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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23. 06. 16.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일본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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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刑事?容施設法,刑事施設被?容者?遇法,被?容者?遇法,被?容?遇法,刑事?容施設及び被?容者?遇法
  • 개정일
    2023. 06. 1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3号
  • 제어번호
    TLAW1202300780
목차
  • 목차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1
  • 제1장 통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장 형사시설 2
  • 제3조(형사시설) 2
  • 제4조(피수용자의 분리) 3
  • 제5조(현장감사) 4
  • 제6조(의견청취) 4
  • 제7조(형사시설시찰위원회) 4
  • 제8조(조직 등) 4
  • 제9조(위원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위원의 시찰 등) 5
  • 제10조(위원회 의견 등의 공표) 5
  • 제11조(재판관 및 검찰관의 순시) 6
  • 제12조(참관) 6
  • 제13조(형무관) 6
  • 제3장 유치시설 6
  • 제14조(유치시설) 6
  • 제15조 7
  • 제16조(유치업무관리자 등) 8
  • 제17조(피유치자의 분리) 9
  • 제18조(현장감사) 9
  • 제19조(순찰) 9
  • 제20조(유치시설시찰위원회) 9
  • 제21조(조직 등) 10
  • 제22조(위원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위원의 시찰 등) 10
  • 제23조(위원회 의견 등의 공표) 11
  • 제24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
  • 제4장 해상보안유치시설 11
  • 제25조(해상보안유치시설) 11
  • 제26조(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 등) 12
  • 제27조(해상보안피유치자의 분리) 13
  • 제28조(현장감사) 13
  • 제29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3
  • 제2편 피수용자 등의 처우 13
  • 제1장 처우의 원칙 13
  • 제30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13
  • 제31조(미결구금자 처우의 원칙) 14
  • 제32조(사형확정자 처우의 원칙) 14
  • 제2장 형사시설에서의 피수용자 처우 14
  • 제1절 수용 개시 14
  • 제33조(수용 개시 시의 고지) 14
  • 제34조(식별을 위한 신체검사) 15
  • 제2절 처우의 형태 16
  • 제35조(미결구금자 처우의 형태) 16
  • 제36조(사형확정자 처우의 형태) 16
  • 제37조(각종 피수용자 처우의 형태) 17
  • 제3절 기거동작의 시간대 등 17
  • 제38조(기거동작의 시간대 등) 17
  • 제39조(여가활동의 지원 등) 17
  • 제4절 물품 대여 등 및 자부담 18
  • 제40조(물품의 대여 등) 18
  • 제41조(자부담물품의 사용 등) 19
  • 제42조(보정기구 등의 자부담 등) 19
  • 제43조(물품 대여 등의 기준) 20
  • 제5절 금품의 취급 20
  • 제44조(금품의 검사) 20
  • 제45조(수용 시의 소지 물품 등의 처분) 21
  • 제46조(차입물(差入物)의 인수 등) 21
  • 제47조(물품의 인도 및 영치) 23
  • 제48조(보관사유물 등) 24
  • 제49조(영치금의 사용) 25
  • 제50조(보관사유물 또는 영치금품의 전달) 26
  • 제51조(차입 등에 관한 제한) 27
  • 제52조(영치물의 인도) 27
  • 제53조(석방자의 유류물) 27
  • 제54조(도주자 등의 유류물) 27
  • 제55조(사망자의 유류물) 28
  • 제6절 보건위생 및 의료 29
  • 제56조(보건위생 및 의료의 원칙) 29
  • 제57조(운동) 29
  • 제58조(피수용자의 청결의무) 29
  • 제59조(입욕) 29
  • 제60조(이발 및 면도) 29
