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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의료제품(의료기기) 규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Therapeutic Goods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 제정/개정일
    2022. 12. 15.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2002 치료제(의료기기) 규정(Therapeutic Goods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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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herapeutic Goods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 개정일
    2022. 12. 15.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의료기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300608
목차
  • 목차
  • 2002 의료제품(의료기기) 규정
  • 제1장 예비조항 1
  • 제1.1조 규정 명칭 1
  • 제1.3조 정의: 사전적 정의 등 1
  • 제1.4조 측정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 1
  • 제1.5조 수리복원(법 제3조제(1)항) 2
  • 제1.6조 의료기기의 종류: 그 밖의 공통 특성(법 제41BE조제(1)항제(e)호) 3
  • 제1.7조 기기 명명체계 코드(법 제41BE조제(3)항) 3
  • 제1.8조 의료기기 제조자가 아닌 행위 주체자 집단 6
  • 제2장 필수 원칙 6
  • 제2.1조 필수 원칙(법 제41CA조) 6
  • 제3장 적합성평가절차 6
  • 제3.1절 의료기기 분류 6
  • 제3.1조 의료기기 분류(법 제41DB조) 7
  • 제3.2조 의료기기 분류 7
  • 제3.3조 분류 규칙 적용의 원칙 8
  • 제3.2절 적합성평가절차 10
  • 제3.4조 적합성평가절차(법 제41DA조) 10
  • 제3.5조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의료제품청장의 권한 및 기능 11
  • 제3.6조 III등급 의료기기,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다. 12
  • 제3.6A조 4등급 IVD 의료기기,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다. 13
  • 제3.6B조 4등급 내부용 IVD 의료기기,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다. 13
  • 제3.7조 IIb등급 의료기기,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다. 14
  • 제3.7A조 3등급 IVD 의료기기,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를 제외한다. 15
  • 제3.7B조 3등급 내부용 IVD 의료기기 15
  • 제3.8조 IIa등급 의료기기,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다. 16
  • 제3.8A조 2등급 IVD 의료기기,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를 제외한다. 17
  • 제3.8B조 2등급 내부용 IVD 의료기기 17
  • 제3.9조 I등급 의료기기,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다. 18
  • 제3.9A조 1등급 IVD 의료기기,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를 제외한다. 19
  • 제3.9B조 1등급 내부용 IVD 의료기기 19
  • 제3.10조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19
  • 제3.11조 임상 평가절차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의료기기 23
  • 제3.12조 영어로 작성된 기록의 제공 24
  • 제3.13조 제조 중간 단계에서의 평가 또는 검증 24
  • 제4장 적합성평가인증서 25
  • 제4.1절 적합성평가인증서 발급 25
  • 제4.2조 적합성평가인증서 신청의 고려사항, 법 제41EC조 25
  • 제4.3조 신청 심사기간, 법 제41ED조, 제63조제(2)항제(dc)호 25
  • 제4.1A절 적합성평가(우선 신청인) 결정 26
  • 제4.3A조 적용 26
  • 제4.3B조 적합성평가 우선 신청인 결정의 신청 27
  • 제4.3C조 적합성평가 우선 신청인 결정 심사 27
  • 제4.3D조 적합성평가 우선 신청인 결정의 유효기간 30
  • 제4.3E조 적합성평가 우선 신청인 결정의 취소 31
  • 제4.1B부[제4.1B절] 적합성평가인증서의 내용 31
  • 제4.3F조 적합성평가인증서의 내용 31
  • 제4.1C부[제4.1C절] 조건 32
  • 제4.3G조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건: 독극물 정보 32
  • 제4.2절 적합성평가인증서의 정지 33
  • 제4.4조 정지 철회 기간(법 제41EP조, 제63조제(2)항제(db)호) 33
