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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절차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스웨덴
  • 원법령명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 제정/개정일
    2023. 04. 27.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스웨덴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조세절차법,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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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 개정일
    2023. 04.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지방제도
  • 국내관련법률
    지방세징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SFS 2023:208
  • 제어번호
    TLAW1202300634
목차
  • 목차
  • 조세절차법(2011:1244)
  • 제I부 내용, 신청 및 정의 1
  • 제1장 법의 내용 1
  • 제1조 1
  • 제2장 이 법의 적용범위 1
  • 제1조 1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비례성의 원칙 3
  • 제5조 3
  • 제3장 정의 및 설명 3
  • 정의 및 설명 3
  • 제1조 3
  • 다른 법의 정의 및 범위 6
  • 제2조 6
  • 고용주 기여금 6
  • 제3조 6
  • 과세연도 7
  • 제4조 7
  • 제5조 7
  • 유럽경제이익그룹 8
  • 제6조 8
  • 유럽영토협력그룹 및 유럽 연구 기반시설 컨소시엄 9
  • 제7조 9
  • 유럽 정당 및 유럽 정치재단 9
  • 제7a조 9
  • 검사 책임자 9
  • 제8조 9
  • 문서 9
  • 제9조 9
  • 거주 자치시 10
  • 제10조 10
  • 법인 10
  • 제11조 10
  • 부가가치세 부과 오류 10
  • 제12조 10
  • 초과 매입 부가가치세 11
  • 제13조 11
  • 사업활동 11
  • 제14조 11
  • 소비세 11
  • 제15조 11
  • 초과 소비세 12
  • 제16조 13
  • 특별 부과 13
  • 제17조 13
  • 사업장 13
  • 제18조 13
  • 제II부 대표자 13
  • 제4장 다른 자를 대리하여 제공된 정보 13
  • 주요 규칙 14
  • 제1조 14
  • 추정 규칙 14
  • 제2조 14
  • 제5장 대표의 정보제공의무 및 납부의무 14
  • 일반대표의 대리인 14
  • 제1조 14
  • 단일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대표 15
  • 제2조 15
  • 부가가치세 그룹의 대표 15
  • 제3조 15
  • 외국 보험회사 세무대표 16
  • 제4조 16
  • 사회보험 기여 약정을 체결한 수급인 16
  • 제5조 17
  • 제6장 대리인 17
  • 이 장의 구성 17
  • 제1조 17
  • 외국 과세대상자의 대리인 18
  • 제2조 18
  • 제3조 18
  • 신고 대리인 19
  • 정의 19
  • 제4조 19
  • 신고 대리인의 권한 19
  • 제5조 19
  • 제6조 20
  • 제7조 21
  • 신고 의무자로서 승인 철회 21
  • 제8조 21
  • 제III부 등록 22
  • 제7장 등록 22
  • 제1조 22
  • 제1a조 24
  • 제1b조 26
  • 등록 신청 26
  • 제2조 26
  • 제2a조 27
  • 제3조 27
  • 제4조 28
  • 명령 28
  • 제5조 28
  • 등록 취소 28
  • 제6조 28
  • 제IV부 예납세 29
  • 제8장 예납세제도의 기초 29
  • 제1조 29
  • 제2조 29
  • 제3조 29
  • 제4조 29
  • 제5조 30
  • 제9장 F 세금 승인 30
  • 승인의 조건 30
  • 제1조 30
  • 제2조 31
  • F 세금에 대한 조건 부과 32
  • 제3조 32
  • F 세금에 대한 승인 철회 32
  • 제4조 32
  • 제10장 예납세 공제 33
  • 이 장의 구성 33
  • 제1조 33
  • 세금 공제의 의무 34
  • 제2조 34
  • 제3조 34
  • 근로보수에 대한 세금공제의무의 면제 36
  • 금액의 한도 36
  • 제4조 36
  • 특정 보수 및 수익자 37
  • 제5조 37
  • 제6조 38
  • 제7조 39
  • 제8조 39
  • 면제 결정 40
  • 제9조 40
  • 제10조 40
  • F 세금 피승인자 41
  • 제11조 41
  • 제12조 41
  • 제13조 42
  • 보수 지급자의 통보의무 42
  • 제14조 42
  • 이자, 배당금 및 그 밖의 수익에 대한 세금 공제(주요 규칙) 42
  • 제15조 42
  • 이자 및 배당금을 공제할 의무의 면제 43
  • 제16조 43
  • 제17조 43
  • 제18조 44
  • 세금 공제 신고의무 44
  • 제19조 44
  • 세금 공제액 환불 45
  • 제20조 45
  • 세금 공제 또는 신고 명령 45
  • 제21조 45
  • 세금 공제 서약서 45
  • 제22조 46
  • 제11장 예납세 공제 계산 46
  • 이 장의 구성 47
  • 제1조 47
  • 정의 47
  • 제2조 47
  • 제3조 47
  • 근로보수에 대한 세금 공제 계산의 기초 48
  • 제4조 48
  • 직원 옵션 복리후생 48
  • 제5조 48
  • 할인, 보너스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복리후생 48
  • 제6조 49
  • 스웨덴 내 고용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제공하는 보수나 복리후생 49
  • 제7조 49
  • 제8조 49
  • 복리후생 평가 50
  • 제9조 50
  • 제10조 50
  • 제11조 50
  • 제12조 51
  • 출근 51
  • 제13조 51
  • 가내수공업 복리후생 51
  • 제14조 51
  • 업무경비 공제 52
  • 제15조 52
  • 자연인의 근로보수에 대한 세금 공제 53
  • 제16조 53
  • 일반 또는 특별 세금표 53
  • 제17조 53
  • 제18조 54
  • 제19조 54
  • 30퍼센트의 세금 공제 54
  • 제20조 54
  • 세금 공제의 의무적 증액 55
  • 제21조 55
  • 세금 공제의 자발적 증액 56
  • 제22조 56
  • 선지급금에 대한 세금 공제 56
  • 제23조 56
  • 법인의 근로보수에 대한 세금 공제 57
  • 제24조 57
  • 이자, 배당금 및 그 밖의 수익에 대한 세금 공제 57
  • 제25조 57
  • 제26조 57
  • 결정을 준수하고 제출해야 할 의무 58
  • 제27조 58
  • 제12장 세금표 58
  • 제1조 58
  • 일반 세금표 58
  • 제2조 58
  • 제3조 59
  • 특별 세금표 60
  • 제4조 60
  • 제5조 61
  • 제6조 61
  • 제V부 특별소득세 및 톤세 승인 61
  • 제13장 특별소득세 신고·납부 61
  • 특별소득세 신고 결정 61
  • 제1조 62
  • 제2조 62
  • 특별소득세에 대한 세금 공제 62
  • 제3조 62
  • 제4조 63
  • 제5조 63
  • 제6조 63
  • 제7조 64
  • 제13a장 톤세 승인 64
  • 이 장의 구성 64
  • 제1조 64
  • 승인조건 64
  • 제2조 64
  • 제3조 65
  • 승인 신청 65
  • 제4조 65
  • 제5조 65
  • 제6조 66
  • 제7조 66
  • 제8조 67
  • 제8a조 67
  • 제9조 68
  • 승인 철회 68
  • 철회의 조건 68
  • 제10조 68
  • 제11조 69
  • 제12조 70
  • 제13조 70
  • 제14조 70
  • 제15조 70
  • 제16조 71
  • 제17조 71
  • 철회기간 71
  • 제18조 71
  • 제VI부 과세정보, 신고 및 그 밖의 정보 72
  • 제14장 과세정보의 목적 72
  • 제1조 72
  • 제15장 소득 유형 서비스의 소득에 대한 과세정보 73
  • 이 장의 구성 73
  • 제1조 73
  • 과세정보제공의무 74
  • 제2조 74
  • 제3조 75
