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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및 난민 보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캐나다
  • 원법령명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제정/개정일
    2023. 06. 22.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이민 및 난민 보호법,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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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이형법령명
    An Act respecting immigration to Canada and the granting of refugee protection to persons who are displaced, persecuted or in danger
  • 개정일
    2023. 06. 2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난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2023, c. 26
  • 제어번호
    TLAW1202300720
목차
  • 목차
  • 캐나다로의 이민 및 실향, 박해 또는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난민보호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법률
  • 약칭 1
  • 제1조(약칭) 1
  • 해석 1
  • 제2조(정의) 1
  • 목적 및 적용 2
  • 제3조(목적: 이민) 2
  • 권한 기관 6
  • 제4조(시민권·이민부의 장관) 6
  • 제5조(규정) 7
  • 제6조(담당관의 지정) 9
  • 협정 9
  • 제7조(국제협정) 9
  • 제8조(연방·주 협정) 9
  • 제9조(주정부의 독자적 책임: 영주권자) 10
  • 제10조(주와의 협의) 12
  • 제1부 캐나다로의 이민 12
  • 제0.01장 생체인식정보 12
  • 제10.01조(생체인식정보) 12
  • 제10.02조(규정) 13
  • 제0.1장 신청을 위한 초청 13
  • 제10.1조(영주권의 신청: 신청을 위한 초청) 13
  • 제10.2조(의향의 표명: 처리) 16
  • 제10.3조(지침) 17
  • 제10.4조(정보 공개) 20
  • 제10.5조(협의 과정) 21
  • 제1장 요건 및 선발 22
  • 요건 22
  • 제11조(캐나다 입국 전 신청) 22
  • 제11.1조 [폐지, 2015년 법률 제36호 제170조] 24
  • 제11.2조(발급되지 아니하는 비자 또는 그 밖의 서류) 24
  • 영주권자의 선발 26
  • 제12조(가족 재결합) 26
  • 외국인의 후원 27
  • 제13조(외국인의 후원) 27
  • 서약 27
  • 제13.1조(구속력 있는 서약) 27
  • 제13.2조(필요한 서약) 27
  • 규정 28
  • 제14조(규정) 28
  • 장관의 지침 29
  • 제14.1조(경제적 이민) 29
  • 제2장 심사 32
  • 제15조(담당관의 심사) 32
  • 제15.1조(건강보험 증서) 33
  • 제16조(의무: 진실되게 대답하는 것) 33
  • 제17조(규정) 34
  • 제3장 캐나다 입국 및 체류 35
  • 입국 및 체류 35
  • 제18조(담당관의 심사) 35
  • 제19조(시민과 인디언의 입국권) 35
  • 제20조(입국 시 의무) 36
  • 제20.1조(지정: 밀입국 또는 그 밖의 비정상적 도착) 37
  • 제20.2조(영주권 신청: 제한) 38
  • 지위 및 입국허가 39
  • 제21조(영주권자) 39
  • 제22조(임시거주자) 40
  • 제22.1조(선언) 40
  • 제23조(심사 또는 청문회를 완료하기 위한 입국) 41
  • 제24조(일시적 거주 허가) 41
  • 제25조(인도주의적 및 온정적 고려사항: 외국인의 요청) 44
  • 제25.1조(인도주의적이고 온정적인 고려사항: 장관의 직권) 49
  • 제25.2조(공공정책 고려사항) 50
  • 제26조(규정) 51
  • 영주권자와 임시거주자의 권리와 의무 52
  • 제27조(영주권자의 권리) 52
  • 제28조(거주의 의무) 52
  • 제29조(임시거주자의 권리) 54
  • 제30조(캐나다에서의 일과 공부) 54
  • 지위 증서 57