  • 제4.3절 적합성평가인증서의 양도 34
  • 제4.5조 제4.3절의 적용 34
  • 제4.6조 제조자의 사망, 파산 또는 청산 34
  • 제4.7조 사업체 매각 또는 다른 제조자와의 합병 35
  • 제4.8조 제조자 명칭의 변경 36
  • 제4.9조 양도 후 적합성평가인증서의 효력 발생 36
  • 제4.10조 의료제품청장에 사건 통지 36
  • 제4.11조 명칭 변경 통지 또는 적합성평가인증서의 정지 또는 취소 37
  • 제4A장 호주 적합성평가기관 38
  • 제4A.1절 서두 38
  • 제4A.1조 목적 38
  • 제4A.2절 적합성평가기관 결정 38
  • 제4A.2조 적용 39
  • 제4A.3조 추가 정보 40
  • 제4A.4조 영어로 작성된 문서의 제공 41
  • 제4A.5조 신청의 소멸 42
  • 제4A.6조 신청 심사 42
  • 제4A.7조 결정 심사 후 절차 45
  • 제4A.8조 결정 기간 46
  • 제4A.9조 결정 심사 거부 후 절차 46
  • 제4A.3절 적합성평가기관 결정에 대한 조건 47
  • 제A관 결정에 대한 자동 조건 47
  • 제4A.10조 결정에 대한 자동 조건 47
  • 제4A.11조 조건: 부칙 3AA의 요건 47
  • 제4A.12조 조건: 의료제품청장 및 고객에 통지 47
  • 제4A.13조 조건: 출입 및 검사 48
  • 제4A.14조 조건: 정보 및 문서 제출 49
  • 제4A.15조 조건: 검토 50
  • 제4A.16조 조건: 기록의 보관 50
  • 제4A.17조 조건: 호주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증 51
  • 제4A.18조 조건: 고객 53
  • 제B관 적합성평가기관에서 명시한 조건 54
  • 제4A.19조 결정에서 명시하여야 하는 정보 54
  • 제4A.4절 적합성평가기관 결정의 정지 55
  • 제4A.20조 결정의 정지 55
  • 제4A.21조 정지 예고 통지 55
  • 제4A.22조 정지기간 56
  • 제4A.23조 정지의 철회 57
  • 제4A.24조 영향을 받지 않는 결정의 취소 권한 58
  • 제4A.5절 적합성평가기관 결정의 취소 59
  • 제4A.25조 결정의 자동 취소 59
  • 제4A.26조 결정의 즉시 취소 59
  • 제4A.27조 취소안 통지 이후 결정의 취소 60
  • 제4A.6절 적합성평가기관 결정의 변경 63
  • 제4A.28조 조건의 부과, 변경 또는 폐기 63
  • 제4A.29조 결정의 제한 64
  • 제4A.30조 변경 예고 통지 65
  • 제4A.7절 호주 적합성평가기관 인증서 66
  • 제4A.31조 호주 적합성평가기관 인증서의 내용 66
  • 제5장 의료기기 등록 67
  • 제5.1절 의료기기 등록 67
  • 제A관 적용 67
  • 제5.2조 인증사항: 제조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기간(법 제41FD조) 67
  • 제C관 신청의 심사 67
  • 제5.3조 선택적 신청 심사(법 제41FH조) 67
  • 제D관 기타조항: 의료기기 우선 신청인 결정 71
  • 제5.4조 이 관의 적용 71
  • 제5.4A조 의료기기 우선 신청인 결정 71
  • 제5.4B조 의료기기 우선 신청인 결정 심사 72
  • 제5.4C 조 의료기기 우선 신청인 결정의 유효기간 74
  • 제5.4D조 의료기기 우선 신청인 결정의 취소 75
  • 제5.2절 조건 75
  • 제5.6조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건: 제조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기간, 법 제41FN조 76
  • 제5.7조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건: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기간, 법 제41FN조 76
  • 제5.8조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건: 의료기기 종류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요건, 법 제41FN조 78
  • 제5.8A조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건: 부작용 또는 사고에 대한 보고, 법 제41FN조 79
  • 제5.9조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건: 의료기기의 보관 및 운송, 법 제41FN조 80
  • 제5.10조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건: 기록 보관, 법 제41FN조 80
  • 제5.11조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건: 보고(법 제41FN조) 81
  • 제5.12조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건: 정보의 통지, 법 제41FN조 83
  • 제5.13조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건: 독극물 정보, 법 제41FN조 84
  • 제6장 등록부 등록의 정지 및 취소 85
  • 제6.1조 정지 철회 기간(법 제41GD조, 제63조제(2)항제(dd)호) 85
  • 제6A장 미사용 응급 의료기기의 폐기 85
  • 제6A.1조 미사용 응급 의료기기의 폐기 85
  • 제7장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면제 86
  • 제7.1절 면제기기 86
  • 제7.1조 면제기기: 일반, 법 제41HA조 86