  • 과세정보 제공자 - 주요 규칙 75
  • 제4조 75
  • 직원 옵션인 복리후생 75
  • 제5조 75
  • 할인, 보너스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복리후생 76
  • 제6조 76
  • 스웨덴 내 고용에 근거한 해외의 보수나 복리후생 76
  • 제7조 76
  • 과세정보제공의무의 면제 76
  • 제8조 76
  • 과세정보의 내용 78
  • 제9조 78
  • 제10조 79
  • 보수나 복리후생 평가 79
  • 제11조 79
  • 제16장 사업활동 관련 소득의 소득과 공제 관련 과세정보 80
  • 보수 및 복리후생 80
  • 제1조 80
  • 제2조 81
  • 제3조 81
  • 산림계좌, 산림피해계좌 및 저작자계좌 81
  • 제4조 81
  • 제5조 82
  • 제6조 82
  • 제17장 이자소득 및 다른 채권 관련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정보 83
  • 과세정보제공의무 83
  • 제1조 83
  • 제2조 83
  • 제3조 83
  • 과세정보제공의무의 면제 83
  • 제4조 84
  • 과세정보의 내용 84
  • 제5조 84
  •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계좌를 보유한 경우 85
  • 제6조 85
  • 제18장 이자비용에 대한 과세정보 85
  • 과세정보제공의무 85
  • 제1조 85
  • 제2조 86
  • 제3조 86
  • 과세정보제공의무의 면제 86
  • 제4조 86
  • 과세정보의 내용 86
  • 제5조 86
  • 2명 이상이 납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87
  • 제6조 87
  • 제19장 공동소유권 수익금에 대한 과세정보 87
  • 과세정보제공의무 87
  • 제1조 87
  • 제2조 87
  • 제3조 88
  • 과세정보제공의무의 면제 88
  • 제4조 88
  • 과세정보의 내용 88
  • 제5조 88
  • 5명 이상이 증권계좌나 계좌를 보유한 경우 89
  • 제6조 89
  • 제20장 특정 펀드 및 펀드회사 주식의 매각에 대한 과세정보 89
  • 과세정보제공의무 89
  • 제1조 89
  • 제2조 90
  • 제3조 90
  • 제4조 91
  • 과세정보제공의무의 면제 91
  • 제5조 91
  • 과세정보의 내용 91
  • 제6조 91
  • 제21장 채권 매각 및 특정 공동소유권에 대한 과세정보 92
  • 과세정보제공의무 92
  • 제1조 92
  • 제2조 93
  • 제3조 93
  • 과세정보제공의무의 면제 94
  • 제4조 94
  • 과세정보의 내용 94
  • 제5조 95
  • 제6조 95
  •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소유권 및 채권 96
  • 제7조 96
  • 제22장 특정 다른 조건에 대한 과세정보 96
  • 이 장의 구성 96
  • 제1조 96
  • 특정 주택회사의 개인주택권 및 주식 양도 97
  • 제2조 98
  • 제3조 99
  • 제4조 99
  • 자산공동체 100
  • 제5조 100
  • 제6조 100
  • 이자보조금 101
  • 제7조 101
  • 제8조 101
  • 제9조 101
  • 연금보험 평가 102
  • 제10조 102
  • 직업연금계약 103
  • 제11조 103
  • 생명보험에 대한 세금 환급 기준 103
  • 제12조 103
  • 가내수공업 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 104
  • 제13조 104
  • 전기인증 105
  • 제14조 105
  • 배출권, 배출 저감 장치 및 인증된 배출 감소 105
  • 제15조 106
  • 투자저축계좌 고정수입 106
  • 제16조 106
  • 특정 펀드나 펀드회사의 주식 보유에서 발생한 표준소득 106
  • 제17조 106
  • 제18조 107
  • 제19조 107
  • 제20조 108
  • 제21조 108
  • 선물 108
  • 제22조 108
  • 투자자 공제 108
  • 제23조 108
  • 제24조 110
  • 경미한 재생전기 생산에 대한 세금 감면 110
  • 제25조 110
  • 특정 피고용인 스톡옵션 행사 111
  • 제26조 111
  • 실업기금에 대한 기여금 112
  • 제27조 112
  • 제22a장 FATCA 협정으로 인하여 신고의무 있는 계좌에 대한 과세정보 112
  • 이 장의 구성 112
  • 제1조 112
  • 과세정보제공의무 113
  • 제2조 113
  • 제3조 113
  • 제4조 114
  • 과세정보의 내용 114
  • 모든 신고의무 있는 계좌에 대해 제공한 정보 114
  • 제5조 114
  • 관리계좌인 신고의무 있는 계좌에 대해 제공할 정보 115
  • 제6조 115
  • 예금계좌인 신고의무 있는 계좌에 대해 제공할 정보 116
  • 제7조 116
  • 관리계좌나 예금계좌가 아닌 신고의무 있는 계좌에 대해 제공할 정보 117
  • 제8조 117
  • 제22b장 금융계좌 정보의 자동교환으로 인하여 신고의무 있거나 문서화되지 아니한 계좌에 대한 과세정보 117
  • 이 장의 구성 117
  • 제1조 117
  • 과세정보제공의무 118
  • 제2조 118
  • 제3조 119
  • 제4조 119
  • 신고의무 있는 계좌 관련 과세정보 119
  • 신고의무 있는 계좌에 대해 제공할 정보 119
  • 제5조 119
  • 관리계좌인 신고의무 있는 계좌에 대해 제공할 정보 121
  • 제6조 121
  • 예금계좌인 신고의무 있는 계좌에 대해 제공할 정보 122
  • 제7조 122
  • 관리계좌나 예금계좌가 아닌 신고의무 있는 계좌에 제공할 정보 123
  • 제8조 123
  • 문서화되지 아니한 계좌에 대한 과세정보의 내용 123
  • 제9조 123
  • 제22c장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는 신고서 제출의무 판매자에 대한 과세정보 124
  • 이 장의 구성 124
  • 제1조 124
  • 정의 및 설명 125
  • 제2조 125
  • 제3조 125
  • 제4조 125
  • 제5조 126
  • 제6조 126
  • 제7조 126
  • 과세정보의 내용 127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제공할 정보 127
  • 제8조 127
  • 제9조 128
  • 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모든 판매자에 대해 제공할 정보 128
  • 제10조 128
  • 사업체인 판매자의 신고 시 제공할 정보 129
  • 제11조 129
  • 부동산 제공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며 신고의무가 있는 판매자에 대해 제공할 정보 130
  • 제12조 130
  • 보수, 통화, 수수료, 수수료 또는 세금에 대한 정보 131
  • 제13조 131
  • 제23장 해외와 관련된 과세정보 132
  • 해외 관련 지급 132
  • 제1조 132
  • 제한과세 대상자 133
  • 제2조 133
  • 제3조 133
  • 제3a조 134
  • 제3b조 134
  • 제3c조 134
  • 외국 보험 134
  • 제4조 134
  • 과세정보를 위한 약정 및 약속 135
  • 제5조 135
  • 제6조 136
  • 제7조 136
  • 제8조 137
  • 제24장 과세정보에 대한 기타조항 138
  • 주요 규칙 138
  • 제1조 138
  • 연금보험 및 직업연금계약에 대한 과세정보 138
  • 제2조 138
  • 금융계좌 정보의 자동교환과 관련된 과세정보 138
  • 제2a조 138
  • 산림계좌, 산림피해계좌 및 저작자계좌에 대한 과세정보 139
  • 제3조 139
  • 모든 과세정보에 포함할 정보 139
  • 제4조 139
  • 제25장 과세정보제공의무의 면제 140
  • 제1조 140
  • 제26장 세금신고서 140
  • 이 장의 구성 140
  • 제1조 141
  • 제2조 141
  • 고용주신고서 142
  • 제3조 142
  • 간이 고용주신고서 143
  • 제4조 143
  • 부가가치세신고서 144
  • 제5조 144
  • 소비세신고서 144
  • 제6조 144
  • 특별세 신고 144
  • 제7조 144
  • 제8조 145
  • 제9조 146
  • 회계기간 146
  • 역월 주요 규칙 146
  • 제10조 146
  • 부가가치세에 대한 1분기 및 과세연도 146
  • 제11조 146
  • 제12조 147
  • 1분기나 과세연도 기준 회계기간의 단축 147