  • 제61조(건강검진) 30
  • 제62조(진료 등) 30
  • 제63조(지명의에 의한 진료) 31
  • 제64조(감염증 예방 조치) 32
  • 제65조(양호를 위한 조치 등) 32
  • 제66조(자녀의 양육) 33
  • 제7절 종교 행위 등 34
  • 제67조(혼자 하는 종교 행위) 34
  • 제68조(종교상의 의식행사 및 설교) 34
  • 제8절 서적 등의 열람 34
  • 제69조(자부담 서적 등의 열람) 34
  • 제70조 34
  • 제71조(신문에 관한 제한) 35
  • 제72조(시사보도를 접할 기회의 부여 등) 35
  • 제9절 규율 및 질서유지 36
  • 제73조(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 36
  • 제74조(준수사항 등) 36
  • 제75조(신체 검사 등) 37
  • 제76조(수형자의 격리) 38
  • 제77조(제지 등의 조치) 39
  • 제78조(포승, 수갑 및 구속복의 사용) 40
  • 제79조(보호실 수용) 41
  • 제80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42
  • 제81조(수용을 위한 연행) 44
  • 제82조(재해 시의 응급용무) 45
  • 제83조(재해 시의 대피 및 석방) 45
  • 제10절 교정처우의 실시 등 46
  • 제1관 통칙 46
  • 제84조(교정처우) 46
  • 제85조(형집행 개시 시 및 석방 전 지도 등) 46
  • 제86조(집단처우) 47
  • 제87조(형사시설 밖의 처우) 47
  • 제88조(제한의 완화) 48
  • 제89조(우대조치) 48
  • 제90조(사회와의 연계) 48
  • 제91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문의) 49
  • 제2관 작업 49
  • 제92조(징역수형자의 작업) 49
  • 제93조(금고수형자 등의 작업) 49
  • 제94조(작업의 실시) 49
  • 제95조(작업의 조건 등) 50
  • 제96조(외부통근작업) 50
  • 제97조(작업수입) 52
  • 제98조(작업성과금) 52
  • 제99조(유족 등에 대한 지급) 54
  • 제100조(수당금) 54
  • 제101조(손해배상과의 조정) 55
  • 제102조(수당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등) 55
  • 제3관 각종 지도 56
  • 제103조(개선지도) 56
  • 제104조(교과지도) 56
  • 제105조(지도의 날과 시간) 57
  • 제4관 외출 및 외박 57
  • 제106조(외출 및 외박) 57
  • 제107조(형기불산입) 58
  • 제108조(외출 등에 필요한 비용) 58
  • 제5관 미결구금자의 지위에 있는 수형자 58
  • 제109조 58
  • 제11절 외부교류 59
  • 제1관 수형자에 대한 유의사항 59
  • 제110조 59
  • 제2관 면회 59
  • 제1목 수형자 59
  • 제111조(면회 상대방) 59
  • 제112조(면회의 참관 등) 60
  • 제113조(면회의 일시 중단 및 종료) 61
  • 제114조(면회에 관한 제한) 62
  • 제2목 미결구금자 62
  • 제115조(면회 상대방) 62
  • 제116조(변호인 등 이외의 사람과의 면회 참관 등) 62
  • 제117조(면회의 일시 중단 및 종료) 63
  • 제118조(면회에 관한 제한) 63
  • 제3목 미결구금자의 지위에 있는 수형자 64
  • 제119조 64
  • 제4목 사형확정자 65
  • 제120조(면회 상대방) 65
  • 제121조(면회의 참관 등) 65
  • 제122조(면회의 일시 중단 및 종료 등) 66
  • 제5목 미결구금자의 지위를 가진 사형확정자 66
  • 제123조 66
  • 제6목 각종 피수용자 66
  • 제124조(면회 상대방) 67
  • 제125조(각종 피수용자의 면회의 참관 등) 67
  • 제3관 편지의 발송·수신 67
  • 제1목 수형자 67
  • 제126조(발송·수신을 허가하는 편지) 67
  • 제127조(편지의 검사) 67
  • 제128조(편지 발송·수신의 금지) 68
  • 제129조(편지 내용에 따른 중지 등) 69
  • 제130조(편지에 관한 제한) 70
  • 제131조(발송에 필요한 비용) 70
  • 제132조(발송·수신을 금지한 편지 등의 취급) 71
  • 제133조(수형자 작성 문서도화) 72
  • 제2목 미결구금자 72
  • 제134조(발송·수신을 허가하는 편지) 72
  • 제135조(편지의 검사) 73
  • 제136조(편지 내용에 따른 중지 등) 73
  • 제3목 미결구금자의 지위에 있는 수형자 74
  • 제137조(발송·수신을 허가하는 편지) 74
