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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농업정책의 자금 조달, 관리, 모니터링 및 규정(EU) 제1306/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6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1/211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on the financing,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1306/2013
  • 제정/개정일
    2021. 12. 06 제정
  • 언어 주기
    한국어·영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공동농업정책의 자금 조달, 관리, 모니터링 및 규정(EU) 제1306/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6호,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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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1/211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on the financing,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1306/2013
  • 제정일
    2021. 12. 0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21/2116
  • 제어번호
    TLAW1202300584
목차
  • 목차
  • 공동농업정책의 자금 조달, 관리, 모니터링 및 규정(EU) 제1306/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6호
  • 제I편 범위 및 정의 1
  • 제1조(적용범위) 1
  • 제2조(정의) 1
  • 제3조(불가항력 및 예외적 상황의 경우 면제) 3
  • 제II편 농업기금에 관한 일반조항 4
  • 제I장 농업기금 4
  • 제4조(농업 지출에 대한 자금 조달 기금) 4
  • 제5조(유럽농업보증기금 지출) 4
  • 제6조(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 지출) 6
  • 제7조(기술지원을 포함한 그 밖의 지출) 6
  • 제II장 거버넌스 기관 9
  • 제8조(관할기관) 9
  • 제9조(지급기관) 10
  • 제10조(조정기관) 15
  • 제11조(지급기관 및 조정기관과 관련된 유럽집행위원회의 권한) 16
  • 제12조(인증기관) 17
  • 제13조(모범사례의 교환) 20
  • 제II편 유럽농업보증기금 및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의 재정 관리 20
  • 제I장 유럽농업보증기금 20
  • 제1절 예산 규율 21
  • 제14조(예산 한도) 21
  • 제15조(한도의 준수) 21
  • 제16조(농업 비축금) 21
  • 제17조(재정 규율) 24
  • 제18조(예산 규율 절차) 26
  • 제19조(조기 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 28
  • 제2절 지출의 자금 조달 28
  • 제20조(월별 지급) 28
  • 제21조(월별 지급의 절차) 29
  • 제22조(행정 및 인건비) 30
  • 제23조(공공 개입 지출) 30
  • 제24조(위성 데이터의 획득) 32
  • 제25조(농업 자원의 모니터링) 32
  • 제26조(제24조 및 제25조와 관련된 이행권한) 34
  • 제II장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 35
  • 제1절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과 관련한 일반조항 35
  • 제27조(모든 지급에 적용되는 조항) 35
  • 제2절 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에 따른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 자금 조달 35
  • 제28조(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의 재정적 기여) 35
  • 제29조(예산 약정) 36
  • 제3절 농촌 개발을 위한 개입에 대한 재정적 기여 36
  • 제30조(농촌 개발을 위한 개입에 대한 지급에 적용되는 조항) 36
  • 제31조(사전 자금 조달 약정) 37
  • 제32조(중간지급) 38
  • 제33조(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의 농촌 개발을 위한 개입에 대한 잔액 지급 및 종료) 43
  • 제34조(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에 대한 자동 해제) 44
  • 제III장 공통조항 47
  • 제35조(농업 회계연도) 47
  • 제36조(중복 자금 조달 금지) 47
  • 제37조(지급기관이 실행하는 지출의 적격성) 48
  • 제38조(지급기한의 준수) 49
  • 제39조(월별 및 중간 지급금의 감액) 49
  • 제40조(연간 정산 관련 지급의 중단) 51
  • 제41조(다년간의 실적 모니터링 관련 지급 중단) 53
  • 제42조(거버넌스 체계의 결함과 관련된 지급 중단) 56
  • 제43조(별도의 계정 유지) 58
  • 제44조(수혜자에 대한 지급) 58
  • 제45조(수입의 할당) 61
  • 제46조(정보 조치) 62