  • 제13조 147
  • 제14조 147
  • 제15조 148
  • 제16조 148
  • 1주일의 소비세 회계기간 149
  • 제16a조 149
  • 소비세에 대한 회계기간으로서의 과세연도 149
  • 제17조 149
  • 모든 세금신고서 150
  • 제18조 150
  • 고용주신고서 150
  • 제19조 150
  • 제19a조 151
  • 제19b조 152
  • 제19c조 154
  • 제19d조 155
  • 제19e조 155
  • 제19f조 155
  • 간이 고용주신고서 157
  • 제20조 157
  • 부가가치세신고서 157
  • 제21조 157
  • 소비세신고서 158
  • 제22조 158
  • 제22a조 158
  • 제23조 159
  • 특별세신고서 159
  • 제24조 159
  • 제25조 160
  • 소규모 회사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제출 160
  • 제26조 160
  • 제27조 161
  • 제28조 161
  • 제29조 161
  •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회사 162
  • 제30조 162
  • 제31조 163
  • 고용주신고서, 간이 고용주신고서 및 소비세신고서 163
  • 제32조 163
  • 제33조 165
  • 제33a조 165
  • 제33b조 166
  • 제33c조 167
  • 제33d조 167
  • 제33e조 168
  • 제33f조 168
  • 제33g조 168
  • 자치시 및 지역 168
  • 제34조 169
  • 특별세신고서 169
  • 제35조 169
  • 제36조 170
  • 제37조 170
  • 제38조 172
  • 별도로 신고해야 할 활동 172
  • 제39조 172
  • 별도로 신고해야 할 활동 172
  • 수령인 정보의 변경 또는 추가 172
  • 제40조 172
  • 제41조 172
  • 제27장 쉘회사 신고 173
  • 쉘회사 신고의 목적 173
  • 제1조 173
  • 법인세신고서 제출의 의무 173
  • 제2조 173
  • 제3조 173
  • 제4조 174
  • 제28장 예납소득세신고서 174
  • 예납소득세신고서 목적 174
  • 제1조 174
  • 예납소득세신고서 제출 의무 175
  • F 세금 승인 신청 시 예납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할 의무 175
  • 제2조 175
  • 과세연도 예납소득세 신고 175
  • 제3조 175
  • 과세연도 중 예납소득세 신고 175
  • 제4조 176
  • 그 밖의 경우 예납소득세신고서 176
  • 제5조 176
  • 제6조 176
  • 제29장 소득세 신고서의 목적 177
  • 제1조 177
  • 제30장 소득세신고서 제출자 178
  • 자연인 178
  • 제1조 178
  • 상속인 179
  • 제2조 179
  • 제3조 179
  • 상속인 이외의 법인 180
  • 제4조 180
  • 비과세소득 181
  • 제5조 181
  • 제31장 소득세신고서의 기재 내용 182
  • 이 장의 구성 182
  • 제1조 182
  • 모든 소득세신고서 183
  • 제2조 183
  • 제3조 184
  • 자연인이나 상속인 185
  • 통지 185
  • 제4조 185
  • 정보 승인 및 제공 185
  • 제5조 185
  • 소득 유형 서비스 185
  • 비용 상환에 대한 정보 185
  • 제6조 185
  • 소득 유형 경제활동 186
  • 예외 186
  • 제7조 186
  • 제8조 186
  • 연간회계 및 연례보고서에 대한 정보 186
  • 제9조 186
  • 배당금 또는 그 밖의 수익 매각에 대한 정보 187
  • 제10조 187
  • 자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187
  • 제11조 187
  • 사업 관련 참가 및 특정 다른 자산에 대한 정보 188
  • 제12조 188
  • 보상기금에 대한 세부 정보 188
  • 제13조 188
  • 쉘회사에 대한 정보 189
  • 제14조 189
  • 저과세소득을 가진 외국 법인에 대한 정보 189
  • 제15조 189
  • 톤세에 대한 정보 190
  • 제15a조 190
  • 소득 유형 자본 190
  • 대출에 대한 정보 190
  • 제16조 190
  • 이연액 191
  • 제17조 191
  • 제18조 191
  • 제19조 192
  • 투자자 공제 192
  • 제19a조 192
  • 제19b조 193
  • 추가 금액 193
  • 제20조 193
  • 특정 주식 매각 등 193
  • 제21조 194
  • 제22조 194
  • 제23조 195
  • 제24조 195
  • 자체 기여금 계산 196
  • 제25조 196
  • 제26조 196
  • 소규모 회사 196
  • 소규모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196
  • 제27조 196
  • 제28조 197
  • 경영자와 공동소유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197
  • 제29조 197
  • 자본 투입 및 인출 198
  • 제30조 198
  • 해외 지급 198
  • 제31조 198
  • 경제협회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199
  • 제32조 199
  • 세금 감면 199
  • 제33조 199
  • 제33a조 199
  • 제33b조 200
  • 제33c조 201
  • 제33d조 202
  • 가격 통보 202
  • 제34조 202
  • 제32장 소득세신고서 제출기한 및 장소 202
  • 자연인 및 상속인 203
  • 제1조 203
  • 상속인 이외의 법인 203
  • 제2조 203
  • 제3조 203
  • 제33장 특별정보 204
  • 이 장의 구성 204
  • 제1조 204
  • 특정 작업의 목적 205
  • 제2조 205
  • 제2a조 206
  • 재단, 비영리단체 및 등록 종교공동체 206
  •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206
  • 제3조 206
  • 제4조 207
  •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외국 주최자 207
  • 제5조 207
  • 제6조 208
  • 다른 국가에 거주하며 스웨덴의 고정 사업장에서 운영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209
  • 제6a조 209
  • 제6b조 209
  • 해외 대체 주택 210
  • 제7조 210
  • 기금조항 210
  • 제7a조 210
  • 선박 소유자 210
  • 제8조 210
  • 외국 세금 감면 211
  • 제9조 211
  • 톤세 승인을 받은 자 211
  • 제9a조 211
  • 특정 사전 세금 통보 212
  • 제9b조 212
  • 제10조 213
  • 제11조 214
  • 사정이 변경될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선박 소유자의 의무 215
  • 제12조 215
  • 제33a장 국가별 신고 215
  • 이 장의 구성 215
  • 제1조 215
  • 정의 및 설명 216
  • 제2조 216
  • 제3조 219
  • 국가별 신고서 제출의 의무 219
  • 제4조 219
  • 제5조 219
  • 국가별 신고서 제출 의무의 면제 221
  • 제6조 221
  • 제7조 221
  • 통지를 송달할 의무 222
  • 제8조 222
  • 제9조 222
  • 국가별 신고서의 내용 223
  • 제10조 223
  • 제11조 225
  • 제12조 225
  • 정보 사용 225
  • 제13조 225
  • 제33b장 신고의무 있는 거래에 대한 정보 225
  • 이 장의 구성 226
  • 제1조 226
  • 공개 목적 226
  • 제2조 226
  • 정의 및 설명 227
  • 제3조 227
  • 회원국 227
  • 제4조 227
  • 자 및 관할당국 227
  • 제5조 227
  • 고문 228
  • 제6조 228
  • 제7조 228
  • 정보제공 의무자인 고문 229
  • 제8조 229
  • 사용자 229
  • 제9조 229
  • 고문의 정보제공의무 229
  • 제10조 229
  • 제11조 230
  • 제12조 230
  •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 230
  • 제13조 230
  • 제14조 231
