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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 제정/개정일
    2018. 03. 12 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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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 제정일
    2018. 03. 12.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40/2018/NĐ-CP
  • 제어번호
    TLAW1202400094
목차
  • 목차
  •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 제1장 총칙 1
  • 제1조 적용범위 1
  • 제2조 적용대상 1
  • 제3조 정의 1
  • 제4조 다단계 방식의 사업 대상 2
  • 제5조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 3
  • 제2장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 5
  • 제6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 5
  • 제7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 요건 6
  • 제8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 7
  • 제9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7
  • 제10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순서 9
  • 제11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의 수정 및 보완 11
  • 제12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의 수정·보완 서류, 절차 및 순서 11
  • 제13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12
  • 제14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의 갱신 13
  • 제15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 발급 심사비 14
  • 제16조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증명서의 취소 14
  • 제17조 다단계 판매활동의 종료 15
  • 제18조 다단계 판매활동의 종료 절차 및 순서 15
  • 제3장 지방의 다단계 판매활동 관리 17
  • 제19조 지방의 다단계 판매활동 17
  • 제20조 지방의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 18
  • 제21조 지방의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 서류, 절차 및 순서 18
  • 제22조 지방의 다단계 판매활동 내용 수정·보완 등록 20
  • 제23조 지방의 다단계 판매활동 등록인증의 취소 21
  • 제24조 지방의 다단계 판매활동 종료 22
  • 제25조 지방의 다단계 판매활동 종료 절차 및 순서 23
  • 제26조 다단계 판매에 관한 회의, 세미나 및 교육의 개최 통보 24
  • 제27조 다단계 판매에 관한 회의, 세미나 및 교육 개최 통보 서류, 절차 및 순서 24
  • 제4장 다단계 판매 참여자의 관리 26
  • 제28조 다단계 판매 참여자에 대한 요 26
  • 제29조 다단계 판매 참여 계약 26
  • 제30조 다단계 판매 참여 계약의 종료 28
  • 제31조 기본 교육프로그램 28
  • 제32조 다단계 판매 참여자에 대한 기본 교육 29
  • 제33조 회원증 30
  • 제34조 교육자 30
  • 제35조 다단계 판매에 관한 법률지식 교육 31
  • 제36조 다단계 판매에 관한 법률지식 교육프로그램의 승인 서류, 절차 및 순서 32
  • 제37조 다단계 판매에 관한 법률지식 교육시설의 활동 33
  • 제38조 다단계 판매에 관한 법률지식의 인증 34
  • 제39조 다단계 판매에 관한 법률지식 인증서의 발급 절차 및 순서 34
  • 제5장 다단계 판매활동 35
  • 제40조 다단계 판매기업의 책임 35
  • 제41조 다단계 판매 참여자의 책임 36
  • 제42조 운영규칙 37
  • 제43조 보상계획 37
  • 제44조 다단계 판매 참여자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시스템 37
  • 제45조 다단계 판매기업의 전자정보 웹페이지 38
  • 제46조 물품의 인도, 수령 및 발송 39
  • 제47조 물품의 반품 및 환매 40
  • 제48조 수수료, 보상금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 41
  • 제49조 다단계 판매기업의 보고 42
  • 제6장 기금 예치 43
  • 제50조 기금 예치금 43
  • 제51조 기금 예치금 인출 44
  • 제52조 기금 예치금 인출 서류, 절차 및 순서 44
  • 제53조 예치기금의 처리 46
  • 제7장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 48
  • 제54조 산업무역부의 책임 48
  • 제55조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의 책임 49
  • 제56조 성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책임 51
  • 제57조 다단계 판매기업, 다단계 판매 참여자에 대한 위반 처리 53
  • 제58조 위반 처리 권한 및 절차 53
  • 제8장 시행규정 53
  • 제59조 시행 효력 53
  • 제60조 경과조항 53
  • 제61조 시행책임 5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8. 3. 12.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3. 4. 28. 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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