  • 제138조(편지의 발송·수신의 금지 등) 74
  • 제4목 사형확정자 75
  • 제139조(발송·수신을 허가하는 편지) 75
  • 제140조(편지의 검사) 76
  • 제141조(편지 내용에 따른 중지 등) 76
  • 제5목 미결구금자의 지위에 있는 사형확정자 77
  • 제142조 77
  • 제6목 각종 피수용자 78
  • 제143조(발송·수신을 허가하는 편지) 78
  • 제144조(편지의 검사 등) 78
  • 제4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피수용자의 면회 및 편지의 발송·수신 78
  • 제145조 78
  • 제5관 전화 등에 의한 통신 79
  • 제146조(전화 등에 의한 통신) 79
  • 제147조(통신의 확인 등) 79
  • 제6관 외국어에 의한 면회 등 80
  • 제148조 80
  • 제12절 상벌 80
  • 제149조(포상) 80
  • 제150조(징벌의 요건 등) 81
  • 제151조(징벌의 종류) 81
  • 제152조(금치의 내용) 83
  • 제153조(반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국고 귀속) 84
  • 제154조(반칙행위의 조사) 84
  • 제155조(징벌을 부과하는 절차) 85
  • 제156조(징벌의 집행) 86
  • 제13절 불복신청 86
  • 제1관 심사신청 및 재심사신청 86
  • 제157조(심사신청) 86
  • 제158조(심사신청기간) 88
  • 제159조(「행정불복심사법」의 준용) 89
  • 제160조(조사) 89
  • 제161조(재결) 89
  • 제162조(재심사신청) 90
  • 제2관 사실의 신고 91
  • 제163조(교정관구의 장에 대한 사실의 신고) 91
  • 제164조(통지) 92
  • 제165조(법무대신에 대한 사실의 신고) 92
  • 제3관 고충신고 93
  • 제166조(법무대신에 대한 고충신고) 93
  • 제167조(감사관에 대한 고충신고) 93
  • 제168조(형사시설의 장에 대한 고충신고) 94
  • 제4관 잡칙 94
  • 제169조(비밀신고) 95
  • 제17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95
  • 제14절 석방 95
  • 제171조(수형자의 석방) 95
  • 제172조(피구류자의 석방) 96
  • 제173조(그 밖의 피수용자의 석방) 96
  • 제174조(부상과 질병에 의한 체류) 96
  • 제175조(거주지 복귀 여비 등의 지급) 97
  • 제15절 사망 97
  • 제176조(사망 통지) 97
  • 제177조(시체에 관한 조치) 97
  • 제16절 사형의 집행 98
  • 제178조(사형의 집행) 98
  • 제179조(해승) 98
  • 제3장 유치시설에서의 피유치자의 처우 98
  • 제1절 유치 개시 98
  • 제180조(유치 개시 시의 고지) 98
  • 제181조(식별을 위한 신체 검사) 99
  • 제2절 처우의 형태 등 100
  • 제182조(처우의 형태) 100
  • 제183조(유치시설에서의 교정처우) 100
  • 제3절 기거동작의 시간대 등 100
  • 제184조(기거동작의 시간대 등) 100
  • 제185조(활동의 지원) 101
  • 제4절 물품 대여 등 및 자부담 101
  • 제186조(물품의 대여 등) 101
  • 제187조(자부담물품의 사용 등) 101
  • 제188조(보정기구 등의 자부담 등) 102
  • 제189조(물품 대여 등의 기준) 102
  • 제190조(반칙행위가 있는 경우의 자부담물품에 관한 조치) 103
  • 제5절 금품의 취급 104
  • 제191조(금품의 검사) 104
  • 제192조(유치 시의 소지 물품 등의 처분) 104
  • 제193조(차입물의 인수 등) 105
  • 제194조(물품의 인도 및 영치) 107
  • 제195조(보관사유물 등) 108
  • 제196조(영치금의 사용) 109
  • 제197조(보관사유물 또는 영치금품의 전달) 109
  • 제198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0
  • 제6절 보건위생 및 의료 111
  • 제199조(보건위생 및 의료의 원칙) 111
  • 제200조(건강검진 등) 111
  • 제201조(진료 등) 112
  • 제202조(지명의에 의한 진료) 112
  • 제203조(이발 및 면도) 113
  • 제204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3
  • 제7절 종교 행위 114
  • 제205조 114
  • 제8절 서적 등의 열람 114
  • 제206조(자부담 서적 등의 열람) 114