  • 제7.2조 면제기기: 응급처치를 위한 사용, 법 제41HA조 88
  • 제7.2절 실험적 사용에 대한 면제 91
  • 제7.3조 승인조건: 승인된 사람의 기기 사용, 법 제41HB조 91
  • 제7.4조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수권자의 권한 92
  • 제7.5조 승인조건: 다른 사람의 기기 사용, 법 제41HB조 93
  • 제7.3절 의학적 사용에 대한 면제 94
  • 제7.6조 전문 의료인과 환자의 분류, 법 제41HC조 94
  • 제7.7조 권한에 따른 기기의 공급 상황, 법 제41HC조 95
  • 제7.8조 특정 의료기기 공급에 대해 통지되어야 하는 정보 96
  • 제8장 정보 취득 97
  • 제8.1A조 정보 및 문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97
  • 제8.1조 통지기간, 법 제41JA조 99
  • 제9장 수수료 99
  • 제9.1절 수수료 99
  • 제9.1조 수수료 99
  • 제9.1A절 이식형 의료기기의 수입, 공급 또는 수출 승인에 따른 수수료 감면: 정보 요건 100
  • 제9.1AA조 수수료 감면의 산정 100
  • 제9.2절 적합성평가기관의 결정 심사 수수료 103
  • 제9.1A조 목적 103
  • 제9.1B조 적합성평가기관의 결정 심사 수수료 103
  • 제9.1C조 적합성평가기관의 결정 심사 수수료: 단축평가 103
  • 제9.1D조 적합성평가기관의 결정 심사 수수료의 분할납부 104
  • 제9.1E조 적합성평가기관 결정 심사 수수료의 회수 106
  • 제9.1F조 적합성평가기관 결정 심사 수수료의 환불 107
  • 제9.3절 적합성평가인증서 신청과 관련된 평가수수료 및 수수료의 감면 또는 환불 107
  • 제9.2조 신청 심사 평가수수료, 법 제41LA조, 제41LB조 107
  • 제9.3조 적합성평가수수료, 법 제41LA조, 제41LB조 108
  • 제9.5조 평가수수료 분할납부(법 제41LC조) 109
  • 제9.6조 평가수수료의 감면 111
  • 제9.7조 평가수수료의 감면: 단축평가 112
  • 제9.8조 수수료 환불: 구 규정 제4.1조가 적용되는 의료기기 종류 113
  • 제9.4절 수수료의 그 밖의 환불 또는 면제 115
  • 제9.9조 수수료의 그 밖의 환불 또는 면제 115
  • 제10장 기타사항 117
  • 제10.1조 수권자 117
  • 제10.2조 의뢰자에 대한 정보 118
  • 제10.3조 주문제작의료기기: 제조자에 대한 정보 118
  • 제10.3A조 주문제작의료기기: 공급에 대한 정보 119
  • 제10.4조 위반: 부작용의 통지기간, 법률 제41MP조 121
  • 제10.4AA조 민사 처벌: 부작용 통지기간 121
  • 제10.4A조 특정 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 강화를 위한 의료제품청장의 시스템 유지 121
  • 제10.6조 위임: 법 제41HB조제(1)항제(d)호에 따른 권한 124
  • 제10.6A조 법 제41HD조에 따른 의료제품청장의 권한 위임 126
  • 제10.6B조 형식 또는 방식: 소프트웨어 요건 126
  • 제10.7조 결정의 재심의 127
  • 제11장 경과조항 131
  • 제11.1절 「2010 의료제품(의료기기) 개정규정」(제1호)와 관련된 경과조항 131
  • 제A관 예비조항 131
  • 제11.1조 해석 131
  • 제11.2조 「2010 개정규정」의 적용 135
  • 제B관 경과기기와 관련된 일반조항 135
  • 제11.3조 이 관의 적용 135
  • 제11.4조 등록부 등록의 요건에서 면제된 경과기기 136
  • 제11.5조 경과기기의 필수 원칙 136
  • 제C관 등재 또는 등록된 경과기기 및 면제경과기기 137
  • 제11.6조 이 관의 적용 137
  • 제11.7조 「2010 개정규정」의 적용: 특정 목적 138
  • 제11.8조 「2010 개정규정」의 적용: 2014년 9월 1일 이전에 요구되고 신청된 적합성평가인증서 138
  • 제11.9조 「2010 개정규정」의 적용: 요구되었으나 2014년 9월 1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적합성평가인증서 142
  • 제11.10조 「2010 개정규정」의 적용: 적합성평가인증서 불필요 143
  • 제11.11조 등재 또는 등록의 취소 144
  • 제D관 승인경과기기 144
  • 제11.12조 이 관의 적용 144
  • 제11.13조 「2010 개정규정」의 적용: 특정 목적 144
  • 제11.14조 「2010 개정규정」의 적용: 모든 목적 145
  • 제E관 4등급 내부용 IVD 의료기기 146
  • 제11.15조 이 관의 적용 146
  • 제11.16조 「2010 개정규정」의 적용: 특정 목적 146
  • 제11.17조 「2010 개정규정」의 적용: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적합성평가인증서 147
  • 제11.18조 「2010 개정규정」의 적용: 규정 제11.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기 150
  • 제F관 1등급, 2등급 및 3등급 내부용 IVD 의료기기 152
  • 제11.20조 이 관의 적용 152
  • 제11.21조 「2010 개정규정」의 적용: 모든 목적 152
  • 제11.2절 관절 치환과 관련된 경과조항 153
  • 제11.22조 특정 IIb등급 의료기기 153
  • 제11.23조 III등급 의료기기로 등록하는 것과 관련된 수수료의 환불 155
  • 제11.3절 「2015 의료제품(의료기기) 개정(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규정」과 관련된 경과조항 156