  • 제15조 231
  • 기본 규칙 232
  • 제16조 232
  • 제17조 234
  • 예외 234
  • 제18조 234
  • 고문의 정보제공의무 이행기간 234
  • 제19조 234
  •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 이행기간 235
  • 제20조 235
  • 분기별 정보제공의무 235
  • 제21조 235
  • 특정한 경우의 정보제공의무 236
  • 제22조 236
  • 제34장 정보상세 236
  • 이 장의 구성 236
  • 제1조 236
  • 정보상세의 목적 237
  • 제2조 237
  • 신고 의무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237
  • 과세정보의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237
  • 제3조 237
  • 수령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238
  • 제3a조 238
  • 소규모 회사 및 소규모 무역회사의 경영자 및 공동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238
  • 제4조 238
  • 특정 스웨덴 무역회사의 공동소유자 및 해외 공동소유자인 과세대상 법인에 제공하는 정보 239
  • 제4a조 239
  • 개인사업자의 보조 역할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239
  • 제5조 239
  • 과세정보제공 의무자 또는 고용주신고서에 수령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239
  • 급부 및 보상 240
  • 제6조 240
  • 제7조 240
  • 해외 관련 지급 240
  • 제8조 240
  • 투자저축계좌 241
  • 제8a조 241
  • 뮤추얼펀드 및 특별펀드 주식의 취득비용에 대한 정보 241
  • 제9조 241
  • FATCA 협정에 따른 정보 242
  • 제9a조 242
  • 제9b조 243
  • 금융계좌 정보의 자동교환과 관련된 정보 243
  • 제9c조 243
  • 제9d조 244
  • 제10조 244
  • 누락된 정보상세의 신고 245
  • 제11조 245
  • 제35장 주기적 요약 245
  • 이 장의 구성 245
  • 제1조 245
  • 제2조 246
  • 제3조 247
  • 결정 247
  • 제4조 247
  • 제5조 248
  • 제6조 248
  • 제7조 249
  • 제8조 249
  • 제9조 249
  • 제36장 신고서 및 특별정보 제출 지연 249
  • 연기 신청 250
  • 제1조 250
  • 소득세신고서 및 특별정보 250
  • 자연인 및 상속인 250
  • 제2조 250
  • 제3조 250
  • 법인 251
  • 제4조 251
  • 세금신고서 251
  • 제5조 251
  • 제6조 252
  • 제37장 명령 252
  • 이 장의 구성 252
  • 제1조 252
  • 정보제공의무 이행명령 253
  • 제2조 253
  • 직접 참여 명령 253
  • 제3조 253
  • 정보 제출 명령 253
  • 신고서 제출 253
  • 제4조 253
  • 향후의 근로보수 지급 253
  • 제5조 254
  • 정보제공의무 및 문서 제출의무의 자체 관리 254
  • 제6조 254
  • 제7조 254
  • 제7a조 254
  • 소비세 환급이나 보상 시 다른 자의 정보제공의무 관리 255
  • 제8조 255
  • 제9조 255
  • 제9a조 256
  • 제10조 256
  • 다른 국가 또는 외국 관할권과의 정보 교환 256
  • 제11조 257
  • 제12조 257
  • 제38장 필요 양식 258
  • 수립된 양식 258
  • 제1조 258
  • 서명할 정보 259
  • 제2조 259
  • 제3조 259
  • 제VII부 문서화 260
  • 제39장 문서화의무 260
  • 이 장의 구성 260
  • 제1조 260
  • 정의 261
  • 제2조 261
  • 제2a조 263
  • 일반 문서화의무 264
  • 제3조 264
  • 소비세 환급 또는 보상 신청 264
  • 제3a조 264
  • 초과 전기 수익에 대한 세금 계산 264
  • 제3b조 264
  • 금전등록기 265
  • 제4조 265
  • 제5조 265
  • 제6조 266
  • 금전등록기에 등록 266
  • 제7조 266
  • 금전등록기의 요건 267
  • 제8조 267
  • 스웨덴 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 대한 면제 267
  • 제8a조 267
  • 개별 사례에 대한 면제 결정 267
  • 제9조 267
  • 당국 268
  • 제10조 268
  • 인사기록부 268
  • 사업장의 인사기록부 268
  • 제11조 268
  • 건설현장의 인사기록부 269
  • 제11a조 270
  • 제11b조 270
  • 제11c조 271
  • 인사기록부 이용 가능성 271
  • 제12조 271
  • 광장 및 시장 판매 271
  • 제13조 271
  • 투자용 금의 인도 272
  • 제14조 272
  • 주문품 보관창고 272
  • 제14a조 273
  • 양도가격 책정 273
  • 양도가격 책정 문서화의 목적 273
  • 제15조 273
  • 제16조 274
  • 문서화의무의 면제 275
  • 제16a조 275
  • 문서화의 내용 275
  • 제16b조 275
  • 제16c조 276
  • 제16d조 276
  • 제16e조 277
  • 스웨덴 국세청의 문서에 대한 접근 277
  • 제16f조 277
  • 명령 277
  • 제17조 277
  • 제VIII부 조사 및 검사 278
  • 제40장 스웨덴 국세청의 조사 및 통신 의무 278
  • 스웨덴 국세청의 조사의무 278
  • 제1조 278
  • 스웨덴 국세청의 통신의무 278
  • 제2조 278
  • 제3조 278
  • 제4조 279
  • 제41장 개정 279
  • 이 장의 구성 279
  • 제1조 279
  • 감사의 목적 280
  • 제2조 280
  • 제2a조 281
  • 제3조 282
  • 감사 결정 284
  • 제4조 284
  • 제5조 284
  • 협력 285
  • 제6조 285
  • 감사의 권한 285
  • 제7조 285
  • 감사 대상자의 의무 286
  • 제8조 286
  • 제9조 287
  • 제10조 287
  • 제11조 288
  • 명령 288
  • 제12조 288
  • 감사 종료 288
  • 제13조 288
  • 제14조 288
  • 제42장 금전등록기 및 방문조사에 대한 감독 289
  • 이 장의 구성 289
  • 제1조 289
  • 정의 289
  • 제2조 289
  • 금전등록기 감독 290
  • 제3조 290
  • 제4조 290
  • 제5조 290
  • 방문조사 290
  • 금전등록기 291
  • 제6조 291
  • 제7조 291
  • 인사기록부 291
  • 제8조 291
  • 제8a조 292
  • 광장 및 시장 판매 292
  • 제9조 292
  • 공통조항 293
  • 제10조 293
  • 제11조 293
  • 제42a장 스웨덴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할 당국의 의무 293
  • 제1조 293
  • 제IX부 대리인, 보조자 또는 조사 관련 비용의 보상 294
  • 제43장 대리인, 보조자 또는 조사 관련 비용의 보상 294
  • 보상권 294
  • 제1조 294
  • 보상권 제한 295
  • 제2조 295
  • 제3조 295
  • 제4조 296
  • 제5조 296
  • 상환 신청 296
  • 제6조 296
  • 제7조 296
  • 제X부 강제조치 296
  • 제44장 벌금명령 297
  • 제1조 297
  • 제2조 297
  • 제3조 297
  • 제3a조 298
  • 관할 행정재판소 298
  • 제4조 298
  • 제45장 증거확보 298
  • 이 장의 구성 298
  • 제1조 298
  • 정의 299
  • 제2조 299
  • 감사 대상자 사업장 감사 299
  • 제3조 299
  • 문서 수색 및 압수 300
  • 제4조 300
  • 제5조 300
  • 제6조 300
  • 제7조 301
  • 제8조 301
  • 제9조 301
  • 제10조 302
  • 제11조 302
  • 사업장, 저장 공간 또는 그 밖의 공간의 봉인 302
  • 제12조 302
  • 증거확보 결정 303
  • 제13조 303
  • 제14조 303
  • 제15조 304
  • 제16조 304
  • 관할 행정재판소 305