  • 제47조(이 장과 관련된 그 밖의 유럽집행위원회의 권한) 64
  • 제IV장 계정의 정산 65
  • 제1절 일반조항 65
  • 제48조(단일 감사 접근법) 65
  • 제49조(유럽집행위원회의 점검) 66
  • 제50조(정보에 대한 접근) 68
  • 제51조(문서에 대한 접근) 69
  • 제52조(점검, 문서, 정보 및 협력 의무와 관련된 유럽집행위원회의 권한) 70
  • 제2절 정산 71
  • 제53조(연간 재정 정산) 71
  • 제54조(연간 실적 정산) 72
  • 제55조(적합성 절차) 74
  • 제3절 위반에 따른 회수 77
  • 제56조(유럽농업보증기금 특정 조항) 78
  • 제57조(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 특정 조항) 78
  • 제58조(금액 및 통보 양식의 상계 가능성과 관련된 이행권한) 80
  • 제IV편 통제체제 및 처벌 81
  • 제I장 일반규칙 81
  • 제59조(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 보호) 81
  • 제60조(수행할 점검에 관한 규칙) 86
  • 제61조(공공조달 규칙의 위반) 88
  • 제62조(회피 조항) 89
  • 제63조(와인 부문 점검을 위한 개입의 양립성) 89
  • 제64조(담보) 89
  • 제II장 통합 행정 및 통제체제 91
  • 제65조(이 장과 관련된 범위 및 정의) 91
  • 제66조(통합시스템의 요소) 93
  • 제67조(데이터 보관 및 공유) 95
  • 제68조(농업필지식별시스템) 98
  • 제69조(지리공간 및 동물기반신청시스템) 99
  • 제70조(지역 모니터링 시스템) 101
  • 제71조(수혜자식별시스템) 102
  • 제72조(통제·처벌시스템) 102
  • 제73조(지급자격식별·등록시스템) 102
  • 제74조(통합시스템과 관련된 유럽집행위원회의 위임된 권한) 103
  • 제75조(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와 관련된 이행권한) 103
  • 제III장 거래 조사 104
  • 제76조(이 장과 관련된 범위 및 정의) 104
  • 제77조(회원국에 의한 조사) 105
  • 제78조(교차 점검) 106
  • 제79조(상호 지원) 108
  • 제80조(기획 및 보고) 108
  • 제81조(유럽집행위원회의 정보 접근 및 조사) 109
  • 제82조(거래 조사와 관련된 이행권한) 110
  • 제IV장 조건부 관련 통제체제 및 행정처벌 111
  • 제83조(조건부 통제체제) 111
  • 제84조(조건부 행정처벌시스템) 115
  • 제85조(행정처벌의 적용 및 산정) 117
  • 제86조(조건부 행정처벌로 인한 금액) 120
  • 제V장 사회적 조건과 관련된 통제체제 및 행정처벌 120
  • 제87조(사회적 조건에 대한 통제체제) 120
  • 제88조(사회적 조건에 대한 행정처벌시스템) 121
  • 제89조(행정처벌의 적용 및 산정) 123
  • 제V편 공통조항 124
  • 제I장 정보의 전송 124
  • 제90조(정보의 전달) 124
  • 제91조(기밀성) 126
  • 제92조(정보의 전송과 관련된 이행권한) 126
  • 제II장 유로의 사용 128
  • 제93조(일반 원칙) 128
  • 제94조(환율 및 운영 사건) 128
  • 제95조(안전장치 및 예외조항) 130
  • 제96조(유로화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의 유로화 사용) 131
  • 제III장 보고 132
  • 제97조(연차재무보고서) 132
  • 제IV장 투명성 132
  • 제98조(수혜자 관련 정보의 공개) 132
  • 제99조(수혜자에 대한 수혜자 관련 데이터 공개의 통보) 134
  • 제100조(투명성과 관련된 이행권한) 134
  • 제V장 개인데이터의 보호 135
  • 제101조(개인데이터의 처리 및 보호) 135
  • 제VI편 위임입법 및 이행법 136
  • 제102조(위임의 행사) 136
  • 제103조(위원회 절차) 138
  • 제VII편 종결조항 139
  • 제104조(폐지) 139
  • 제105조(과도기 조치) 142
  • 제106조(시행 및 적용) 142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명령 상품(채소 및 과일)자조금 명령(2007) Commodity Levies (Vegetables and Fruit) Order 2007
뉴질랜드 법률 상품 자조금법(1990) Commodity Levies Act 1990
독일 법률 농업법 Landwirtschaftsgesetz
독일 명령 농민농업촉진법 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bäuerlichen Landwirtschaft
독일 법률 농업법 Landwirtschaftsgesetz
독일 법률 공동임무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의 개선"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
독일 법률 농민농업촉진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bäuerlichen Landwirtschaft
미국 법률 농업, 농촌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관련 기관의 예산 승인 등에 관한 법률(2006)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2006
일본 법률 농업개량조장법 農業改良助長法
일본 법률 농업개량자금조성법 農業改良資金助成法
중국 명령 농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노무의 관리조례 农民承担费用和劳务管理条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