  • 제11.24조 정의 157
  • 제11.25조 2015년 개정규정의 적용: 4등급 내부용 IVD 의료기기인 경과기기 157
  • 제11.26조 2015년 개정규정 등의 적용: 1등급, 2등급 및 3등급 내부용 IVD 의료기기인 경과기기 158
  • 제11.4절 「2016 의료제품 법령 개정(수수료 면제 및 그 밖의 조치) 규정」과 관련된 경과조항 159
  • 제11.27조 적용 159
  • 제11.5절 2017 의료제품(의료기기) 개정(이식형 의료기기) 규정과 관련된 경과조항 160
  • 제11.28조 정의 160
  • 제11.29조 수술용 메시: 개정의 적용 161
  • 제11.31조 환자 정보: 개정의 적용 165
  • 제11.6절 「2017 의료제품 법령 개정(2017 조치 제2호) 규정」과 관련된 경과조항 167
  • 제11.32조 정의 167
  • 제11.33조 적용: 면제기기와 관련된 진술 167
  • 제11.7절 2018 의료제품 법령 개정(면제기기 및 제품) 규정과 관련된 경과조항 168
  • 제11.34조 개정의 적용 168
  • 제11.8절 「2018 의료제품 법령 개정(2018 조치 제2호) 규정」과 관련된 경과조항 168
  • 제11.35조 적용: 규정 제4.3G조 적합성평가인증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건 168
  • 제11.36조 적용: 규정 제5.13조 등록부에 등록된 의료기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건 169
  • 제11.9절 「2018 의료제품 법령 개정(2018 조치 제3호) 규정」과 관련된 경과조항 169
  • 제11.37조 부칙 5 제1장 표의 항목 1.5의 적용 169
  • 제11.10절 「2019 의료제품 법령 개정(2019 조치 제1호) 규정」과 관련된 신청 및 경과조항 170
  • 제A관 정의 170
  • 제11.38조 정의 170
  • 제B관 의료기기의 재분류 171
  • 제11.39조 정의 171
  • 제11.40조 경과의료기기: 개정의 적용 173
  • 제11.41조 경과의료기기: 의료제품청장에 사전 등재에 따라 공급된 기기의 제품 고유식별자 통지 175
  • 제11.42조 경과의료기기: 선택적 신청 심사 176
  • 제11.43조 특정 신청에 대한 수수료 면제 176
  • 제C관 프로그래밍되거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177
  • 제11.44조 정의 177
  • 제11.45조 프로그래밍되거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분류 규칙 177
  • 제11.46조 경과의료기기 종류와 관련하여 의료제품청장에 제공하여야 하는 통지 180
  • 제11.47조 프로그래밍되거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필수 원칙 181
  • 제D관 주문제작의료기기 181
  • 제11.48조 정의 181
  • 제11.49조 주문제작의료기기: 보고 182
  • 제11.50조 주문제작의료기기: 적합성평가절차 182
  • 제11.51조 주문제작의료기기: 면제 183
  • 제11.52조 주문제작의료기기: 분류 규칙 184
  • 제11.53조 경과의료기기 종류와 관련하여 의료제품청장에 제공하여야 하는 통지 186
  • 제E관 IVD 동반 진단 188
  • 제11.54조 IVD 동반 진단 188
  • 제11.11절 「2020 의료제품 법령 개정(2020 조치 제1호) 규정」과 관련된 신청 조항 190
  • 제11.55조 시스템 또는 시술팩 190
  • 제11.56조 부작용 통지기간 190
  • 제11.57조 4등급 내부용 IVD 의료기기 190
  • 제11.12절 「2021 의료제품 법령 개정(2021 조치 제2호) 규정」과 관련된 신청 조항 191
  • 제11.58조 적용 조항 191
  • 제11.13절 「2021 의료제품 법령 개정(2021 조치 제3호) 규정」과 관련된 신청, 감면 및 경과조항 193
  • 제11.59조 시스템 또는 시술팩 193
  • 제11.60조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 또는 사고에 대한 보고 195
  • 제11.61조 환자 이식 카드 및 환자 안내서 195
  • 제11.62조 진료 현장에서 조립 또는 변경되는 의료기기 196
  • 제11.63조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197
  • 제11.64조 수술 대여 키트 197
  • 제11.65조 니코틴 전자 담배 제품 197
  • 제11.66조 수술용 메시 199
  • 제11.14절 「2021 의료제품 법령 개정(2021 조치 제4호) 규정」과 관련된 신청 조항 199
  • 제11.67조 환자 이식 카드 및 환자 안내서 199
  • 제11.15절 「2022 의료제품 법령 개정(2022 조치 제2호) 규정」과 관련된 신청 조항 200
  • 제11.68조 의료제품청장의 승인 신청 수수료 200
  • 제11.16절 「2022 의료제품 법령 개정(2022 조치 제3호) 규정」과 관련된 신청 조항 201
  • 제11.69조 의료제품청장의 승인 신청 수수료 201
  • 제11.70조 면제 의료기기 203
  • 부칙 1 필수 원칙 203
  • 제1장 일반 원칙 203
  • 제1조 건강과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기 사용 203
  • 제2조 안전원칙을 준수하는 의료기기의 설계 및 제작 204
  • 제3조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 의료기기 205
