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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기반 천연가스 및 난방용 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r Einführung von Preisbremsen für leitungsgebundenes Erdgas und Wärme
  • 제정/개정일
    2023. 07. 26.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망 기반 천연가스 및 난방용 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zur Einführung von Preisbremsen für leitungsgebundenes Erdgas und Wärme
  • 이형법령명
    Erdgas-Wärme-Preisbremsengesetz,EWPBG
  • 개정일
    2023. 07. 2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Nr. 202
  • 제어번호
    TLAW1202300657
목차
  • 목차
  • 망 기반 천연가스 및 난방용 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 제1부 일반규정 1
  • 제1조(적용범위) 2
  • 제2조(정의) 2
  • 제2부 최종소비자 및 고객에 대한 부담완화금 9
  • 제1장 망 기반 천연가스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부담완화금 9
  • 제3조(망 기반 천연가스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부담완화금) 9
  • 제4조(천연가스 공급계약의 설계기준, 천연가스 공급자의 고지의무) 15
  • 제5조(2023년 1월 및 2월까지 부담완화금 연장을 위한 특별규정) 19
  • 제6조(망 기반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그 밖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부담완화금) 22
  • 제7조(직접 조달한 천연가스량에 대한 부담완화금) 23
  • 제8조(망 기반 천연가스에 대한 부담완화금액 산출) 25
  • 제9조(차액) 26
  • 제10조(부담완화할당량) 29
  • 제2장 난방열 공급회사의 고객에 대한 부담완화금 34
  • 제11조(난방열을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부담완화금) 34
  • 제12조(난방열 공급계약의 설계기준, 난방열 공급회사의 고지의무) 38
  • 제13조(2023년 1월 및 2월까지 부담완화금 연장을 위한 특별규정) 42
  • 제14조(난방열을 공급받는 그 밖의 고객에 대한 부담완화금) 43
  • 제15조(난방열 부담완화금액 산출) 44
  • 제16조(차액) 46
  • 제17조(부담완화할당량) 47
  • 제3장 부담완화금액의 상한 및 자진신고서 48
  • 제18조(상한) 48
  • 제19조(적용할 상한액의 확인절차, 개별 통지) 56
  • 제20조(연말정산) 65
  • 제21조(통지의무 원칙) 70
  • 제22조(최종소비자 또는 고객의 자진신고서) 71
  • 제23조(공급자의 통지의무) 78
  • 제24조(공급자 교체) 80
  • 제25조(심사기관의 보관·보고의무 및 감독 및 절차) 80
  • 제4장 기타규정 81
  • 제26조(사용임대차관계, 용익임대차관계 및 주택소유자조합의 경우 부담완화금 전달) 81
  • 제27조(남용금지) 85
  • 제28조(압류금지) 89
  • 제29조(고용유지 의무) 89
  • 제29a조(상여금·배당금 지급금지) 93
  • 제30조(소비요금정산서의 부담완화금 표시 및 감독) 98
  • 제3부 공급자를 위한 부담완화금 상환 99
  • 제31조(공급자의 상환청구권) 99
  • 제32조(공급자의 선지급청구권) 100
  • 제33조(선지급청구권의 신청절차) 104
  • 제34조(상환청구권의 최종 정산서 및 별도 상환신청) 109
  • 제35조(직접 조달한 천연가스량에 대한 선지급과 상환) 113
  • 제36조(은행 및 연방망규제청의 협조) 115
  • 제37조(연방감사원의 심사권) 116
  • 제3a부 비정형 과소소비에 대한 부담완화금 116
  • 제37a조(비정형 과소소비 보상을 위한 추가 부담완화금액, 명령위임) 116
  • 제4부 과태료규정, 명령위임, 평가 123
  • 제38조(과태료규정) 123
  • 제39조(명령위임) 128
  • 제40조(평가) 13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7. 26. 망 기반 천연가스 및 난방용 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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