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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기기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Radio Frequency Devices
  • 제정/개정일
    2023. 02. 06. 개정
  •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7. Telecommunication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47 C.F.R. §§15.1~15.717]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전파기기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7,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adio Frequency Devices
  • 개정일
    2023. 02. 06.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전기통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88 FR 7625
  • 제어번호
    TLAW1202400026
목차
  • 목차
  • 연방규정
  • 제47편 전기통신 1
  • 제15부 전파기기 1
  • 제1관 일반 1
  • 제15.1조 이 부의 범위 1
  • 제15.3조 정의 2
  • 제15.5조 일반운영조건 14
  • 제15.7조 [유보] 15
  • 제15.9조 도청 금지 15
  • 제15.11조 상호참조 16
  • 제15.13조 우발성 복사체 16
  • 제15.15조 일반기술요건 16
  • 제15.17조 개입에 대한 감응성 18
  • 제15.19조 라벨링 요건 18
  • 제15.21조 사용자에 대한 정보 21
  • 제15.23조 자가제작 기기 21
  • 제15.25조 키트 22
  • 제15.27조 특수 보조장치 24
  • 제15.29조 위원회의 검사 26
  • 제15.31조 측정기준 27
  • 제15.32조 CPU 보드 및 컴퓨터 전원장치의 시험절차 40
  • 제15.33조 방사성 측정의 주파수 범위 40
  • 제15.35조 측정 검출기 기능 및 대역폭 44
  • 제15.37조 이 부의 준수에 관한 경과조항 46
  • 제15.38조 인용에 의한 통합 55
  • 제2관 비의도성 복사체 60
  • 제15.101조 비의도성 복사체의 기기인증 60
  • 제15.102조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된 CPU 보드 및 전원장치 64
  • 제15.103조 면제된 기기 66
  • 제15.105조 사용자에 대한 정보 69
  • 제15.107조 전도 한계 71
  • 제15.109조 방사성 방출 한계 74
  • 제15.111조 수신기에 대한 안테나 전력 전도 한계 77
  • 제15.113조 전력선 반송 시스템 78
  • 제15.115조 케이블시스템 단말기 장치를 포함한 텔레비전 인터페이스 장치 80
  • 제15.117조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 87
  • 제15.118조 케이블 레디 가전 장비 94
  • 제15.119조 [유보] 99
  • 제15.120조 텔레비전 수신기에 대한 프로그램 차단 기술요건 100
  • 제15.121조 스캐닝 수신기 및 스캐닝 수신기와 함께 사용된 주파수 변환기 103
  • 제15.122조 [유보] 107
  • 제15.123조 디지털 케이블 레디 제품의 라벨링 107
  • 제3관 의도성 복사체 118
  • 제15.201조 기기인증요건 118
  • 제15.202조 인증된 동작 주파수 범위 120
  • 제15.203조 안테나 요건 121
  • 제15.204조 외부 무선 주파수 전력 증폭기 및 안테나 변경 122
  • 제15.205조 제한된 동작 대역 125
  • 제15.207조 전도 한계 128
  • 제15.209조 방사성 방출 한계, 일반요건 130
  • 제15.211조 터널 무선 시스템 133
  • 제15.212조 모듈식 송신기 134
  • 제15.213조 케이블 위치 탐지기기 140
  • 제15.214조 무선전화 장비 140
  • 방사성 방출 한계, 추가조항 143
  • 제15.215조 일반 방사성 방출 한계에 대한 추가조항 143
  • 제15.216조 [유보] 145
  • 제15.219조 510-1705킬로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145
  • 제15.221조 525-1705킬로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146
  • 제15.223조 1.705-10메가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148
  • 제15.225조 13.110-14.010메가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149
  • 제15.227조 26.96-27.28메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150
  • 제15.231조 40.66-40.70메가헤르츠 대역 및 70메가헤르츠 초과하는 대역에서의 주기적 동작 152
  • 제15.233조 43.71-44.49메가헤르츠, 46.60-46.98메가헤르츠, 48.75-49.51메가헤르츠 및 49.66-50.0메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157
  • 제15.235조 49.82-49.90메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161
  • 제15.236조 54-72메가헤르츠, 76-88메가헤르츠, 174-216메가헤르츠, 470-608메가헤르츠 및 614-698메가헤르츠 대역에서 무선 마이크로폰의 동작 163
  • 제15.237조 72.0-73.0메가헤르츠, 74.6-74.8메가헤르츠 및 75.2-76.0메가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167
  • 제15.239조 88-108메가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168
  • 제15.240조 433.5-434.5메가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169
  • 제15.241조 174. 216메가헤르츠에서의 동작 172
  • 제15.242조 174-216메가헤르츠 및 470-668메가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173
  • 제15.243조 890-940메가헤르츠에서의 동작 177
  • 제15.245조 902-928메가헤르츠, 2435-2465메가헤르츠, 5785-5815메가헤르츠, 10500-10550메가헤르츠 및 24075-24175메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178
