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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40/2018/NĐ-CP ngày 12 tháng 3 năm 2018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 제정/개정일
    2023. 04. 28.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 개정일
    2023. 04. 28.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18/2023/NĐ-CP
  • 제어번호
    TLAW1202400095
목차
  • 목차
  • 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 제1조 「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한다. 1
  • 1.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
  • 2. 제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
  • 3. 제7조제1항제c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2
  • 4. 제7조제1항제h호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2
  • 5.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2
  • 6.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3
  • 7. 제9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3
  • 8. 제9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3
  • 9. 제10조제1항제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3
  • 10. 제12조제3항제b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4
  • 11. 제14조제4항제c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4
  • 12. 제16조제1항제c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4
  • 13.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5
  • 14.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7
  • 15.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8
  • 16.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8
  • 17. 제23조제1항제đ호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9
  • 18. 제24조제2항제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9
  • 19.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9
  • 20.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9
  • 21.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0
  • 22.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1
  • 23. 제28조제2항제b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2
  • 24. 제36조제1항제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2
  • 25. 제36조제3a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2
  • 26. 제37조제3항제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2
  • 27.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2
  • 28.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3
  • 29. 제40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4
  • 30. 제40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4
  • 31. 제4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4
  • 32.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5
  • 33. 제44조제2항제d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5
  • 34. 제4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5
  • 35. 제49a조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5
  • 36.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6
  • 37.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6
  • 38. 제5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8
  • 39. 제56조제1항제g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18
  • 40. 제12조제3항제a호, 제13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1항과 제52조제4항제a호 중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발송"이라는 문구를 "직접,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5항제a호의 "우체국" 문구를 "우편 서비스"로 수정한다. 19
  • 41. 제22조제1항제b호 중 "다단계 판매기업의 대리인"이라는 문구를 "기업의 담당자"로 수정하고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5호 서식 및 제16호 서식의 "지방 대리인"이라는 문구를 "지방 담당자"로 수정한다. 19
  • 42. 이 의정과 함께 첨부된 제06a호 서식, 제13a호 서식, 제14a호 서식, 제19호 서식, 제20a호 서식, 제20b호 서식, 제21a호 서식 및 제21호 서식을 보완한다. 19
  • 제2조 시행책임 19
  • 제3조 시행 효력 1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8. 3. 12.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3. 4. 28. 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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