  • 제31조(지위 증서) 57
  • 난민 여행증명서 58
  • 제31.1조(지정된 외국인) 58
  • 규정 58
  • 제32조(규정) 58
  • 제4장 입국 불허 60
  • 제33조(해석의 규칙) 60
  • 제34조(안보) 60
  • 제35조(인권 또는 국제적 권리 침해) 61
  • 제35.1조(제재) 62
  • 제36조(심각한 범죄) 63
  • 제37조(조직범죄) 65
  • 제38조(건강상 이유) 66
  • 제39조(재정적 이유) 67
  • 제40조(허위 진술) 67
  • 제40.1조(난민보호 중단: 외국인) 68
  • 제41조(이 법의 위반) 69
  • 제42조(입국이 거절되는 가족 구성원) 69
  • 제42.1조(예외: 장관에게 신청) 70
  • 제43조(규정) 71
  • 제5장 지위 상실 및 추방 71
  • 입국 거절에 대한 보고서 71
  • 제44조(보고서의 작성) 71
  • 이민국의 입국심사 청문회 73
  • 제45조(결정) 73
  • 지위 상실 74
  • 제46조(영주권자) 74
  • 제47조(일시적 거주) 75
  • 추방명령의 집행 75
  • 제48조(강제 추방명령) 75
  • 제49조(시행 중) 76
  • 제50조(집행정지) 77
  • 제51조(무효: 영주권) 77
  • 제52조(규정된 승인 없이 귀환 불가) 78
  • 규정 78
  • 제53조(규정) 78
  • 제6장 구금 및 석방 79
  • 제54조(이민부) 79
  • 제55조(영장에 의한 체포 및 구금) 79
  • 제56조(석방: 담당관) 81
  • 제57조(구금의 검토) 82
  • 제57.1조(초기 검토: 지정된 외국인) 83
  • 제58조(석방: 이민부) 84
  • 제58.1조(석방: 요청 시) 86
  • 제59조(수감된 외국인) 87
  • 제60조(미성년자) 88
  • 제61조(규정) 88
  • 제7장 항소권 89
  • 제62조(관할법원) 89
  • 제63조(항소권: 가족 분류의 비자 거부) 89
  • 제64조(입국 거절에 대한 항소 불가) 90
  • 제65조(인도주의적이고 온정적인 고려사항) 91
  • 제66조(처분) 91
  • 제67조(항소 인용) 91
  • 제68조(집행정지된 추방명령) 92
  • 제69조(기각) 93
  • 제70조(구속력 있는 결정) 94
  • 제71조(항소의 재개) 94
  • 제8장 사법심사 95
  • 제72조(사법심사 청구신청) 95
  • 제73조(장관의 권리) 96
  • 제74조(사법심사) 96
  • 제75조(규칙) 96
  • 제9장 증명서 및 정보보호 97
  • 해석 97
  • 제76조(정의) 97
  • 증명서 97
  • 제77조(증명서의 회부) 97
  • 제77.1조(조건: 안보상 이유의 입국 거절) 98
  • 제78조(결정) 99
  • 제79조(항소) 99
  • 제79.1조(장관의 항소) 100
  • 제80조(증명서의 효과) 100
  • 구금 및 석방 100
  • 제81조(장관의 영장) 100
  • 제82조(구금에 대한 초기 검토) 101
  • 제82.1조(명령의 변경) 103
  • 제82.2조(체포 및 구금: 조건의 위반) 103
  • 제82.3조(항소) 104
  • 제82.31조(장관의 항소) 105
  • 제82.4조(장관의 석방 지시) 105
  • 정보의 보호 105
  • 제83조(정보의 보호) 105
  • 제84조(항소 정보의 보호) 109
  • 특별대리인 109
  • 제85조(특별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목록) 109
  • 제85.1조(특별대리인의 역할) 109
  • 제85.2조(권한) 111
  • 제85.3조(면책) 111
  • 제85.4조(정보제공의무) 111
  • 제85.5조(공개 및 의사소통의 금지) 113
  • 제85.6조(규칙) 113
  • 그 밖의 절차 114
  • 제86조(비공개 신청) 114
  • 제86.1조(사법심사) 114
  • 제87조(비공개 신청: 사법심사 및 항소) 115
  • 제87.01조(장관의 항소) 115
  • 제87.1조(특별대리인) 115
  • 규정 116
  • 제87.2조(규정) 116
  • 제10장 일반규정 117
  • 신청 및 요청의 처리 지침 117
  • 제87.3조(적용) 117
  • 임시거주비자의 신청, 근로 및 학업 허가 120
  • 제87.31조(추밀원령) 120
  • 연방 숙련 노동자 121
  • 제87.4조(2008년 2월 27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121
  • 연방 투자자 및 기업가 분류 122
  • 제87.5조(미결 상태인 신청) 123
  • 대출 125
  • 제88조(대출) 125