  • 제17조 305
  • 제46장 지불보증 305
  • 이 장의 구성 305
  • 제1조 305
  • 정의 306
  • 제2조 306
  • 지불보증에서 제외되는 수수료 306
  • 제3조 306
  • 다른 국가와의 협정에 따른 지불보증 등 306
  • 제4조 307
  • 지불보증결정 307
  • 제5조 307
  • 지불보증의 전제조건 307
  • 제6조 307
  • 제7조 307
  • 제8조 308
  •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08
  • 제9조 308
  • 제10조 308
  • 제11조 308
  • 구두심리 309
  • 제12조 309
  • 제13조 309
  • 제14조 310
  • 제15조 310
  • 재산압류결정 311
  • 제16조 311
  • 담보 제공 311
  • 제17조 311
  • 담보 사용 312
  • 제18조 312
  • 관할 행정재판소 312
  • 제19조 312
  • 피해 보상 312
  • 제20조 312
  • 제21조 313
  • 제22조 313
  • 제XI부 검사 면제 313
  • 제47장 검사에서 면제되는 정보와 문서 313
  • 명령에서 정보를 제외한다 313
  • 제1조 313
  • 검사에서 제외되는 문서 314
  • 제2조 314
  • 면제 요청 315
  • 제3조 315
  • 제4조 315
  • 공통규칙 315
  • 제5조 315
  • 제6조 315
  • 제7조 316
  • 제XII부 특별수수료 316
  • 제48장 지연수수료 316
  • 지연수수료에 대한 주요 규칙 316
  • 제1조 316
  •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지연수수료 317
  • 제2조 317
  • 예외 317
  • 해외의 자연인 317
  • 제3조 317
  • 정보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317
  • 제4조 317
  • 세금신고서에 대한 1건의 지연수수료 318
  • 제5조 318
  • 지연수수료의 금액 318
  • 제6조 318
  • 여러 지연수수료 319
  • 제7조 319
  • 제49장 가산세 320
  • 이 장의 구성 320
  • 제1조 320
  • 가산세의 범위 321
  • 제2조 321
  • 제3조 321
  • 부정확한 정보의 경우 가산세 321
  • 제4조 321
  • 제5조 322
  • 임의과세에 대한 가산세 322
  • 제6조 322
  • 제7조 323
  • 임의과세결정 재심의 시 가산세 323
  • 제8조 323
  • 세금 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324
  • 제9조 324
  • 제10조 324
  • 제10a조 325
  • 제10b조 326
  • 제10c조 326
  • 조정정보 326
  • 제10d조 326
  • 허위의 경우 가산세 계산 327
  • 일반규칙 327
  • 제11조 327
  • 제12조 328
  • 기간 오류 328
  • 제13조 328
  • 적자 328
  • 제14조 328
  • 임의과세에 대한 가산세 계산 329
  • 주요 규칙 329
  • 제15조 329
  • 적자 330
  • 제16조 330
  • 임의과세결정 재심의 시 가산세 계산 330
  • 제17조 330
  • 세금 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계산 331
  • 제18조 331
  • 다른 사안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과세기초 331
  • 제19조 331
  • 수정 331
  • 제20조 331
  • 1퍼센트 이상 331
  • 제21조 331
  • 제49a장 철회수수료 332
  • 제1조 332
  • 철회수수료 계산 332
  • 제2조 333
  • 기본수수료 333
  • 제3조 333
  • 추가수수료 333
  • 제4조 333
  • 제49b장 문서수수료 334
  • 제1조 334
  • 문서수수료 계산 334
  • 제2조 334
  • 제49c장 신고수수료 335
  • 지연되거나 누락된 정보 335
  • 제1조 335
  • 제2조 335
  • 사소한 결함 및 신고자 본인의 수정 336
  • 제3조 336
  • 신고수수료 계산 337
  • 제4조 337
  • 제5조 337
  • 제6조 338
  • 제49d장 플랫폼수수료 338
  • 지연되거나 누락된 정보 또는 불충분한 문서 338
  • 제1조 338
  • 제2조 339
  • 사소한 결함 및 본인의 수정 340
  • 제3조 340
  • 플랫폼수수료의 계산 340
  • 제4조 340
  • 제5조 341
  • 제50장 감독수수료 341
  • 감독수수료 금전등록기 341
  • 제1조 341
  • 제2조 341
  • 제3조 342
  • 제4조 342
  • 제5조 343
  • 제6조 343
  • 광장 및 시장 판매와 투자용 금의 매출액 343
  • 시장 판매와 투자용 금의 인도 343
  • 제7조 343
  • 제51장 특별수수료 면제 344
  • 제1조 344
  • 제2조 345
  • 제52장 특별수수료 결정 345
  • 이 장의 구성 345
  • 제1조 345
  • 지연수수료 결정 346
  • 제2조 346
  • 가산세에 대한 결정 346
  • 부정확한 정보 및 임의과세에 대한 가산세 346
  • 제3조 346
  • 지연되거나 누락된 신고의 경우 가산세 346
  • 제4조 346
  • 가산세 후 세금 347
  • 제5조 347
  • 재심의 사례에서 부정확한 정보 347
  • 제6조 347
  • 세금 사건에서의 부정확한 정보 347
  • 제7조 347
  • 세금 공제 미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347
  • 제8조 348
  • 범죄 신고 또는 수사 개시 후의 가산세 348
  • 제8a조 348
  • 철회수수료 결정 348
  • 제8b조 348
  • 문서수수료 결정 349
  • 제8c조 349
  • 신고수수료 결정 349
  • 제8d조 349
  • 플랫폼수수료 결정 349
  • 제8e조 349
  • 감독수수료 결정 349
  • 제9조 349
  • 결정에서 사망자 제외 350
  • 제10조 350
  • 특별수수료의 국가 귀속 350
  • 제11조 350
  • 제XIII부 세금 및 수수료 결정 350
  • 제53장 세금 공제, 고용주 기여금,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에 대한 결정 350
  • 제1조 350
  • 제2조 351
  • 제3조 352
  • 제4조 352
  • 제5조 353
  • 제54장 특별소득세에 대한 결정 353
  • 제1조 353
  • 제2조 354
  • 제3조 354
  • 제4조 355
  • 제5조 355
  • 제55장 예납세 내용 결정 355
  • 제1조 355
  • 예납세 부과에 대한 결정 356
  • 제2조 356
  • 표준에 따른 계산 356
  • 제3조 356
  •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른 계산 357
  • 제4조 357
  • 다른 금액의 반영 358
  • 제5조 358
  • 제6조 358
  • 제7조 358
  • 적용 세금표 359
  • 제8조 359
  • 세금 공제의 특별계산기준 359
  • 제9조 359
  • 제10조 360
  • 제11조 360
  • 제12조 360
  • 제13조 361
  • 세율 또는 수수료율의 변경 361
  • 제14조 361
  • 제56장 최종 세금 결정 및 통지 361
  • 이 장의 구성 361
  • 제1조 361
  • 최종 세금 결정 362
  • 제2조 362
  • 세금 및 수수료의 기초 362
  • 제3조 362
  • 해외 체류 시의 면세 363
  • 제4조 363
  • 경미한 금액의 편차 363
  • 제5조 363
  • 세금 및 수수료의 금액 364
  • 제6조 364
  • 세금 공제 364
  • 제7조 364
  • 특정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 365
  • 제8조 365
  • 세금 납부 또는 적립 여부에 대한 계산 365
  • 제9조 365
  • 최종 세금 통보 367
  • 제10조 367
  • 제57장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예상 결정 368
  • 제1조 368
  • 제2조 368
  • 제3조 368
  • 제4조 369
  • 제58장 쉘회사의 최종 세금에 대한 담보 결정 369