  • 제207조 114
  • 제208조(반칙행위가 있는 경우의 자부담 서적 등에 관한 조치) 115
  • 제209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5
  • 제9절 규율 및 질서유지 116
  • 제210조(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 116
  • 제211조(준수사항 등) 116
  • 제212조(신체 검사 등) 118
  • 제213조(포승, 수갑, 구속복 및 안면보호구의 사용) 118
  • 제214조(보호실 수용) 120
  • 제215조(재해 시의 대피 및 석방) 121
  • 제10절 외부교류 121
  • 제1관 면회 121
  • 제216조(면회 상대방) 121
  • 제217조(피유치수형자의 면회 상대방) 122
  • 제218조(변호인 등 이외의 사람과의 면회 참관 등) 123
  • 제219조(면회의 일시 중단 및 종료) 123
  • 제220조(면회에 관한 제한) 125
  • 제2관 편지의 발송·수신 126
  • 제221조(발송·수신을 허가하는 편지) 126
  • 제222조(편지의 검사) 126
  • 제223조(편지의 발송·수신의 금지) 127
  • 제224조(편지 내용에 따른 중지 등) 128
  • 제225조(편지에 관한 제한) 129
  • 제226조(발송·수신을 금지한 편지 등의 취급) 130
  • 제227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31
  • 제3관 외국어에 의한 면회 등 132
  • 제228조 132
  • 제11절 불복신청 132
  • 제1관 심사신청 및 재심사신청 132
  • 제229조(심사신청) 133
  • 제230조(재심사신청) 135
  • 제2관 사실의 신고 136
  • 제231조(경찰본부장에 대한 사실의 신고) 136
  • 제232조(공안위원회에 대한 사실의 신고) 137
  • 제3관 고충신고 137
  • 제233조(경찰본부장에 대한 고충신고) 138
  • 제234조(감사관에 대한 고충신고) 138
  • 제235조(유치업무관리자에 대한 고충신고) 138
  • 제4관 잡칙 139
  • 제236조(비밀신고) 139
  • 제237조(불이익취급의 금지) 139
  • 제12절 석방 139
  • 제238조 139
  • 제13절 사망 140
  • 제239조 140
  • 제14절 법무대신과의 협의 140
  • 제240조 140
  • 제4장 해상보안유치시설에서의 해상보안피유치자 처우 140
  • 제1절 유치 개시 140
  • 제241조(유치 개시 시의 고지) 140
  • 제242조(식별을 위한 신체 검사) 141
  • 제2절 처우의 형태 142
  • 제243조 142
  • 제3절 기거동작의 시간대 142
  • 제244조 142
  • 제4절 물품 대여 등 및 자부담 143
  • 제245조 143
  • 제5절 금품의 취급 143
  • 제246조(금품의 검사) 143
  • 제247조(유치 시의 소지 물품 등의 처분) 144
  • 제248조(차입물의 인수 등) 144
  • 제249조(물품의 인도 및 영치) 146
  • 제250조(보관사유물 등) 147
  • 제251조(영치금의 사용) 148
  • 제252조(보관사유물 또는 영치금품의 전달) 149
  • 제253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49
  • 제6절 보건위생 및 의료 150
  • 제254조(보건위생 및 의료의 원칙) 150
  • 제255조(운동) 150
  • 제256조(형사시설 및 유치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0
  • 제7절 종교 행위 151
  • 제257조 151
  • 제8절 서적 등의 열람 151
  • 제258조(자부담 서적 등의 열람) 152
  • 제259조 152
  • 제260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2
  • 제9절 규율 및 질서유지 153
  • 제261조(해상보안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 153
  • 제262조(준수사항 등) 153
  • 제263조(재해 시의 대피 및 석방) 154
  • 제264조(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5
  • 제10절 외부교류 156
  • 제1관 면회 156
  • 제265조(면회 상대방) 156
  • 제266조(변호인 등 이외의 사람과의 면회 참관 등) 156
  • 제267조(면회의 일시 중단 및 종료) 157