  • 수수료 125
  • 제89조(규정) 125
  • 제89.1조(권리와 특권에 대한 수수료) 127
  • 제89.11조(「서비스 수수료법」) 127
  • 제89.2조(수수료: 규정 준수 체제) 127
  • 사회보장번호 128
  • 제90조(장관의 특별 번호 발행 지시) 128
  • 대리 또는 조언 128
  • 제91조(대가를 받는 대리 또는 조언) 128
  • 제91.1조(규정) 131
  • 규정에 통합된 자료 132
  • 제92조(통합된 자료) 132
  • 제93조(「위임입법법」) 133
  • 의회에 대한 보고 133
  • 제94조(의회에 대한 연례보고서) 133
  • 제2부 난민보호 135
  • 제1장 난민보호, 협약난민 및 보호가 필요한 사람 135
  • 제95조(난민보호의 부여) 135
  • 제96조(협약난민) 136
  • 제97조(보호가 필요한 사람) 136
  • 제98조(예외: 「난민협약」) 137
  • 제98.1조(보고의무) 137
  • 제98.2조(규정) 138
  • 제2장 협약난민 및 보호가 필요한 사람 138
  • 난민보호의 청구 138
  • 제99조(청구) 138
  • 청구 회부 적격성의 심사 139
  • 제100조(난민보호부에 회부) 139
  • 제101조(부적격) 141
  • 제102조(규정) 142
  • 청구 고려의 중단 또는 종료 144
  • 제103조(중단) 144
  • 제104조(부적격청구의 통지) 144
  • 인도절차 146
  • 제105조(「인도법」에 따른 절차 진행 시 중단) 146
  • 신분 증명이 없는 청구인 147
  • 제106조(신뢰성) 147
  • 난민보호청구에 관한 결정 147
  • 제107조(결정) 147
  • 제107.1조(명백히 근거 없음) 148
  • 난민보호의 중단 148
  • 제108조(기각) 148
  • 취소 신청 149
  • 제109조(난민보호의 취소) 149
  • 지정 출신국 150
  • 제109.1조(출신국의 지정) 150
  • 난민항소부에 대한 항소 152
  • 제110조(항소) 152
  • 제111조(결정) 155
  • 규정 156
  • 제111.1조(규정) 156
  • 제3장 추방위험사전평가 157
  • 보호 157
  • 제112조(보호 신청) 157
  • 제113조(신청의 고려) 161
  • 제113.01조(의무적 청문회) 162
  • 제114조(결정의 효과) 163
  •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164
  • 제115조(보호) 164
  • 제116조(규정) 165
  • 제3부 집행 165
  • 밀입국 및 인신매매 165
  • 제117조(캐나다 입국 준비) 165
  • 제118조(범죄: 인신매매) 168
  • 제119조(해상 하선) 168
  • 제120조(처벌) 168
  • 제121조(형량가중요소) 168
  • 제121.1조(범죄조직의 정의) 169
  • 문서 관련 범죄 169
  • 제122조(문서) 169
  • 제123조(처벌) 170
  • 일반 범죄 171
  • 제124조(법의 위반) 171
  • 제125조(처벌) 171
  • 제126조(허위 진술의 상담) 172
  • 제127조(허위 진술) 172
  • 제128조(처벌) 172
  • 제129조(담당관과 관련한 범죄) 173
  • 제130조 [폐지, 2001년 법률 제32호 제81조] 174
  • 제131조(범죄행위의 상담) 174
  • 제132조 [2001년 폐지, 법률 제32호 제81조] 174
  • 범죄의 기소 174
  • 제133조(연기) 174
  • 제133.1조(약식기소 범죄의 시효) 174
  • 제134조(방어: 참조·통합) 175
  • 제135조(캐나다 밖에서의 범죄) 175
  • 제136조(재판지) 176
  • 몰수 176
  • 제137조(몰수) 176
  • 법집행권한을 부여받은 담당관 177
  • 제138조(치안관의 권한) 177
  • 제139조(수색) 177
  • 제140조(압수) 178
  • 제141조(선서와 증거) 179
  • 치안관 179
  • 제142조(명령을 집행하는 치안관의 임무) 179
  • 제143조(영장 및 명령을 집행하는 권한) 179
  • 범칙금 부과 대상 행위 179
  • 제144조(지정된 범죄의 기소) 179
  • 왕실에 지불할 채무 181
  • 제145조(지불 예정 채무) 181
  • 왕실에 진 채무의 추심 182
  • 제146조(확인증) 183
  • 제147조(채권압류) 183
  • 운송회사 184
  • 제148조(차량 및 시설 운영자의 의무) 184
  • 제149조(정보의 이용) 186
  • 제150조(규정) 186
  • 정보 공유 187
  • 제150.1조(규정) 187
