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 제정/개정일
    2022. 08. 16.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국회도서관, 202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 개정일
    2022. 08. 1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교육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 법령번호
    SI 2022 No. 898
  • 제어번호
    TLAW1202400047
목차
  • 목차
  •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 제I부 학교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 1
  • 제I장 유아 학급 규모 제한 1
  • 제1조(유아 학급 규모 제한 설정 의무) 1
  • 제2조(유아 학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지역 교육당국별 계획) 3
  • 제3조(유아 학급 규모 축소 관련 보조금 지급) 3
  • 제4조(제I장의 해석) 4
  • 제II장 지방 당국의 일반 책임 5
  • 높은 수준의 교육 장려 의무 5
  • 제5조(지역 교육당국의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높은 수준 장려 의무) 5
  • 교육개발계획 5
  • 제6조(교육개발계획의 준비) 5
  • 제7조(제안서의 승인, 변경 및 검토) 5
  • 장관의 개입 6
  • 제8조(지방 당국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관 권한의 유보) 6
  • 교육위원회의 학부모 운영위원 대표 11
  • 제9조(학부모 운영위원 대표를 포함하는 교육위원회) 11
  • 제III장 교육개혁특구 13
  • 제10조(교육개혁특구 설정) 13
  • 제11조(교육개혁특구를 위한 교육개혁포럼의 설립) 15
  • 제11A조(교육개혁포럼의 구성) 16
  • 제11B조(교육개혁특구의 확장) 17
  • 제11C조(교육개혁특구에서 제외한다) 18
  • 제11D조(포럼 및 해당 지역과 관련된 정보) 19
  • 제12조(교육개혁포럼의 역할) 20
  • 제13조(참여 학교 교사와 관련된 급여 및 조건의 특별 면제) 22
  • 제IV장 우려되는 웨일스 학교에 대한 간섭 24
  • 지방 당국의 간섭 24
  • 제14조(지방 당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 24
  • 제15조(지방 당국이 개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5
  • 제16조(지방 당국의 추가 운영위원 임명 권한) 25
  • 제16A조(임시 집행구성원으로 구성되는 운영기관을 규정하는 지방 당국의 권한) 25
  • 제17조(위임받은 예산에 대한 권리를 정지하는 지방 당국의 권한) 25
  • 웨일스 의회의 개입 25
  • 제18조(웨일스 의회의 추가 운영위원 임명 권한) 25
  • 제18A조(임시 집행구성원으로 구성되는 운영기관을 규정하는 웨일스 의회의 권한) 25
  • 제19조(웨일스 의회의 학교 폐쇄 지시권) 25
  • 제19ZA조(지방 당국이 경고 통지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웨일스 장관의 권한: 교사 급여 및 조건) 26
  • 임시 집행구성원으로 구성된 운영기관 26
  • 제19A조(임시 집행구성원으로 구성된 운영기관) 26
  • 제II부 공립학교를 위한 새로운 기본체계 26
  • 제I장 도입 26
  • 새로운 학교 범주 26
  • 제20조(공립학교에 대한 새로운 학교 범주) 26
  • 제21조(재단학교와 자율운영학교 종류 및 재단의 유형) 30
  • 제22조(학교 관리 및 그 밖의 자금 조달) 35
  • 제22조(학교 관리 및 그 밖의 자금 조달) 38
  • 제23조(공립학교 자선 현황 등) 40
  • 제23A조(재단학교 및 재단 특수학교: 재단에 관한 요건) 41
  • 제23B조(재단 자선단체 수탁자 관련 장관의 권한) 44
  • 학교 조직을 위한 새로운 준비 45
  • 제24조(학교 조직 위원회) 45
  • 제25조(심판관) 45
  • 제26조(학교 조직 계획) 46
  • 제26A조(지역 학습 및 기술 협의회 계획) 47
  • 제26B조(국가협의회 계획) 47
  • 제27조(웨일스를 위한 위원회나 심판관 요청 권한) 47
  • 제II장 학교의 설립·변경·폐교 47
  • 지방 당국이 관리하는 주류학교 47
  • 제28조(웨일스 내 지역사회학교, 재단학교, 자율운영학교의 설립·변경 제안) 47
  • 제28A조(잉글랜드 내 지역교육당국에서 관리하는 지역사회학교, 재단학교, 자율운영학교의 설립 제안) 47
  • 제29조(웨일스 내 지역사회유치원, 재단유치원, 임의기부제유치원, 공립유치원의 폐교 제안) 47
  • 제30조(잉글랜드 내 재단학교나 자율운영학교를 폐교한다는 운영기관의 통지) 47