  • 제4조 장기적인 안전 206
  • 제5조 운송 또는 보관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 206
  • 제6조 불이익을 상쇄하는 의료기기의 이익 206
  • 제2장 설계와 구성에 대한 원칙 207
  • 제7조 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특성 207
  • 제7.1조 재료 선택 207
  • 제7.2조 오염물질 및 잔류물과 관련된 위험의 최소화 207
  • 제7.3조 재료 등과 안전하게 사용되는 능력 208
  • 제7.4조 혼입 물질의 검증 208
  • 제7.5조 침출 물질과 관련된 위험의 최소화 209
  • 제7.6조 물질의 유입 또는 유출과 관련된 위험의 최소화 209
  • 제7.7조 나노물질과 관련된 위험의 최소화 209
  • 제8조 감염 및 미생물 오염 210
  • 제8.1조 감염 및 오염 위험 최소화 210
  • 제8.2조 동물, 미생물 또는 재조합 조직, 조직 유도체, 세포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 211
  • 제8.3조 멸균 상태로 공급되는 의료기기 212
  • 제8.4조 멸균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되는 의료기기 212
  • 제8.5조 멸균 상태와 멸균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되는 의료기기의 구별 213
  • 제9조 구성 및 환경적 특성 213
  • 제9.1조 다른 기기 또는 장비와 함께 사용하도록 의도된 의료기기 213
  • 제9.2조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위험의 최소화 214
  • 제10조 측정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 215
  • 제11조 방사선에 대한 보호 215
  • 제11.1조 방사선 노출의 최소화 216
  • 제11.2조 방사선 방출용 의료기기 216
  • 제11.3조 의도하지 않은 방사선 노출의 최소화 217
  • 제11.4조 사용설명서 217
  • 제11.5조 이온화 방사선을 방출하도록 의도된 의료기기: 추가 요건 217
  • 제12조 에너지원에 연결되거나 장착되는 의료기기 218
  • 제12.1조 프로그래밍되거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218
  • 제12.2조 내부 전원 공급 장치에 따른 안전 222
  • 제12.3조 외부 전원 공급 장치에 따른 안전 222
  • 제12.4조 임상 매개변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222
  • 제12.5조 전자기장 위험의 최소화 223
  • 제12.6조 전기 위험에 대한 보호 223
  • 제12.7조 기계적 위험에 대한 보호 223
  • 제12.8조 진동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호 223
  • 제12.9조 소음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호 224
  • 제12.10조 단자 및 커넥터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호 224
  • 제12.11조 열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호 225
  • 제12.12조 에너지 또는 물질 투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호 225
  • 제12.13조 능동이식형 의료기기 226
  • 제13조 의료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 226
  • 제13.1조 의료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 일반 226
  • 제13.2조 의료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 위치 228
  • 제13.3조 의료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 특정 요건 229
  • 제13.4조 사용설명서 230
  • 제13A조 이식형 의료기기 또는 능동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정보 제공 233
  • 제13A.1조 제13A.2조부터 제13A.4조의 범위 234
  • 제13A.2조 이식형 기기를 위한 환자 이식 카드 등 235
  • 제13A.3조 이식형 기기를 위한 환자 안내서 등 235
  • 제13A.4조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일반 요건 237
  • 제13B조 소프트웨어: 버전 번호 및 빌드 번호 238
  • 제14조 임상적 증거 238
  • 제15조 IVD 의료기기에만 적용되는 원칙 239
  • 부칙 2 IVD 의료기기 이외의 의료기기에 대한 분류 규칙 240
  • 제1장 해석 240
  • 제1.1조 일시적, 단기 및 장기 사용 240
  • 제2장 비침습형 의료기기에 대한 규칙 241
  • 제2.1조 비침습형 의료기기: 일반 241
  • 제2.2조 혈액 등의 유도 또는 보관이 의도된 비침습형 의료기기 241
  • 제2.3조 혈액 등의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조성 변경이 의도된 비침습형 의료기기 242
  • 제2.4조 손상된 피부 또는 점막과 접촉이 의도된 비침습형 의료기기 243
