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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조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都市再生特別措置法
  • 제정/개정일
    2022. 05. 27.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202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都市再生特別措置法
  • 개정일
    2022. 05.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 국내관련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5号
  • 제어번호
    TLAW1202300581
목차
  • 목차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장 도시재생본부 2
  • 제3조(설치) 2
  • 제4조(소관사무) 3
  • 제5조(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하는 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의 입안) 3
  • 제6조(조직) 4
  • 제7조(도시재생본부장) 4
  • 제8조(도시재생부본부장) 4
  • 제9조(도시재생본부원) 4
  • 제10조(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력) 4
  • 제11조(사무) 5
  • 제12조(주임대신) 5
  • 제13조(정령에 대한 위임) 5
  • 제3장 도시재생기본방침 5
  • 제14조 5
  • 제4장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의 특별 조치 7
  • 제1절 지역정비방침 등 7
  • 제15조(지역정비방침) 7
  • 제16조(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고려) 8
  • 제17조(공공·공익시설의 정비) 9
  • 제18조(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추진) 9
  • 제18조의2(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시책과의 유기적인 연계) 9
  • 제19조(도시재생긴급정비협의회) 9
  • 제2절 정비계획의 작성 등 12
  • 제19조의2(정비계획) 12
  • 제19조의3(정비계획에 기재된 사업의 실시) 16
  • 제19조의4(정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안의 작성 등) 16
  • 제19조의5 16
  • 제19조의6 16
  • 제19조의7(공공하수도 배수시설의 하수 취수 등) 17
  • 제19조의8(개발허가의 특례) 19
  • 제19조의9(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의 특례) 19
  • 제19조의10(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특례) 20
  • 제19조의11(시가지재개발사업 인가의 특례) 20
  • 제19조의12(도시계획 변경의 특례 등) 21
  • 제3절 도시재생주차시설배치계획의 작성 등 22
  • 제19조의13(도시재생주차시설배치계획) 22
  • 제19조의14(주차시설의 부설과 관련된 「주차장법」의 특례) 23
  • 제4절 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의 작성 등 24
  • 제19조의15(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 24
  • 제19조의16(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에 기재된 사업 등의 실시) 26
  • 제19조의17(건축확인 등의 특례) 26
  • 제19조의18(건축물 내진 개선 계획의 인정 특례) 28
  • 제19조의19(도시재생안전확보시설인 비축창고 등의 용적률 특례) 29
  • 제19조의20(도시공원 점용허가의 특례) 30
  • 제5절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등 31
  • 제20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31
  • 제21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32
  • 제22조(계획의 인정에 관한 처리기간) 33
  • 제23조(계획의 인정 통지) 33
  • 제24조(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변경) 34
  • 제25조(보고의 요구) 34
  • 제26조(지위의 승계) 34
  • 제27조(개선명령) 34
  • 제28조(계획인정의 취소) 35
  • 제29조(민간도시기구가 실시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업무) 35
  • 제30조(「민간도시개발법」의 특례) 37
  • 제31조 및 제32조 삭제 37
  • 제33조(협의회에서 인정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의) 37
  • 제34조(자금의 확보) 38
  • 제35조(국가 등의 지원) 38
  • 제6절 도시계획 등의 특례 38
  • 제1관 도시재생특별지구 등 38
  • 제36조(도시재생특별지구) 38
  • 제36조의2(도로의 상공 또는 노면 아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건설) 40
  • 제36조의3 40
  • 제36조의4 41
  • 제36조의5 41
  • 제2관 도시계획 결정 등의 제안 41
  • 제37조(도시재생사업 등을 실시하려는 자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등의 제안) 41
  • 제38조(계획제안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권자의 판단 등) 44
  • 제39조(계획제안에 근거한 도시계획안의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등의 심의) 45
  • 제40조(계획제안에 근거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 45
  • 제41조(계획제안에 근거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처리기간) 46
  • 제3관 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된 인가 등의 특례 46
  • 제42조(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된 인가 등에 관한 처리기간) 46
  • 제43조(계획제안을 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된 인가 등의 신청 특례) 48
  • 제44조(계획제안을 한 경우 인가 등에 관한 처리기간) 49
  • 제45조(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된 인가 등에 관한 의견의 제안) 49
  • 제7절 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 49
  • 제45조의2(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체결 등) 49
  • 제45조의3(인가 신청과 관련된 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열람 등) 51
  • 제45조의4(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인가) 52
  • 제45조의5(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변경) 52
  • 제45조의6(협정구역으로부터의 제외) 53