  • 웨일스 지방 당국이 관리하는 특수학교 52
  • 제31조(웨일스 내 지역사회특수학교나 재단 특수학교의 설립·변경 제안) 52
  • 제32조(웨일스 내 지역사회특수학교나 재단 특수학교의 폐교 요구 지시) 52
  • 학교의 설립·변경·폐교 관련 추가조항 53
  • 제33조(웨일스 내 학교의 설립·변경·폐교 관련 추가조항) 53
  • 학교 위치 합리화 53
  • 제34조(학교 위치 합리화) 53
  • 학교 범주 변경 53
  • 제35조 (웨일스 내 학교를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변경) 53
  • 제III장 공립학교 행정 53
  • 운영기관 53
  • 제36조(운영기관) 53
  • 정관 53
  • 제37조(정관) 53
  • 운영기관의 역할 53
  • 제38조(학교 운영을 위한 운영기관의 일반 책임) 54
  • 제39조(운영기관의 추가 역할) 54
  • 학교 부지 통제 54
  • 제40조(운영기관의 학교 부지 사용 통제) 54
  • 방학 및 수업 시간 확정 54
  • 제41조(학기 및 방학의 날짜와 수업 시간 확정 책임) 54
  • 보고 및 학부모 회의 54
  • 제42조(운영위원 보고 및 그 밖의 정보) 54
  • 제43조(연례 학부모 회의) 54
  • 신설학교 행정 54
  • 제44조(신설학교 행정 준비) 54
  • 제IV장 공립학교 자금 조달 55
  • 예산 기본체계 55
  • 제45조(공립학교의 예산 분배금) 55
  • 제45A조(지방 당국의 특정 예산 결정) 57
  • 제45AA조(잉글랜드 지방 당국에 대한 학교 예산 결정 요청 권한) 60
  • 제45AB조(웨일스 지방 당국의 학교 예산 결정 의무) 61
  • 제45AC조(웨일스 지방 당국에 대한 학교 예산 결정 요청 권한) 61
  • 제45B조(웨일스 지방 당국을 위한 최소 학교 예산 책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 62
  • 제45C조(제45B조(6)에 따른 통지의 효력) 64
  • 제45D조(웨일스 전용 학교 자금 조달 조항의 폐지에 대한 웨일스 의회의 권한) 65
  • 제46조(지방 교육 당국의 지역 학교 예산 및 개별 학교 예산 결정) 66
  • 제47조(학교 예산 분배금 결정) 66
  • 제47ZA조(공립학교 외부의 무상 영유아돌봄 및 예산 기본체계: 잉글랜드) 69
  • 학교 포럼 71
  • 제47A조(학교 포럼) 72
  • 지방 당국 운영계획 74
  • 제48조(지방 당국의 재정 운영계획) 74
  • 재무적 위임 76
  • 제49조(공립학교에 대한 예산 위임) 76
  • 제50조(재무적 위임의 효과) 79
  • 재무적 위임의 중단 81
  • 제51조(부실 관리 등으로 인한 재무적 위임의 중단) 81
  • 지역사회 목적상 발생한 경비 82
  • 제51A조(지역사회 목적상 발생한 경비) 82
  • 정보 82
  • 제52조(재무제표: 웨일스) 83
  • 제53조(감사위원회의 재무재표증명원) 85
  • 재53A조(웨일스 감사관의 재무재표증명원) 85
  • 제V장 학교 직원 배치 및 운영 86
  • 학교 직원 배치 86
  • 제54조(지역사회학교, 정부관리학교, 지역사회특수학교의 직원 배치) 87
  • 제55조(재단학교, 정부보조학교, 재단특수학교의 직원 배치) 87
  • 제56조(학교 외 활동의 직원 배치) 87
  • 제57조(해고 등과 관련된 지급) 87
  • 종교 교사의 임용 및 해임 등 87
  • 제58조(종교적 성향이 있는 학교의 특정 교사 임용과 해임: 잉글랜드) 87
  • 제58A조(종교적 성향이 있는 학교의 특정 교사 임용과 해임: 웨일스) 90
  • 직원의 종교적 견해 등 94
  • 제59조(지역사회학교, 세속 재단학교, 자율운영학교, 특수학교의 직원) 94
  • 제60조(종교적 성향이 있는 재단학교 또는 자율운영학교의 직원) 95
  • 규율: 일반사항 97
  • 제61조(운영기관 및 교장의 규율에 대한 책임) 97
  • 제62조(규율 붕괴 방지를 위한 지방 당국의 예비적 권한) 98
  • 학교 출석 목표 100
  • 제63조(학교 출석 목표) 100
  • 학생 정학 102
  • 제64조(교장의 학생 정학 권한) 102
  • 제65조(학생 정학: 학부모에 대한 고지의무 등) 102
  • 제66조(정학된 학생 관련 운영기관의 역할) 102
  • 제67조(학생 정학에 대한 이의제기) 102
  • 제68조(학생 정학: 지침) 102
  • 제VI장 종교 교육 등과 예배 102
  • 학교 지정: 웨일스 102
  • 제68A조(종교적 성향이 있는 학교의 지정: 웨일스) 102
  • 잉글랜드 종교 교육 104
  • 제69조(합당한 종교 교육 확보 의무: 잉글랜드) 104
  • 예배 106
  • 제70조(집단 예배 관련 요건) 106
  • 예외 및 특별 준비 등 107
  • 제71조(예외 및 특별 준비, 특수학교를 위한 조항) 107
  • 제VII장 기타조항 및 보충조항 112
  • 신설학교 관련 추가조항 112
  • 제72조(신설학교 관련 추가조항) 112
  • 직원 및 토지의 양도 113
  • 제73조(지정일에 직원 양도) 113
