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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 제정/개정일
    2023. 02. 08.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등에 관한 규정(EU) 제2021/2115호,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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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 개정일
    2023. 02. 0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2023/813
  • 제어번호
    TLAW1202300639
목차
  • 목차
  •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 제I편 주제와 범위, 적용 조항 및 정의 1
  • 제1조(주제 및 범위) 1
  • 제2조(적용 조항) 2
  • 제3조(정의) 2
  • 제4조(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에 규정될 정의 및 조건) 6
  • 제II편 목표와 지표 12
  • 제5조(일반 목표) 12
  • 제6조(특정 목표) 13
  • 제7조(지표) 15
  • 제III편 공통 요건과 개입의 유형 16
  • 제I장 공통 요건 16
  • 제1절 일반 원칙 16
  • 제8조(전략적 접근방법) 16
  • 제9조(일반 원칙) 16
  • 제10조(WTO 국내 지원) 17
  • 제11조(유종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 18
  • 제2절 조건부 21
  • 제12조(원칙과 범위) 21
  • 제13조(양호한 농업 및 환경 상태와 관련된 회원국의 의무) 22
  • 제3절 사회적 조건부 23
  • 제14조(원칙과 범위) 23
  • 제4절 농장자문서비스 24
  • 제15조(농장자문서비스) 24
  • 제II장 직불금 형태의 개입 유형 27
  • 제1절 개입 유형, 감축 및 최소 요건 27
  • 제16조(직불금 형태의 개입 유형) 27
  • 제17조(지급 한도와 퇴행성) 28
  • 제18조(최소 요건) 31
  • 제19조(위험관리도구에 대한 기여) 31
  • 제2절 분리직불금 32
  • 제1관 일반규정 32
  • 제20조(분리직불금 수령을 위한 일반요건) 32
  • 제2관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소득지원금 32
  • 제21조(일반규칙) 32
  • 제22조(헥타르당 지원금) 33
  • 제23조(지급수령자격) 33
  • 제24조(지급수령자격의 가치와 수렴) 34
  • 제25조(지급수령자격의 활성화) 36
  • 제26조(지급수령자격을 위한 준비금) 36
  • 제27조(지급수령자격의 이전) 38
  • 제28조(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지급) 39
  • 제3관 보충적 소득지원금 39
  • 제29조(지속가능성을 위한 보충적 재분배 소득지원금) 39
  • 제30조(청년 농업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지원금) 41
  • 제4관 기후, 환경 및 동물복지 계획 43
  • 제31조(기후, 환경 및 동물복지 계획) 43
  • 제3절 결합직불금 47
  • 제1관 결합소득지원금 48
  • 제32조(일반규칙) 48
  • 제33조(범위) 48
  • 제34조(적격성) 49
  • 제35조(어떤 부문에 구조적인 시장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의 위임권한) 50
  • 제2관 면화에 대한 작물별 지원금의 지급 50
  • 제36조(범위) 50
  • 제37조(일반규칙) 51
  • 제38조(기준 면적, 고정 수확량 및 기준량) 52
  • 제39조(승인을 받은 지점 간 조직) 53
  • 제40조(지불금의 승인) 54
  • 제41조(규정의 예외) 55
  • 제III장 특정 부문의 개입 유형 55
  • 제1절 일반규정 55
  • 제42조(범위) 55
  • 제43조(개입의 필수 유형과 선택 유형) 56
  • 제44조(지원 형태) 57
  • 제45조(개입 유형의 추가 요건에 대한 위임권한) 58
  • 제46조(과일 및 야채 부문, 호프 부문, 올리브 오일 및 식탁용 올리브 부문 및 제42조(f)에 언급된 그 밖의 부문의 목표) 60
  • 제47조(과일 및 채소 부문, 호프 부문, 올리브유 및 식탁용 올리브 부문과 제42조(f)에 언급된 그 밖의 부문의 개입 유형) 63
  • 제48조(운영프로그램 수준의 계획, 보고 및 성과 승인) 67
  • 제2절 과일 및 채소 부문 68
  • 제49조(과일 및 채소 부분의 목표) 68
  • 제50조(운영프로그램) 68
  • 제51조(운영자금) 71
  • 제52조(과일 및 채소 부문에 대한 유럽연합의 재정지원) 71
  • 제53조(국가 재정지원) 75
  • 제3절 양봉 부문 76
  • 제54조(양봉 부문의 목표) 76
  • 제55조(양봉 부문과 유럽연합 재정지원의 개입 유형) 76
  • 제56조(양봉 부문 개입 유형에 대한 추가 위임권한) 78
  • 제4절 와인 부문 78
  • 제57조(와인 부문의 목표) 78
  • 제58조(와인 부문의 개입 유형) 81
  • 제59조(와인 부문에 대한 유럽연합의 재정지원) 86
  • 제60조(와인 부문에 대한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에 관한 상세규칙) 90
  • 제5절 호프 부문 92
  • 제61조(호프 부문의 목표와 개입 유형) 92
  • 제62조(유럽연합의 재정지원) 93
  • 제6절 올리브 오일과 식탁용 올리브 부문 94
  • 제63조(올리브 오일과 식탁용 올리브 부문의 목표) 94
  • 제64조(올리브 오일과 식탁용 올리브 부문의 개입 유형) 94
  • 제65조(유럽연합의 재정지원) 95
  • 제7절 그 밖의 부문 96
  • 제66조(그 밖의 부문의 목표) 96
  • 제67조(그 밖의 부문의 개입 유형) 96
  • 제68조(유럽연합의 재정지원) 99
  • 제IV장 농촌 개발을 위한 개입 유형 100
  • 제1절 개입 유형 100
  • 제69조(농촌 개발을 위한 개입 유형) 100
  • 제70조(환경, 기후 관련 약정 및 그 밖의 경영진 서약) 101
  • 제71조(자연적 또는 그 밖의 지역 특유의 제약 요소) 104
  • 제72조(특정 의무 요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 특유의 불이익) 105
  • 제73조(투자) 107
  • 제74조(관개에 대한 투자) 111