  • 제4부 이민·난민위원회 188
  • 위원회의 구성 188
  • 제151조(이민·난민위원회) 188
  • 제152조(구성) 188
  • 제152.1조(취임선서 또는 확약) 189
  • 제153조(의장 및 그 밖의 위원) 189
  • 제154조(위원의 직무 정지 후 처분) 191
  • 제155조(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처분) 191
  • 제156조(면제 및 소환불가) 191
  • 본부 및 피고용인 191
  • 제157조(본부) 192
  • 제158조(직원) 192
  • 의장의 직무 192
  • 제159조(의장) 192
  • 제160조(부재, 직무 수행 불가능 또는 공석) 194
  • 위원회의 기능 194
  • 제161조(규칙) 194
  • 모든 국에 적용되는 조항 196
  • 제162조(유일하고 배타적인 관할권) 196
  • 제163조(심판부의 구성) 196
  • 제164조(당사자의 참석) 196
  • 제165조(위원의 권한) 196
  • 제166조(절차: 모든 부서) 197
  • 제167조(변호사 선임권) 198
  • 제168조(절차의 포기) 199
  • 제169조(결정 및 이유) 199
  • 난민보호부 200
  • 제169.1조(구성) 200
  • 제170조(절차) 200
  • 제170.2조(청구 또는 신청 재개 불가) 201
  • 난민항소부 202
  • 제171조(절차) 202
  • 제171.1조(항소 재개 불가) 203
  • 이민부 203
  • 제172조(구성) 203
  • 제173조(절차) 204
  • 이민항소부 204
  • 제174조(기록법원) 204
  • 제175조(절차) 205
  • 구제 및 징계조치 205
  • 제176조(요청) 205
  • 제177조(조치) 206
  • 제178조(조사인의 지정) 206
  • 제179조(권한) 207
  • 제180조(직원) 207
  • 제181조(공개 청문회의 예외) 207
  • 제182조(증거의 규칙) 208
  • 제183조(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208
  • 제184조(장관에 대한 보고서) 208
  • 제185조(총독에 대한 보고서 송부) 209
  • 제186조(영향받지 아니하는 권리) 209
  • 제4.1부 전자 행정 209
  • 제186.1조(권한) 209
  • 제186.2조(전자 형태의 조건) 211
  • 제186.3조(규정) 211
  • 제186.4조(설명) 213
  • 제5부 경과조항, 결과적 개정 및 관련 개정, 조정을 위한 개정, 폐지 및 시행 213
  • 경과조항 213
  • 제187조(구법의 정의) 213
  • 제188조(계속) 214
  • 제189조(권한) 214
  • 제190조(이 법의 적용) 215
  • 제191조(협약난민결정부) 215
  • 제192조(이민항소부) 215
  • 제193조(이민부에 의한 계속) 215
  • 제194조(난민보호부) 216
  • 제195조(협약난민결정부) 216
  • 제196조(항소) 216
  • 제197조(집행정지) 216
  • 제198조(난민보호부) 216
  • 제199조(재결정) 217
  • 제200조(예외) 217
  • 제201조(규정) 21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11. 1.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오케이유니언이주공사
개정 2023. 6. 22. 이민 및 난민 보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독일 법률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법 Asyl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독일 법률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독일 법률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gesetz
독일 법률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미국 법률 난민 지원 Refugee Assistance
유럽연합 법률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페루 명령 난민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난민법 Ley del Refugi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