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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보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
  • 제정/개정일
    2021. 08. 10.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위험물질 보호법, 국회도서관, 202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 이형법령명
    ChemG,Chemikaliengesetz
  • 개정일
    2021. 08. 1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 국내관련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3436
  • 제어번호
    TLAW1202300781
목차
  • 목차
  • 위험물질 보호법(화학물질관리법 - ChemG)
  • 제1절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적용범위) 1
  • 제3조(정의) 8
  • 제3a조(위험물질과 위험혼합물) 10
  • 제3b조 (삭제) 11
  • 제2절 규정(EC) 제1907/2006호 및 규정(EC) 제1272/2008호의 시행 12
  • 제4조(참여 연방관청) 12
  • 제5조(연방화학물질관리국의 업무) 13
  • 제6조(평가기관의 업무) 16
  • 제7조(연방화학물질관리국과 다른 참여 연방상급관청의 협력) 17
  • 제8조(국가 정보센터의 수수료 면제) 18
  • 제9조(연방관청과 주관청 간의 정보교환) 18
  • 제10조(임시조치) 20
  • 제11조 (삭제) 21
  • 제12조 (삭제) 21
  • 제IIa절 규정(EU) 제528/2012호의 시행 21
  • 제12a조(참여 연방관청) 21
  • 제12b조(연방화학물질관리국의 업무) 24
  • 제12c조(평가기관의 업무) 26
  • 제12d조(연방화학물질관리국과 다른 참여 연방상급관청의 협력) 28
  • 제12e조(정보센터, 공공 고지) 30
  • 제12f조(연방관청과 주관청 간의 정보교환) 31
  • 제12g조(연방화학물질관리국의 명령권한, 임시조치) 34
  • 제12h조(명령위임) 36
  • 제IIb절 규정(EU) 제517/2014호의 시행 38
  • 제12i조(규정(EU) 제517/2014호 제III장에 대한 보충적 의무) 38
  • 제12j조(규정(EU) 제517/2014호 제IV장에 대한 보충적 의무) 40
  • 제12k조(규정 제정권한) 44
  • 제3절 분류, 라벨표시 및 포장 45
  • 제13조(분류의무, 라벨표시의무 및 포장의무) 45
  • 제14조(분류, 라벨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의 제정권한) 46
  • 제15조 (삭제) 49
  • 제15a조 (삭제) 49
  • 제4절 통지의무 49
  • 제16조 (삭제) 49
  • 제16a조 (삭제) 49
  • 제16b조 (삭제) 49
  • 제16c조 (삭제) 49
  • 제16d조(혼합물에 관한 통지의무) 49
  • 제16e조(건강응급조치와 예방조치에 관한 통지) 51
  • 제16f조(공급자의 정보제공의무) 55
  • 제5절 금지 및 제한과 근로자 보호조치의 결정 권한 55
  • 제17조(금지 및 제한) 56
  • 제18조(독성 동식물) 59
  • 제19조(근로자보호조치) 60
  • 제6절 비임상시험관리기준 68
  • 제19a조(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68
  • 제19b조(비임상시험관리기준 준수 증명서) 70
  • 제19c조(보고) 73
  • 제19d조(보충 규정) 74
  • 제7절 일반규정 76
  • 제20조(신청 및 통지자료, 규정 제정권한) 76
  • 제20a조 (삭제) 77
  • 제20b조(위원회) 77
  • 제21조(감시) 78
  • 제21a조(세관의 협조) 83
  • 제22조(정보제공의무) 84
  • 제23조(관청의 명령) 84
  • 제24조(연방방위 영역에서의 집행) 86
  • 제25조(유럽공동체법 또는 유럽연합 법령과의 조화) 87
  • 제25a조(정보제공의무자 부담 비용) 87
  • 제26조(과태료규정) 87
  • 제27조(벌칙규정) 93
  • 제27a조(비임상시험관리기준의 허위 신고,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준수 증명서의 사취) 95
  • 제27b조(규정(EC) 제1907/2006호에 대한 위반행위) 96
  • 제27c조(양도규정에 대한 위반행위) 98
  • 제27d조(몰수) 98
  • 제8절 종결규정 99
  • 제28조(경과규정) 99
  • 제29조 (실효) 109
  • 제30조(베를린조항) 109
  • 제31조 (시행) 109
  • 부칙 생략 10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0. 9. 16.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법제처
제정 1980. 9. 16.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1990. 3. 14. 위험물질방지법 법제처
개정 2012. 2. 24. 화학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1. 8. 10. 위험물질 보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위험물질 관련 법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국회도서관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독일 법률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독일 명령 위험물질 관련 법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명령 폭발물법 제2차 규정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법률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미국 법률 폭발성 물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보관 Importa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torage of Explosive Materials
미국 명령 폭발물 관련 상업 [부분번역] Storag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 Carpenter-Presley-Tanner 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영국 명령 폭발물규정(2014) The Explosives Regulations 2014
일본 명령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