiques, graphiques et plastiqu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Loi portant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anté publique et aux assurances sociales
프랑스 법률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
프랑스 법률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