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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 및 해당 시장으로부터 수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규정(EU) 제995/2010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5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 제정/개정일
    2023. 05. 31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 및 해당 시장으로부터 수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규정(EU) 제995/2010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5호,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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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 제정일
    2023. 05. 3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23/1115
  • 제어번호
    TLAW1202300645
목차
  • 목차
  •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 및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규정 (EU) 제995/2010호의 폐지에 관한 2023 년 5월 31 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5호
  • 제1장 일반규정 50
  • 제1조(주제 및 범위) 51
  • 제2조(정의) 51
  • 제3조(금지) 60
  • 제2장 운영자 및 거래자의 의무 60
  • 제4조(운영자의 의무) 60
  • 제5조(거래자의 의무) 64
  • 제6조(수권대리인) 65
  • 제7조(제3국에 설립된 운영자에 의한 시장 출시) 66
  • 제8조(실사) 67
  • 제9조(정보 요건) 67
  • 제10조(위험평가) 70
  • 제11조(위험 완화) 73
  • 제12조(실사시스템 구축 및 유지 및 보고, 기록 보관) 74
  • 제13조(간소화된 실사) 76
  • 제3장 회원국과 관할기관의 의무 78
  • 제14조(관할기관) 78
  • 제15조(기술지원, 지침 및 정보 교환) 79
  • 제16조(점검을 수행할 의무) 80
  • 제17조(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관련 제품) 85
  • 제18조(운영자 및 중소기업이 아닌 거래자에 대한 점검) 87
  • 제19조(극소기업 및 중소기업 (SME) 거래자에 대한 점검) 88
  • 제20조(관할기관의 비용 회수) 89
  • 제21조(협력과 정보교환) 89
  • 제22조(보고) 90
  • 제23조(임시조치) 92
  • 제24조(규정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 93
  • 제25조(벌칙) 94
  • 제4장 시장에 반입되거나 시장에서 반출되는 관련 제품에 대한 절차 97
  • 제26조(통제) 97
  • 제27조(당국 간 협력 및 정보 교환) 101
  • 제28조(전자 인터페이스) 102
  • 제5장 국가 벤치마킹 시스템 및 제3국과의 협력 104
  • 제29조(국가의 평가) 104
  • 제30조(제3국과의 협력) 108
  • 제6장 근거가 있는 우려 111
  • 제31조(자연인이나 법인의 근거가 있는 우려) 111
  • 제32조(사법 접근권) 112
  • 제7장 정보시스템 113
  • 제33조(정보시스템) 113
  • 제8장 검토 116
  • 제34조(검토) 116
  • 제9장 종결규정 119
  • 제35조(위임의 행사) 119
  • 제36조(유럽집행위원회 절차) 121
  • 제37조(폐지) 121
  • 제38조(시행 및 적용일) 122
  • 부속서 I 제1조에 언급된 대상 품목 및 관련 제품 122
  • 부속서II 실사보고서 123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조약 유럽연합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채형복
조약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헤센주 원야 및 산림보호법 Hessisches Feld- und Forstschutzgesetz
미국 법률 새로 생성번식하는 생물자원의 증식에 관한 법률 Renewable Resources Extension Act of 1978
미국 법률 1990년 산림 자원의 보전 및 공급부족 완화에 관한 법령 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and Shortage Relief Act of 1990
미국 법률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미국 법률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미국 법률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of 1974
미국 법률 1974년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 계획법 [부분번역]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미국 법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산림관리법 Sustained-Yield Forest Management Act
미국 법률 1978년 산림 및 방목지의 재생가능자원 연구법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Research Act of 1978
영국 법률 산림법 (1967) Forestry Act 1967
인도네시아 명령 청정개발체제(CDM)에서의 신규조림 및 재조림 절차에 관한 규정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14/Menhut-II/2004 Tata Cara Aforestasi dan Reforestasi dalam Kerangka Mekanisme Pembangunan Bersih
일본 법률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분번역]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의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간벌 등의 실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인 바이오연료 원재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農林漁業有機物資源のバイオ燃料の原材料とし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산림법 LOI N° 011/2002 DU 29 AOUT 2002 PORTANT CODE FORESTIER
파라과이 명령 농업부와 축산업부의 대통령령 법령 제9,425호 조림 및 재조림 촉진법의 539/95호에 의하여 제정됨 DECRETO Nº 9425/9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 º 536/95 "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