  • 제75조(청년 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양성과 농촌 사업의 창업) 114
  • 제76조(위험관리도구) 115
  • 제77조(협력) 117
  • 제78조(지식의 교환 및 정보의 보급) 119
  • 제2절 일부 개입 유형에 적용되는 요소 121
  • 제79조(운영활동의 선택) 121
  • 제80조(금융수단에 대한 세부 규정) 122
  • 제81조(InvestEU를 통해 전달되는 유럽농촌개발기금의 이용) 126
  • 제82조(지급액 산정의 적절성 및 정확성) 129
  • 제83조(승인 형태) 130
  • 제84조(농촌 개발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개입 요건에 대한 위임권한) 132
  • 제IV편 재정조항 132
  • 제85조(유럽농업보증기금 및 유럽농촌개발기금의 지출) 132
  • 제86조(지출 적격성) 133
  • 제87조(직불금 형태의 개입 유형에 대한 재정 배분) 135
  • 제88조(특정 부문의 특정 개입 유형에 대한 재정 배분) 136
  • 제89조(농촌 개발을 위한 개입 유형에 대한 재정 배분) 138
  • 제90조(유럽농촌개발기금의 기여금) 139
  • 제91조(유럽농촌개발기금 기여율) 139
  • 제92조(지역사회주도형 지역개발에 대한 최소 재정 배분) 141
  • 제93조(환경 및 기후와 관련된 특정 목표를 다루는 개입 유형에 대한 최소 재정 배분) 141
  • 제94조(기술지원에 대한 최대 재정 배분) 142
  • 제95조(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최소 재정 배분) 143
  • 제96조(결합소득지원금을 위한 최대 재정 배분) 145
  • 제97조(친환경계획을 위한 최소 재정 배분) 146
  • 제98조(재분배 소득을 위한 최소 재정 배분) 152
  • 제99조(환경·기후행동프로그램과 Erasmus+에 따른 조치에 대한 유럽농촌개발기금 배분의 자발적인 기여) 153
  • 제100조(기후변화 관련 지출의 추적) 153
  • 제101조(지시적 재정 배분) 154
  • 제102조(단위 금액 및 산출량 계획) 156
  • 제103조(직불금 배분과 유럽농촌개발기금 배분 간의 유연성) 158
  • 제V편 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 159
  • 제I장 일반요건 159
  • 제104조(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 159
  • 제105조(환경 및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열망의 고조) 160
  • 제106조(절차 요건) 161
  • 제II장 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의 내용 163
  • 제107조(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의 내용) 163
  • 제108조(필요성의 평가) 164
  • 제109조(개입전략) 165
  • 제110조(다양한 개입의 공통 요소) 169
  • 제111조(개입) 170
  • 제112조(목표 및 재정계획) 173
  • 제113조(관리·조정시스템) 176
  • 제114조(현대화) 177
  • 제115조(부속서) 178
  • 제116조(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의 내용에 대한 위임권한) 181
  • 제117조(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의 내용에 대한 이행권한) 181
  • 제III장 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의 승인과 수정 181
  • 제118조(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의 승인) 182
  • 제119조(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의 수정) 184
  • 제120조(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에 대한 검토) 187
  • 제121조(위원회 조치에 대한 기한의 산정) 188
  • 제122조(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의 수정에 관한 위임권한) 188
  • 제VI편 조정 및 관리 189
  • 제123조(관리기관) 189
  • 제124조(감시위원회) 193
  • 제125조(회원국 주도의 기술지원) 195
  • 제126조(국가 및 유럽 공동농업정책망) 196
  • 제127조(농업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럽혁신파트너십) 199
  • 제VII편 감시, 보고 및 평가 201
  • 제I장 성과 기본체계 201
  • 제128조(성과 기본체계의 구축) 201
  • 제129조(성과 기본체계의 목표) 202
  • 제130조(전자정보시스템) 202
  • 제131조(정보 제공) 202
  • 제132조(감시절차) 203
  • 제133조(성과 기본체계에 대한 이행권한) 203
  • 제II장 연간성과보고서 204
  • 제134조(연간성과보고서) 204
  • 제135조(2년마다 실시되는 실적 검토) 209
  • 제136조(연간 검토회의) 210
  • 제III장 면화와 과도기적 국가 원조에 대한 작물별 대금 지급에 대한 보고 210
  • 제137조(연례보고서) 210
  • 제138조(과도기적 국가 원조에 관한 연례보고서) 211
  • 제IV장 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 평가 211
  • 제139조(사전 평가) 211
  • 제140조(이행 기간 중 및 사후의 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 평가) 212
  • 제V장 유럽집행위원회의 실적 사정 214
  • 제141조(실적 사정과 평가) 214
  • 제142조(핵심 지표 세트에 근거한 보고) 215
  • 제143조(일반조항) 215
  • 제VIII편 경쟁조항 217
  • 제144조(사업체에 적용되는 규칙) 217
  • 제145조(국가 원조) 217
  • 제146조(추가 국가 재정지원) 217
  • 제147조(과도기적인 국가 원조) 218
  • 제IX편 일반조항 및 종결조항 219
  • 제I장 일반조항 219
  • 제148조(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219
  • 제149조(최외곽지역과 에게해의 소규모 도서에 대한 적용) 220
  • 제II장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의 보호 220
  • 제150조(정보 및 서류의 교환) 220