  • 제1조 370
  • 담보액 370
  • 제2조 370
  • 제출된 담보를 실행할 수 있는 경우 371
  • 제3조 371
  • 제4조 371
  • 제59장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책임 371
  • 내용 371
  • 제1조 371
  • 세금 공제가 정확한 금액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책임 372
  • 제2조 372
  • 제3조 372
  • 제4조 373
  • 제5조 373
  • 제6조 373
  • F 세금 미통보 시의 책임 373
  • 책임의 전제조건 374
  • 제7조 374
  • 보수에 대한 세금 및 기여금 374
  • 제8조 374
  • 상환청구권 375
  • 제9조 375
  • 고용주 기여금에 대한 지급액 수령자의 책임 375
  • 제10조 375
  • 스웨덴 무역회사의 공동소유자에 대한 책임 376
  • 제11조 376
  • 대표의 책임 376
  • 책임의 전제조건 376
  • 제12조 376
  • 제13조 377
  • 제14조 377
  • 제15조 378
  • 절차 378
  • 제16조 378
  • 제17조 378
  • 제18조 379
  • 대표 책임 약정 379
  • 제19조 379
  • 제20조 380
  • 상환청구권 380
  • 제21조 380
  • 선박 소유주 책임 381
  • 제22조 381
  • 부가가치세 그룹의 과세대상자 책임 381
  • 제23조 381
  • 쉘회사를 매각한 자의 책임 381
  • 제24조 382
  • 제25조 382
  • 징수 및 시효 382
  • 제26조 382
  • 제27조 383
  • 제60장 세금 공제, 고용주 기여금,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제에 대한 결정 383
  • 제1조 383
  • 제XIV부 세금 및 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383
  • 제61장 세금계정 383
  • 제1조 384
  • 주요 규칙 384
  • 제2조 384
  • 유예 384
  • 제3조 384
  • 초과 매입 부가가치세 또는 초과 소비세 385
  • 제4조 385
  • 최종 세금의 연간 등록 등 385
  • 제5조 385
  • 제6조 386
  • 제7조 386
  • 제62장 세금 및 수수료 납부 386
  • 내용 386
  • 제1조 386
  • 세금 납부용 특별계정에 납부 387
  • 제2조 387
  • 제3조 388
  • 주요 규칙 388
  • 제4조 388
  • 늦게 결정된 세금의 납부기간 단축 389
  • 제5조 389
  • 계절업 389
  • 제6조 389
  • 신규 창업 390
  • 제7조 390
  • 제8조 390
  • 제9조 392
  • 자치시 및 지역 392
  • 제10조 392
  • 정산 393
  • 주요 규칙 393
  • 제11조 393
  •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세금 및 수수료 납부 393
  • 제12조 393
  • 제13조 393
  • 화해 또는 승인된 구조조정 계획 후 정산 394
  • 제14조 394
  • 제15조 394
  • 제16조 395
  • 노령연금 기여금 및 일반연금 기여금 395
  • 제17조 395
  • 제18조 396
  • 적립 대상자가 없는 납부액 397
  • 제19조 397
  • 제63장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지연 397
  • 이 장의 구성 397
  • 제1조 397
  • 유예 신청 398
  • 제2조 398
  • 신고서 제출 유예 399
  • 제3조 399
  • 정정 유예 399
  • 제4조 399
  •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유예 399
  • 제5조 399
  • 제6조 400
  • 특정 수수료의 납부 유예 400
  • 제7조 400
  • 제7a조 401
  • 담보 401
  • 유예의 조건인 담보 401
  • 제8조 401
  • 담보를 실행할 수 있는 경우 402
  • 제9조 402
  • 실행할 필요가 없는 담보에 대한 보상 402
  • 제10조 402
  • 자산 매각 시의 유예 403
  • 제11조 403
  • 전체 재고에 대해 납부할 소비세의 유예 403
  • 제12조 403
  • 범국방임무로 인한 유예 404
  • 제13조 404
  • 원청징수세 관련 세금 납부의 유예 404
  • 제14조 404
  • 제14a조 406
  • 제14b조 406
  • 제14c조 407
  • 제14d조 408
  • 특별한 이유로 인한 유예 408
  • 제15조 408
  • 유예 금액 409
  • 제16조 409
  • 제17조 409
  • 제17a조 410
  • 제18조 410
  • 제19조 411
  • 제20조 411
  • 제21조 411
  • 제21a조 411
  • 사정 변경 412
  • 제22조 412
  • 제22a조 412
  • 제22b조 413
  • 제22c조 414
  • 공익을 위한 유예 414
  • 제23조 414
  • 제64장 세금 및 수수료 환급 414
  • 이 장의 구성 415
  • 제1조 415
  • 세금계정 조정 시 환급 415
  • 제2조 415
  •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조기환급 416
  • 제3조 416
  • 환급 시 장애 417
  • 제4조 417
  • 예비 A 세금의 조기환급 417
  • 제5조 417
  • 면세 시 환급 418
  • 제6조 418
  • 다른 국가에 대한 세금 양도 419
  • 제7조 419
  • 제8조 419
  • 환급 불가 이익금 420
  • 제9조 420
  • 제10조 420
  • 제65장 이자 420
  • 이 장의 구성 421
  • 제1조 421
  • 이자 계산의 기초 421
  • 제2조 421
  • 제3조 422
  • 제4조 422
  • 부과된 예납세에 대한 비용이자 423
  • 제5조 423
  • 최종 세금에 대한 비용이자 423
  • 제6조 423
  • 유예에 대한 이자 424
  • 제7조 424
  • 재심의 및 항고 시 비용이자 424
  • 주요 규칙 425
  • 제8조 425
  • 차입 예납세 및 최종 세금 425
  • 제9조 425
  • 초과 매입 부가가치세 및 초과 소비세 425
  • 제10조 425
  • 임의과세 426
  • 제11조 426
  • 제12조 426
  • 지연 납부 시 비용이자 426
  • 제13조 426
  • 비용이자 감경 및 면제 427
  • 제14조 427
  • 제15조 427
  • 수익이자 427
  • 재심의 및 항고 427
  • 제16조 427
  • 최종 세금 및 예비 A 세금의 환급 428
  • 제17조 428
  • 주말로 인한 새로운 이자 계산 시작일 428
  • 제18조 428
  • 세금계정 이외의 비용이자 계산 429
  • 비용이자 429
  • 제19조 429
  • 수익이자 429
  • 제20조 429
  • 제XV부 조세협정에 근거한 결정에 대한 재심의, 항고 및 수정 429
  • 제66장 재심의 429
  • 이 장의 구성 429
  • 제1조 430
  • 결정을 재심의해야 할 스웨덴 국세청의 의무 430
  • 제2조 430
  • 제3조 431
  • 제4조 431
  • 특별 적격 의사 결정자 432
  • 제5조 432
  • 결정 대상자의 신청에 따른 재심의 432
  • 재심의 신청 방법 432
  • 제6조 433
  • 재심의 신청기간 - 주요 규칙 433
  • 제7조 433
  • 제8조 434
  • 가산세 결정에 대한 재심의기간 연장 435
  • 제9조 435
  • 철회수수료 결정 재심의기간 연장 435
  • 제9a조 435
  • 누적소득에 대한 세금의 재심의기간 연장 435
  • 제10조 435
  •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재심의기간 연장 436
  • 제11조 436
  • 국제 거래 가격 재심의기간 연장 436
  • 제12조 436
  • 예납세 결정 재심의 436
  • 제13조 436
  • 제14조 437
  • 제15조 437
  • 특별소득세 신고에 대한 결정의 재심의 438
  • 제16조 438
  • 대리인, 보조자 또는 조사 관련 비용의 보상에 대한 결정 재심의 438
  • 제17조 438
  • 법원에 제출된 재심의 신청 438
  • 제18조 439
  • 스웨덴 국세청의 직권에 따른 유리한 결정 재심의 439