  • 제268조(유치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8
  • 제2관 편지의 발송·수신 159
  • 제269조(발송·수신을 허가하는 편지) 159
  • 제270조(편지의 검사) 159
  • 제271조(편지 내용에 따른 중지 등) 160
  • 제272조(발송·수신을 금지한 편지 등의 취급) 162
  • 제273조(형사시설 및 유치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163
  • 제3관 외국어에 의한 면회 등 164
  • 제274조 164
  • 제11절 불복신청 165
  • 제1관 심사신청 및 재심사신청 165
  • 제275조(심사신청) 165
  • 제276조(재심사신청) 167
  • 제2관 사실의 신고 168
  • 제277조(관구 해상보안본부장에 대한 사실의 신고) 168
  • 제278조(해상보안청장관에게 대한 사실의 신고) 169
  • 제3관 고충신고 170
  • 제279조(해상보안청장관에 대한 고충신고) 170
  • 제280조(감사관에 대한 고충신고) 170
  • 제281조(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에 대한 고충신고) 171
  • 제4관 잡칙 171
  • 제282조(비밀신고) 171
  • 제283조(불이익취급의 금지) 171
  • 제12절 석방 172
  • 제284조 172
  • 제13절 사망 172
  • 제285조 172
  • 제3편 보칙 172
  • 제1장 대체수용의 경우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172
  • 제286조 172
  • 제2장 노역장 및 감치장 173
  • 제287조(노역장 및 감치장의 부설 등) 173
  • 제288조(노역장유치자의 처우) 174
  • 제289조(피감치자의 처우) 174
  • 제3장 사법경찰직원 175
  • 제290조 175
  • 제4장 조약의 효력 176
  • 제291조 176
  • 제5장 벌칙 176
  • 제292조 176
  • 제293조 17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6. 15.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개정 2023. 6. 16.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European Prisons Rules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독일 규칙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독일 법률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명령 형집행령 Strafvollstreckungsordnung
미국 법률 재범 방지 Recidivism Prevention
스위스 명령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법률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조약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싱가포르 법률 행형법 Prisons Act
싱가포르 법률 구금법 Prisons Act
영국 명령 형집행규칙(1999년) The Prison Rules 1999
영국 법률 행형법 Prison Act 1952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Prisons (Scotland) Act 1989
영국 법률 형집행법(1952년) Prison Act 1952
이탈리아 법률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일본 명령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피수용자 처우규칙 被収容者処遇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중국 법률 감옥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중국 법률 행형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캐나다 법률 교도소 및 감화원법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캐나다 법률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프랑스 법률 형집행법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