  • 제151조(개인정보의 가공 및 보호) 221
  • 제III장 위임법률 및 이행법 222
  • 제152조(위임의 행사) 222
  • 제153조(위원회 절차) 224
  • 제IV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224
  • 제154조(폐지) 224
  • 제155조(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 기간과 관련된 특정한 유형을 가진 지출의 적격성) 226
  • 제156조(특정 부문의 개입 유형에 대한 재정 배분의 전환) 230
  • 제157조(다중 지원 지역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을 위한 지출 적격) 230
  • 제158조(경과조치) 231
  • 제159조(부속서 XIII에 대한 검토) 231
  • 제160조(시행) 231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辦法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기금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독일 법률 시장구조법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독일 법률 농업생산을 시장수요에 상응시키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마케팅법(1937) California Marketing Act of 1937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동물 및 생물제제를 위한 상업적 혈액은행 Commercial Blood Banks for Animals and Biologics
미국 법률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법(1990)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90
미국 명령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명령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식료품 규칙 심사관법(2013) Groceries Code Adjudicator Act 2013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령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명령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農業法人に対する投資の円滑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農業法人に対する投資の円滑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조치법 特定農産加工業経営改善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 農業競争力強化支援法
일본 법률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조치법 特定農産加工業経営改善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과수 농업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료·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地域資源を活用した農林漁業者等による新事業の創出等及び地域の農林水産物の利用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일본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법 株式会社農林漁業成長産業化支援機構法
일본 법률 식료‧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량・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 종사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地域資源を活用した農林漁業者等による新事業の創出等及び地域の農林水産物の利用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개선 임시조치법 特定農産加工業経営改善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어업재건정비특별조치법 漁業経営の改善及び再建整備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법률 향진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乡镇企业法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 범위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향진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乡镇企业法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범위 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프랑스 규칙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프랑스 법률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명령 농업재해보증제도설치법 시행을 위한 공행정규칙을 정하는 명령 Décret n° 79-823 du 21 septembre 1979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4-706 du 10 juillet 1964 organisant un régime de garantie contre les calamités agricoles
프랑스 법률 농업기본법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법률 농업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94-114 du 10 février 1994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agricultu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0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수출 효율성) 규정(2002)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Export Efficiency) Regulations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