  • 제19조 439
  • 스웨덴 국세청의 직권에 따른 불리한 결정 재심의 439
  • 불리한 재심의를 할 수 없는 결정 439
  • 제20조 439
  • 재심의기간 - 주요 규칙 440
  • 제21조 440
  • 기한후신고나 미신고로 인한 재심의기간 연장 440
  • 제22조 440
  • 지연수수료, 별도의 재심의 기간 시작일 441
  • 제23조 441
  • 감독수수료, 별도의 재심의 기간 시작일 441
  • 제24조 441
  • 신고수수료 결정에 대한 불리한 재심의 441
  • 제24a조 441
  • 플랫폼수수료 결정에 대한 불리한 재심의 442
  • 제24b조 442
  • 비용 보상 결정에 대한 재심의 442
  • 제25조 442
  • 예납세 부과 결정에 대한 재심의 442
  • 제26조 442
  • 사후과세, 2년 기한 종료 후 불리한 재심의 443
  • 제27조 443
  • 사후과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445
  • 제28조 445
  • 제29조 445
  • 사후과세 기간 연장 446
  • 제30조 446
  • 제31조 446
  • 제32조 446
  • 제33조 447
  • 제34조 447
  • 여러 회계기간에 대한 재심의 448
  • 제35조 448
  • 제67장 결정에 대한 조세협정에 근거한 항고 및 변경 448
  • 이 장의 구성 448
  • 제1조 448
  • 스웨덴 국세청의 결정에 대한 항고 449
  • 항고 가능한 결정 및 항고인 449
  • 제2조 449
  • 제3조 449
  • 제4조 450
  • 항고 불가 결정 450
  • 제5조 450
  • 스웨덴 국세청의 결정은 행정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으며 예외가 적용된다 450
  • 제6조 451
  • 자연인 관할 행정재판소 451
  • 제7조 451
  • 법인 관할 행정재판소 451
  • 제8조 451
  • 제9조 454
  • 제10조 454
  • 상대방인 스웨덴 국세청 또는 공적 대리인 455
  • 제11조 455
  • 결정 대상자의 항고 455
  • 항고기한 - 주요 규칙 455
  • 제12조 455
  • 지연 통보된 결정에 대한 항고 시 기간 연장 456
  • 제13조 457
  • 가산세 결정에 대한 항고 시 기간 연장 457
  • 제14조 457
  • 철회수수료 결정에 대한 항고 시 기간 연장 457
  • 제14a조 457
  • 예납세 결정에 대한 항고 457
  • 제15조 458
  • 제16조 458
  • 특별소득세 신고 결정에 대한 항고 458
  • 제17조 458
  • 대리인, 보조자 또는 조사 관련 비용의 보상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 459
  • 제18조 459
  • 법원에 제기된 항고 및 사법심사 459
  • 제19조 459
  • 항고 대상 결정의 재심의 460
  • 제20조 460
  • 제21조 460
  • 행정재판소에 대한 서류 제출 460
  • 제22조 460
  • 공적 대리인의 항고 461
  • 제23조 461
  • 제24조 461
  • 제25조 461
  • 행정재판소 및 행정항소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고 462
  • 제26조 462
  • 행정재판소에 대한 항고 시 심리의 요건 462
  • 제27조 462
  • 항고기간 463
  • 제28조 463
  • 교차항고반소 463
  • 제29조 463
  • 제30조 464
  • 법원 소송 465
  • 소송 변경 465
  • 제31조 465
  • 제32조 465
  • 제33조 465
  • 제34조 466
  • 분리판결 466
  • 제35조 466
  • 중간판결 466
  • 제36조 466
  • 구두절차 467
  • 제37조 467
  • 조세협정으로 인한 세금 결정 변경 467
  • 제38조 467
  •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당국의 결정 467
  • 제39조 468
  • 제XVI부 집행 468
  • 제68장 결정의 집행 가능성 468
  • 주요 규칙 468
  • 제1조 468
  • 면제 468
  • 제2조 468
  • 제3조 468
  • 제69장 증거확보 및 지불보증 결정의 집행 469
  • 내용 469
  • 제1조 469
  • 증거확보 469
  • 제2조 469
  • 제3조 469
  • 제4조 470
  • 집행의 조건 470
  • 제5조 470
  • 제6조 470
  • 제7조 471
  • 집행의 권한과 한계 471
  • 제8조 471
  • 제9조 471
  • 제10조 472
  •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스웨덴 집행당국의 권한 472
  • 제11조 472
  • 문서의 반환 472
  • 제12조 472
  • 지불보증 473
  • 제13조 473
  • 제14조 473
  • 제15조 473
  • 담보 제공 474
  • 제16조 474
  • 담보 실행이 가능한 경우 474
  • 제17조 474
  • 항고 475
  • 제18조 475
  • 제70장 징수 475
  • 징수 요구 475
  • 제1조 475
  • 제2조 476
  • 제3조 476
  • 이자 476
  • 제4조 476
  • 징수 시 청구 철회 476
  • 제5조 476
  • 징수할 금액이 남지 아니한 적자의 말소 477
  • 제6조 477
  • 제71장 그 밖의 강제집행 조항 477
  • 담보 실행 477
  • 제1조 477
  • 양도 금지 478
  • 제2조 478
  • 제3조 478
  • 상계 금지 479
  • 제4조 47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6. 29. 조세절차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3. 4. 27. 조세절차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Income Tax Act 2007
대만 법률 직업학교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직업학교 규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직업학교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소득세법 所得稅法
독일 법률 연대소득세법(1995) Solidaritätszuschlaggesetz 1995
독일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Einkommensteuergesetz
독일 법률 소득세법 Einkommensteuergesetz
독일 법률 투자장려금법 Investitionszulagengesetz 1991
몽골 법률 비정기 소득자 및 용역 제공자의 소득세법 ОРЛОГЫГ НЬ ТУХАЙ БҮР ТОДОРХОЙЛОХ БОЛОМЖГҮЙ АЖИЛ, ҮЙЛЧИЛГЭЭ ХУВИАРАА ЭРХЛЭГЧ ИРГЭНИЙ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부정기 및 용역 소득세법 Закон Монголии о подоходном налоге с граждан, занимающих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доход которой невозм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몽골 법률 개인 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개인 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개인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미국 법률 중산층 감세 및 고용창출법(2012)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미국 법률 현물세 처리법 (1983) Payment-in-kind Tax Treatment Act of 1983
미국 법률 납세의무의 결정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6)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2016)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4)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 Income-Tax Law