  • 제3장 침습형 의료기기 및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규칙 243
  • 제3.1조 인체 체공을 관통하여 사용하도록 의도된 침습형 의료기기 243
  • 제3.2조 일시적 사용을 위한 수술용 침습형 의료기기 245
  • 제3.3조 단기 사용을 위한 수술용 침습형 의료기기 246
  • 제3.4조 장기 사용이 의도된 수술용 침습형 의료기기 및 이식형 의료기기 247
  • 제4장 능동 의료기기에 대한 특별규칙 249
  • 제4.1조 능동 의료기기: 일반 249
  • 제4.2조 치료용 능동 의료기기 249
  • 제4.3조 진단용 능동 의료기기 250
  • 제4.4조 환자의 신체에 의약품 등을 투여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능동 의료기기 251
  • 제4.5조 질병 또는 상태의 진단 또는 검진과 관련된 용도로 프로그래밍되거나 프로그래밍 가능한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252
  • 제4.6조 질병의 상태 또는 경과의 진단 또는 검진 등의 용도로 프로그래밍되거나 프로그래밍 가능한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254
  • 제4.7조 치료 또는 개입을 지정하거나 권고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래밍되거나 프로그래밍 가능한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255
  • 제4.8조 정보 제공을 통해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래밍되거나 프로그래밍 가능한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256
  • 제5장 특정 종류의 의료기기에 대한 특별규칙 257
  • 제5.1조 의약품이 통합된 의료기기 257
  • 제5.2조 피임용 또는 성병 예방용 의료기기 258
  • 제5.3조 소독, 세척 등을 위한 의료기기 258
  • 제5.4조 환자 영상을 기록하거나 해부 모형 등의 의료기기 259
  • 제5.5조 사멸된 동물 조직, 세포 또는 그 밖의 물질, 미생물 또는 재조합 조직, 세포 또는 그 밖의 물질을 포함하는 의료기기 260
  • 제5.6조 혈액백인 의료기기 261
  • 제5.7조 능동이식형 의료기기 261
  • 제5.8조 수출 전용 의료기기 261
  • 제5.9조 인공유방 이식형 의료기기 261
  • 제5.10조 흡입에 의하여 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를 투여하는 의료기기 261
  • 제5.11조 체내에 도입되거나 피부에 도포되어 흡수되는 물질인 의료기기 262
  • 부칙 2A: IVD 의료기기에 대한 분류 규칙 262
  • 제1.1조 높음 단계의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하는 전파성 병원체의 검출 263
  • 제1.2조 적혈구 항원과 항체 및 비적혈구형의 검출 263
  • 제1.3조 중간 단계의 공중보건 위험 또는 높음 단계의 개인적 위험을 초래하는 전파성 병원체 또는 생물학적 특성의 검출 264
  • 제1.4조 자가 검사용 IVD 의료기기 266
  • 제1.5조 비특이 검사용 품질관리 물질 266
  • 제1.6조 시약, 기구 등 266
  • 제1.7조 그 밖의 IVD 의료기기?2등급 IVD 의료기기 268
  • 제1.8조 수출 전용 IVD 의료기기 268
  • 부칙 3 적합성평가절차 268
  • 제1장?전체품질보증절차 268
  • 제1.1조 개요 268
  • 제1.2조 의료기기 종류에 대한 참조 269
  • 제1.3조 품질관리시스템의 이행과 평가 270
  • 제1.4조 품질관리시스템의 요건 271
  • 제1.5조 품질관리시스템 또는 시스템이 적용되는 의료기기 종류 변경 277
  • 제1.6조 4등급 IVD 의료기기, 4등급 내부용 IVD 의료기기 또는 III등급 의료기기의 설계 심사 278
  • 제1.7조 수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281
  • 제1.8조 적합성선언 282
  • 제1.9조 기록 283
  • 제2장 형식심사절차 285
  • 제2.1조 개요 285
  • 제2.2조 의료기기 종류에 대한 참조 285
  • 제2.3조 형식 심사 285
  • 제2.4조 심사 후 의료기기 설계의 변경 288
  • 제2.5조 기록 289
  • 제3장 검증절차 290
  • 제3.1조 개요 290
  • 제3.2조 의료기기 종류에 대한 참조 290
  • 제3.3조 적합성 검증 290
  • 제3.4조 제조 시스템의 요건 294
  • 제3.5조 적합성선언 296
  • 제3.6조 기록 298
  • 제4장?생산품질보증절차 299
  • 제4.1조 개요 299
  • 제4.2조 의료기기 종류에 대한 참조 300
  • 제4.3조 생산 품질관리시스템의 이행과 평가 300
  • 제4.4조 생산 품질관리시스템의 요건 302
  • 제4.5조 생산 품질관리시스템의 변경 307
  • 제4.6조 수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308
  • 제4.7조 적합성선언 309
  • 제4.8조 기록 311
  • 제5장?생산품질보증절차 312
  • 제5.1조 개요 312
  • 제5.2조 의료기기 종류에 대한 참조 313
  • 제5.3조 제품 품질관리시스템의 이행과 평가 313
  • 제5.4조 제품 품질관리시스템의 요건 315
  • 제5.5조 제품 품질관리시스템 또는 의료기기 종류의 변경 319