  • 제15.247조 902-928메가헤르츠, 2400-2483.5메가헤르츠 및 5725-5850메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180
  • 제15.249조 902-928메가헤르츠, 2400-2483.5메가헤르츠, 5725-5875메가헤르츠 및 24.0-24.25기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189
  • 제15.250조 5925-7250메가헤르츠 대역 내에서 광대역 시스템의 동작 192
  • 제15.251조 2.9-3.26기가헤르츠, 3.267-3.332기가헤르츠, 3.339-3.3458기가헤르츠 및 3.358-3.6기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196
  • 제15.252조 23.12-29.0기가헤르츠 대역 내에서 광대역 차량용 레이더 시스템의 동작 199
  • 제15.253조 [유보] 204
  • 제15.255조 57-71기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204
  • 제15.256조 5.925-7.250기가헤르츠, 24.05-29.00기가헤르츠 및 75-85기가헤르츠 대역 내에서 레벨감지 레이더의 동작 210
  • 제15.257조 92-95기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215
  • 제15.258조 116-123기가헤르츠, 174.8-182기가헤르츠, 185-190기가헤르츠 및 244-246기가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219
  • 제4관 비허가 개인통신서비스 기기 222
  • 제15.301조 범위 222
  • 제15.303조 정의 222
  • 제15.305조 기기인증 요건 224
  • 제15.307조 [유보] 224
  • 제15.309조 상호참조 225
  • 제15.313조 측정절차 225
  • 제15.315조 전도 한계 225
  • 제15.317조 안테나 요건 225
  • 제15.319조 일반적 기술 요건 226
  • 제15.321조 [유보] 228
  • 제15.323조 1920-1930메가헤르츠 대역에서 동작하는 기기에 대한 특정한 요건 228
  • 제5관 비허가 국가정보 기반구조 장치 234
  • 제15.401조 범위 234
  • 제15.403조 정의 235
  • 제15.405조 상호참조 240
  • 제15.407조 일반기술요건 240
  • 제6관 초광대역 동작 270
  • 제15.501조 범위 270
  • 제15.503조 정의 270
  • 제15.505조 상호참조 273
  • 제15.507조 UWB 장비의 시판 274
  • 제15.509조 지표 투과 레이더 및 벽 영상 시스템에 대한 기술요건 275
  • 제15.510조 벽 투과 영상 시스템에 대한 기술요건 277
  • 제15.511조 감시시스템에 대한 기술요건 280
  • 제15.513조 의료 영상 시스템에 대한 기술요건 282
  • 제15.515조 차량용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기술요건 284
  • 제15.517조 실내 UWB 시스템에 대한 기술요건 287
  • 제15.519조 휴대용 UWB 시스템에 대한 기술요건 290
  • 제15.521조 모든 UWB 장치에 적용되는 기술요건 292
  • 제15.523조 측정절차 295
  • 제7관 옥외 광대역 전력선통신(옥외 BPL) 297
  • 제15.601조 범위 297
  • 제15.603조 정의 298
  • 제15.605조 상호참조 299
  • 제15.607조 옥외 BPL 장비의 기기인증 299
  • 제15.609조 옥외 BPL 장비의 시판 300
  • 제15.611조 일반적 기술요건 300
  • 제15.613조 측정절차 302
  • 제15.615조 일반적 관리요건 302
  • 제8관 유휴대역장치 324
  • 제15.701조 범위 324
  • 제15.703조 정의 325
  • 제15.705조 상호참조 330
  • 제15.706조 사용자에 대한 정보 331
  • 제15.707조 허용가능 동작 채널 332
  • 제15.709조 일반적 기술요건 333
  • 제15.711조 간섭회피방법 344
  • 제15.712조 간섭보호요건 360
  • 제15.714조 유휴대역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수료 399
  • 제15.715조 유휴대역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399
  • 제15.717조 스펙트럼 감지에 의존하는 유휴대역장치 40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2. 6. 전파기기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독일 조약 서베를린 정부의 새로운 통신망에 대한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ium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ium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einer Lichtwellenleiter-Kabelanlage für den Fernmeldetransitverkehr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auf dem Territoriu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법집행통신시스템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법률 유선전기통신법 有線電気通信法
일본 법률 유선전기 통신법 有線電気通信法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령 有線電気通信法施行令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규칙 有線電気通信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유선전기통신 설비령 有線電気通信設備令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설비령 시행규칙 有線電気通信設備令施行規則
프랑스 법률 2015년 2월 9일 법률 제2015-136호, 전자파 노출 제한기준, 투명성, 정보, 협의체 관련 법(1) Loi n° 2015-136 du 9 février 2015 relative à la sobriété, à la transparence, à l’information et à la concertation en matière d’exposition aux ondes électromagnétique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