베트남 법률 개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복수국가 조약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5 December 1998
복수국가 조약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싱가포르 법률 경제확대우대(소득세 경감)법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Relief From Income Tax) Act
에콰도르 법률 내국세법 Ley de Regimen Tributario Interno, Codificacion
영국 법률 가정소득 보족법(1970) Family Income Supplements Act 1970
영국 법률 소득세법(2007) [부분번역] Income Tax Act 2007
영국 법률 소득세법(2005) (매매와 기타 소득) [부분번역] 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유럽연합 법률 이자 지급 형태의 예금소득 과세에 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8/EC of 3 June 2003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유럽연합 법률 이자형태의 예금소득과세에 관한 2003/48/EC 지침의 시행일에 관한 결정 Council Decision of 19 July 2004 on the Date of Application of Directive 2003/48/EC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인도네시아 명령 수 차례 개정을 거쳐 법률 2008년 제3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1983년 제7호 23(1)항 C호 2번에 명시된 기타 다른 서비스 관련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41/PMK.03/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1/PMK.03/2015 Tentang Jenis Jasa 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3 Ayat (1) Huruf C Angka 2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8
인도네시아 명령 소득세 계산 목적으로 회사 자본금과 부채 간의 크기를 비교한 비율(자본 기준 부채비율)을 규정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69/PMK.010/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9/PMK.010/2015 Tentang Penentuan Besarnya Perbandingan Antara Utang Dan Modal Perusahaan Untuk Keperluan Penghitungan Pajak Penghasilan
인도네시아 명령 물품 판매 대금 지불 및 수입분야 또는 기타 산업분야 관련 제22조 소득세 징수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154/PMK.03/2010 제3회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MOR 175/PMK.011/20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75/PMK.011/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54/PMK.03/2010 Tentang Pemungutan Pajak Penghasilan Pasal 22 Sehubungan Dengan Pembayaran Atas Penyerahan Barang Dan Kegiatan Di Bidang Impor Atau Kegiatan Usaha Di Bidang Lain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명령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일본 명령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소득세법 所得税法
일본 법률 휘발유세법 및 지방휘발유세법의 특례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所得税法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잠정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규칙 공연시장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임시규칙 演出市场个人所得税征收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농업세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农业税条例
중국 명령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토지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규칙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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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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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세무 조례 稅務條例
캐나다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Taxable Capital Gains and Allowable Capital Losses
콜롬비아 법률 2006년도 12월 27일자 법률 1111호 국세청 관리 조세법 개정에 관한 법 Ley 1111 de 2006, por la cual se modifica el estatuto tributario de los impuestos administrados por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간접세 0.II.III.II. Contributions indirect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직접세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 [부분번역]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Code général des impôt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 [부분번역] I.I.I.IV.II.XXVII. Crédit d'impôt pour dépenses de recherche effectuées par les entreprises industrielles et commerciales ou agricoles
프랑스 법률 세법전 : 소득세 [부분번역] I.I.I.I. Impôt sur le revenu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부유세 0.V.I bis.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가산세 II.II. Pénalités
프랑스 법률 일반조세법전 : 기타 세금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임시임대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부분번역] I.I.I.I.V.II. Réduction d'impôt accordée au titre des investissements locatifs intermédiair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산정법(1936)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1차 산업(소비세) 의무 자조금법(1999) Primary Industries (Excise) Levies Act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