  • 제5.6조 수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320
  • 제5.7조 적합성선언 321
  • 제5.8조 기록 323
  • 제6장 적합성선언(의료제품청장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음) 절차 324
  • 제6.1조 개요 324
  • 제6.2조 의료기기 종류에 대한 참조 325
  • 제6.3조 이행 325
  • 제6.4조 필수 기술문서 326
  • 제6.5조 시판 후 시스템 328
  • 제6.6조 적합성선언 329
  • 제6.7조 기록 332
  • 제6A장 1등급, 2등급 및 3등급 내부용 IVD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절차 333
  • 제6A.1조 개요 333
  • 제6A.2조 절차 333
  • 제6A.3조 의료제품청장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335
  • 제6A.4조 시판 후 시스템 339
  • 제6B장 4등급 내부용 IVD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절차 340
  • 제6B.1조 개요 340
  • 제6B.2조 의료기기 종류에 대한 참조 341
  • 제6B.3조 절차 341
  • 제6B.4조 필수 기술문서 343
  • 제6B.5조 시판 후 시스템 345
  • 제6B.6조 적합성선언 346
  • 제6B.7조 기록 348
  • 제6B.8조 제조 중인 특정 4등급 내부용 IVD 의료기기에 대한 통지 349
  • 제7장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절차 350
  • 제7.1조 개요 350
  • 제7.2조 주문제작의료기기 350
  • 제7.5조 시스템 또는 시술팩 353
  • 제7.6조 기록 359
  • 제8장 임상 평가절차 360
  • 제8.1조 개요 360
  • 제8.2조 의료기기 종류에 대한 참조 360
  • 제8.3조 임상자료 확보 360
  • 제8.4조 임상연구 데이터 361
  • 제8.5조 문헌 검토 362
  • 제8.6조 임상자료의 평가 363
  • 부칙 3AA: 호주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요건 363
  • 제1조 목적 363
  • 제2조 EU 규정 364
  • 제3조EU 규정의 수정: 일반 364
  • 제4조 추가 요건 369
  • 제5조 EU 의료기기 규정의 추가 수정 370
  • 제6조 EU IVD 규정의 수정 371
  • 제7조 수정에 사용된 표현 372
  • 부칙 3A: 미사용 응급 의료기기의 폐기 373
  • 제1조 면제의 조기 종료: 의료기기 보유 통지 373
  • 제2조 면제의 조기 종료: 의료기기 보유에 대한 통지 374
  • 제3조 미사용 응급 의료기기의 보관과 처분 374
  • 제4조 미사용 응급 의료기기의 처분 지시 375
  • 제5조 미사용 응급 의료기기의 재배치 375
  • 제6조 미사용 응급 의료기기의 처분: 폐기 376
  • 제7조 미사용 응급 의료기기의 처분: 수출 377
  • 제8조 미사용 응급 의료기기의 처분: 공급 377
  • 제9조 의료기기를 공급한 소유자에 대한 지불 379
  • 제10조 미사용 응급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 379
  • 제11조 이 부칙에 대한 위반 380
  • 부칙 4 면제기기 380
  • 제1장 면제기기: 일반 380
  • 제2장 면제기기: 조건부 면제 384
  • 부칙 5 수수료 402
  • 제1장 일반 402
  • 제2장 추가 수수료 414
  • 제2.1조 보충평가 414
  • 제2.2조 시험 비용 415
  • 정의 415
  • 주석 43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12. 15. 2002 의료제품(의료기기) 규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치료제법 Therapeutic Goods Act 1989 국회도서관
법률 의약품법 Therapeutic Goods Act 1989 식품의약품안정청
법률 치료제 법(1989) [부분번역] Therapeutic Goods Act 1989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의료기기관리법 醫療器材管理法
독일 법률 의료기기에 관한 법 Gesetz über Medizinprodukte
독일 법률 의료제도 분야의 광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erbung auf dem Gebiete des Heilwesens
독일 규칙 독일 의료기기법의 시행을 위한 일반행정규정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r Durchführung des Medizinproduktegesetzes
독일 법률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Medizinprodukte
독일 명령 독일 의료기기의 위험의 수집, 평가 및 방지에 대한 시행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ie Erfassung, Bewertung und Abwehr von Risiken bei Medizinprodukten
독일 법률 의료제품법 Gesetz über Medizinprodukte
미국 명령 임상시험 등록 및 결과정보 제출 Clinical Trials Registration and Results Information Submission