  • 제74조(지정일에 토지 양도) 117
  • 제75조(운영기관의 수탁자에 대한 토지 양도) 118
  • 폐교 시 토지 처분 118
  • 제76조(특정 학교의 경우 토지 처분 및 폐교 시 처분) 118
  • 제77조(학교 운동장 처분이나 사용 변경의 통제) 119
  • 등급 123
  • 제78조(공립학교 등급) 123
  • 인지세 124
  • 제79조(인지세) 124
  • 제79A조(토지인지세) 124
  • 평생교육 124
  • 제80조(평생교육 조항) 124
  • 고용법 개정 125
  • 제81조(재무적 위임 동안 고용법 적용) 125
  • 추가조항 126
  • 제82조(신탁증서의 수정) 126
  • 제83조(직권으로 재단학교 또는 자율운영학교 운영위원이 수탁자가 되게 하는 조항의 수정) 127
  • 제III부 학교 입학 128
  • 제I장 입학제도 128
  • 학교 입학 규범 128
  • 제84조(학교 입학 규범) 128
  • 제85조(학교 입학 규범의 제정과 승인) 131
  • 입학포럼 133
  • 제85A조(입학포럼) 133
  • 제85B조(특수분야학교 관련 입학포럼의 역할) 135
  • 부모의 선호 135
  • 제86조(부모의 선호) 135
  • 제86A조(대학예비과정 교육 관련 선호: 지방 당국 제도) 140
  • 제86B조(제86A조에 따른 선호도 표현 관련 의무: 공립학교 입학 당국) 142
  • 제87조(2개교 이상의 학교에서 무기정학을 받은 아동에 대한 입학 의무 부존재) 144
  • 입학제도 147
  • 제88조(입학 당국과 입학제도) 148
  • 입학 준비: 잉글랜드 149
  • 제88A조(면접 금지) 149
  • 제88B조(지방 당국 돌봄 아동 관련 입학제도) 150
  • 제88C조(입학제도 결정 절차) 151
  • 제88D조(입학 인원 결정) 152
  • 제88E조(입학제도의 변경) 153
  • 제88F조(제88C조부터 제88E조: 보충) 156
  • 제88G조(설립이나 확장에 따른 입학제도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158
  • 제88H조(심판관에 대한 이의제기 회부) 160
  • 제88I조(입학제도 관련 심판관의 그 밖의 역할) 162
  • 제88J조(입학제도 변경) 164
  • 제88K조(제88H 및 제88I조: 보충) 164
  • 제88L조(심판관의 결정에 따른 입학제도 변경 제한) 166
  • 제88M조(입학제도의 조정) 166
  • 제88N조(제88M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수립된 운영계획에 대한 추가조항) 169
  • 제88O조(지방 당국의 정보 공유) 171
  • 제88P조(지방 당국의 심판관에 대한 보고) 171
  • 제88Q조(제88P조에 따른 보고: 정보 제공) 172
  • 입학제도: 웨일스 174
  • 제88R조(면접 금지) 174
  • 제89조(입학제도 결정 절차) 174
  • 제89A조(입학 인원 결정) 180
  • 제89B조(입학제도의 조정) 181
  • 제89C조(제89B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수립된 운영계획에 대한 추가조항) 184
  • 제89D조(설립이나 확장에 따른 입학제도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186
  • 제90조(웨일스 장관에 대한 이의 회부) 186
  • 제90ZA조(제89조부터 제90조까지에 따른 웨일스 장관의 규정) 191
  • 제90A조(심판관의 결정에 따른 입학제도 변경 제한) 191
  • 제91조(재단학교 또는 정부보조학교의 종교적 성향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 제도) 191
  • 입학에 대한 정보 공개: 잉글랜드 및 웨일스 191
  • 제92조(입학에 대한 정보 공개) 191
  • 입학 인원 192
  • 제93조(입학 인원 확정) 192
  • 입학 관련 항소 192
  • 제94조(항소제도: 일반) 192
  • 제95조(제87조가 적용되는 아동과 관련된 항소) 197
  • 제95A조(제87조(2)가 적용되는 돌봄 아동 관련된 회부) 199
  • 아동을 학교에 직접 입학시키는 권한 202
  • 제96조(명시된 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라는 지시) 202
  • 제97조(제96조에 따른 지시를 내리는 절차) 204
  • 제97A조(명시된 학교에 돌봄 아동을 입학시키는 지시) 206
  • 제97B조(제97A조에 따른 지시를 내리는 절차) 206
  • 제97C조(제97조 또는 제97B조에 따른 결정: 보충) 210
  • 웨일스 내 돌봄 아동 211
  • 제97D조(돌봄 아동 입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 211
  • 유치원 및 특수학교 등: 증명서가 있는 아동 212
  • 제98조(유치원 교육 또는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입학: 특수교육 필요 증명서 또는 교육·건강·보육계획서가 있는 아동) 212