미국 명령 의료 장비 [부분번역] Medical Devices
미국 명령 의료기기에 대한 면제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s
미국 명령 품질시스템규정 Quality System Regulation
베트남 명령 2021년 11월 8일 의료기기에 관한 정부 의정 제 98/2021/NĐ-CP 호의 일부 조항 개정·보완 의정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98/2021/NĐ-CP ngày 08 tháng 11 năm 2021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trang thiết bị y tế
베트남 명령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trang thiết bị y tế
영국 명령 의료기기 규정(2002) [부분번역] The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영국 명령 2002 의료기기규정 The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유럽연합 법률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 über Medizinprodukte,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2001/83/EG, der Verordnung (EG) Nr. 178/2002 und der Verordnung (EG) Nr. 1223/2009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n 90/385/EWG und 93/42/EWG des Rates
유럽연합 법률 의료목적이 없는 의료기기의 공통 사양에 관한 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2346 of 1 December 2022 laying down common specifications for the groups of products without an intended medical purpose listed in Annex XVI to Regulation (EU) 2017/74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edical devices
유럽연합 법률 의료기기의 전자 사용설명서에 대한 2012년 3월 9일 집행위원회 규정(EU) No 207/2012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07/2012 of 9 March 2012 on Electronic Instructions for Use of Medical
유럽연합 법률 의료기기에 관한 1993년 6월 14일자 이사회 지침 93/42/EEC Council Directive 93/42/EEC of 14 June 1993 concerning medical devices
유럽연합 법률 MDD 93/42/EEC Council Directive 93/42/EEC of 14 June 1993 concerning medical devices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법 独立行政法人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 기구법 独立行政法人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法
일본 법률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의 향상을 위한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国民が受ける医療の質の向上のための医療機器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의료기기 회수 관리 방법 医疗器械召回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기 등록 관리방법 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국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의료기기 분류규칙 医疗器械分类规则
중국 규칙 의료기기 광고 심사방법 医疗器械广告审查办法
중국 명령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의료기기생산감독관리방법 医疗器械生产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기 등록관리규정 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중국 명령 의료기기관리감독조례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의료기기 설명서․상표 및 포장표시 관리규정 医疗器械说明书、标签和包装标识管理规定
중국 규칙 의료기기 등록관리방법 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기 생산 감독 관리방법 医疗器械生产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증 관리방법 医疗器械经营企业许可证管理办法
캐나다 명령 의료기기규정 Medical Device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08년 의료기기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มือแพทย์ พ.ศ. ๒๕๕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