  • 제98A조("대학예비과정 교육"의 의미 등) 215
  • 제II장 학생 선발 215
  • 일부 선발 215
  • 제99조(능력이나 적성에 따른 선발에 대한 일반적 제한) 215
  • 제100조(허용된 선발: 기존 제도) 217
  • 제101조(허용된 선발: 학생 구분) 218
  • 제102조(잉글랜드 내 공립학교에서 허용되는 선발: 특정 과목에 대한 적성) 221
  • 제102A조(웨일스 내 공립학교에서 허용되는 선발: 특정 학습 및 경험 분야에 대한 적성) 222
  • 제103조(허용된 선발: 해당 선발 규정의 도입, 변경 또는 포기) 224
  • 문법학교 225
  • 제104조(문법학교의 지정) 225
  • 제105조(문법학교의 선발입학제도 존속 여부 결정 절차) 228
  • 제106조(투표규정: 학부모의 투표 신청 자격 및 투표 참여 자격) 232
  • 제107조(투표 관련 자료 등의 공개 제한) 235
  • 제108조(학교의 선발입학제도 중단 결정의 이행) 238
  • 제109조(문법학교 운영기관의 선발입학제도 폐지 제안) 238
  • 제IV부 학교 교육 관련 기타조항 241
  • 홈스쿨 합의 241
  • 제110조(홈스쿨 합의) 241
  • 제111조(홈스쿨 합의에 관한 보충조항) 241
  • 주요 4단계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 확장 241
  • 제112조(주요 4단계 학생을 위한 확장된 직무 경험) 241
  • 제113조(평생교육단체에서의 주요 4단계 학생을 위한 중등교육) 242
  • 학교 부지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 등 243
  • 제114조(학교 급식의 영양 기준) 244
  • 제114A조(학교 부지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 및 음료의 요건) 244
  • 제115조(학교 급식 등에 관한 지방 교육 당국의 역할 확대) 247
  • 제116조(학교 급식 등에 관한 지방 당국의 역할을 운영기관으로 위임) 247
  • 제V부 유치원 교육 250
  • 유치원 교육 250
  • 제117조("유치원 교육"의 정의) 250
  • 지방 당국의 일반 의무 250
  • 제118조(유치원 교육 가용성에 대한 지방 당국의 의무) 250
  • 제188A조(보육에 관한 지방 당국의 의무) 251
  • 영유아 발달 및 보육 협력기관 252
  • 제119조(영유아 발달 및 보육 협력기관) 252
  • 영유아 발달 및 보육 계획 253
  • 제120조(영유아 발달 및 보육 계획) 253
  • 제121조(제안서의 승인, 변경 및 검토) 254
  • 유치원 교육 감사 254
  • 제122조(웨일스 내 유치원 교육 감사) 254
  • 유치원 교육 관련 추가조항 255
  • 제123조(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 255
  • 제124조(학교가 아닌 곳에서 유치원 교육을 받는 아동을 위한 운송 준비) 257
  • 제5A부 종교적 성향을 갖는 사립학교의 교사와 직원 260
  • 제124A조(종교적 성향을 갖는 사립학교의 교사 고용) 260
  • 제124AA조(종교적 성향이 있는 특정 특수분야학교의 직원) 261
  • 제124B조(종교적 성향을 갖는 사립학교로 지정) 264
  • 제VI부 266
  • 제125조(웨일스 내 특정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약정) 266
  • 제126조(협력약정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과 관련된 조항) 270
  • 제VII부 기타 및 일반사항 271
  • 웨일스 지방 당국 및 공립학교를 위한 행동규범 271
  • 제127조(웨일스 지방 당국과 공립학교 간의 효과적인 관계를 보장하는 행동규범) 271
  • 공립학교가 아닌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271
  • 제128조(공립학교가 아닌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271
  • 제129조(학비 지급, 장학금 보조 등) 272
  • 제130조(사립학교 진학 지원의 전환) 273
  • 체벌 금지 274
  • 제131조(학교 등의 체벌 금지) 274
  • 자금 조달 당국 277
  • 제132조(학교자금조달기관의 해산) 278
  • 제133조(웨일스 학교기금위원회 설립 권한 박탈) 279
  • 학교 및 유치원 감사 279
  • 제134조(감사보고서 발행) 279
  • 제135조(학교와 유치원 감사 관련 그 밖의 개정) 280
  • 교육자산위원회 280
  • 제136조(교육자산위원회 명칭 변경) 280
  • 제137조(교육전환위원회: 역할 변경 및 해산 조항) 281
  • 보충 282
  • 제138조(명령 및 규정) 282
  • 제138A조(제71조(7A) 또는 제89조부터 제90조까지에 따라 웨일스 장관이 제정한 시행규정) 285
  • 제139조(재무조항) 286
  • 제140조(경미한 개정, 결과적 개정 및 폐지) 286
  • 해석 287
  • 제141조(소규모 당국) 287
  • 제142조(일반적 해석) 289
  • 제143조(색인) 295
  • 종결조항 295
  • 제144조(경과조항 등) 295
  • 제145조(약칭, 시행 및 범위) 300
  • 부칙 생략 30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8. 16.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대만 법률 고등학교 이하 교육 단계별 비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高級中等以下教育階段非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생 전일제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헤센주 학교법 Hessisches Schulgesetz
몽골 법률 교육법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미국 법률 교육문화 상호교류법(1961)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목표 2000년 : 미국 교육법 [부분번역]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
스웨덴 법률 학교법 Skollag (2010:800)
스웨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싱가포르 규칙 교육(학교)규정 Education (Schools) Regulations
아르헨티나 법률 국가교육에 관한 제26.206호 법률 Ley N° 26.206 Ley de Educación Nacional
아일랜드 법률 2000년도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아일랜드 법률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영국 법률 아카데미법(2010) Academies Act 2010
영국 법률 1988년 교육개혁법 [부분번역] Education Reform Act 1988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법 Schulpflicht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학교 경영원칙법 Pflichtschulerhaltungs-Grundsatzgesetz
이스라엘 법률 교육법 State Education Law
이스라엘 법률 의무교육법 Compulsory Education Law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学校教育の情報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중국 규칙 중외합작 학교설립 잠정규정 中外合作办学暂行规定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 세칙(시행)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实施细则(试行)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
태국 법률 1999년 국가교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무상교육 및 수용에 관한 의무 I.I.I.III. L'obligation scolaire, la gratuité et l'accueil des élèves des écoles maternelles et élémentaires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I.I.III.I. L'obligation scolaire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법률부 : 교육받을권리 I.I.I.I. Le droit à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 [부분번역] III.VII.I.IX.III. Contrôle administratif et financier
프랑스 명령 교육고등자문회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468 du 7 juin 1990 relatif au 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학교생활[부분번역] II.V. La vie scolaire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부분번역]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법(1990)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교육법(1945) Education Act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