  • 제45조의7(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효력) 54
  • 제45조의8(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인가 공고가 된 후 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에 참가하는 절차 등) 55
  • 제45조의9(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폐지) 56
  • 제45조의10(토지 공유자 등의 취급) 57
  • 제45조의11(하나의 소유자에 의한 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 설정) 57
  • 제45조의12(차용인의 지위) 58
  • 제8절 도시재생안전확보시설에 관한 협정 58
  • 제1관 대피경로협정 58
  • 제45조의13 58
  • 제2관 대피시설협정 60
  • 제45조의14 60
  • 제3관 관리협정 61
  • 제45조의15(관리협정의 체결 등) 62
  • 제45조의16(관리협정의 내용) 62
  • 제45조의17(관리협정의 열람 등) 63
  • 제45조의18(관리협정의 공고 등) 63
  • 제45조의19(관리협정의 변경) 63
  • 제45조의20(관리협정의 효력) 63
  • 제4관 비상용 전기 등 공급시설협정 64
  • 제45조의21 64
  • 제5장 도시재생정비계획과 관련된 특별 조치 66
  • 제1절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 등 66
  • 제46조(도시재생정비계획) 66
  • 제46조의2(도시재생추진법인 등에 의한 도시재생정비계획 작성 등의 제안) 81
  • 제46조의3(도시재생정비계획제안에 대한 시정촌의 판단 등) 82
  • 제46조의4(도시재생정비계획제안에 근거한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조치) 82
  • 제46조의5(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재된 일체형 체류 쾌적성 등 향상사업의 실시) 82
  • 제46조의6(권고) 83
  • 제46조의7(보고의 요구) 83
  • 제46조의8(자료 등의 제공 요구 등) 83
  • 제2절 교부금 83
  • 제47조(교부금의 교부 등) 83
  • 제48조(「주택지구개량법」의 특례) 84
  • 제49조(「대도시주택 등 공급법」의 특례) 85
  • 제50조(「고령자의 거주안정확보에 관한 법률」의 특례) 85
  • 제3절 도시계획 등의 특례 등 86
  • 제1관 도시계획의 결정 등과 관련된 권한의 이양 등 86
  • 제51조(도시계획의 결정 등과 관련된 권한의 이양) 86
  • 제52조(시행예정자) 87
  • 제53조(인가 신청 의무) 87
  • 제2관 도시계획 결정 등의 요청 및 제안 88
  • 제54조(시정촌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등의 요청) 88
  • 제55조(계획요청에 대한 도도부현의 판단 등) 88
  • 제56조(계획요청에 근거한 도시계획안의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의 심의) 89
  • 제57조(계획요청에 근거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조치) 89
  • 제57조의2(도시재생추진법인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등의 제안) 89
  • 제3관 도로정비와 관련된 권한의 이양 등 91
  • 제58조(도로정비와 관련된 권한의 이양) 91
  • 제59조(불복신청) 92
  • 제60조(사무의 구분) 92
  • 제61조(「도로법」의 적용) 92
  • 제4관 도로점용 허가기준의 특례 92
  • 제62조 92
  • 제5관 「도시공원법」의 특례 등 94
  • 제62조의2(도시공원 점용허가의 특례 등) 94
  • 제62조의3(공원시설설치관리협정) 94
  • 제62조의4(공원시설설치관리협정의 변경) 97
  • 제62조의5(체류 쾌적성 등 향상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허가 등) 97
  • 제62조의6(지위의 승계) 98
  • 제62조의7(공원시설설치관리협정과 관련된 체류 쾌적성 등 향상 공원시설의 설치기준 등의 특례) 98
  • 제6관 도시재생추진법인을 경유한 도로 또는 도시공원 점용 등의 허가 신청절차 99
  • 제62조의8 99
  • 제7관 「주차장법」의 특례 등 101
  • 제62조의9(특정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 등) 101
  • 제62조의10(출입구제한대상주차장의 자동차 출입구 설치 제한 등) 102
  • 제62조의11(보행자 안전확보 등에 대한 고려) 103
  • 제62조의12(주차시설의 부설과 관련된 「주차장법」의 특례) 104
  • 제8관 보통재산의 활용 106
  • 제62조의13 106
  • 제9관 경관계획 수립 등의 제안 106
  • 제62조의14 106
  • 제10관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계획의 인정 신청절차의 특례 107
  • 제62조의15 107
  • 제4절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 등 108
  • 제63조(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 108
  • 제64조(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109
  • 제65조(정비사업계획의 인정 통지) 110
  • 제66조(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변경) 110
  • 제67조(보고의 요구) 111
  • 제68조(지위의 승계) 111
  • 제69조(개선명령) 111
  • 제70조(정비사업계획의 인정 취소) 111
  • 제71조(민간도시기구가 실시하는 도시재생정비사업 지원업무) 112
  • 제72조(시정촌협의회에서 인정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의) 114
  • 제5절 도시재생정비보행자경로협정 115
  • 제73조 115
  • 제6절 도시편의증진협정 116
  • 제74조(도시편의증진협정) 116
  • 제75조(도시편의증진협정의 인정기준) 117
  • 제76조(도시편의증진협정의 변경) 118
  • 제77조(협정의 인정 취소) 118
  • 제78조(민간도시기구가 실시하는 도시편의증진협정 추진지원업무) 118
  • 제79조(「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 119
  • 제80조(국가 등의 지원) 120
  • 제80조의2(도시편의증진협정의 인정 특례) 120
  • 제7절 저이용·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 121
  • 제80조의3(저이용·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의 체결 등) 121
  • 제80조의4(저이용·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의 인가) 123
  • 제80조의5(저이용·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의 변경) 123
  • 제80조의6(「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 123
  • 제80조의7(녹지보전·녹화추진법인 업무의 특례) 124
  • 제80조의8(경관정비기구 업무의 특례) 125
  • 제80조의9(국가 등의 지원) 125
  • 제6장 입지적정화계획과 관련된 특별 조치 125
  • 제1절 입지적정화계획의 작성 등 125
  • 제81조(입지적정화계획) 125
  • 제82조(「도시계획법」의 특례) 134
  • 제83조(도시재생정비계획과 관련된 교부금의 특례) 134
  • 제84조(입지적정화계획의 평가 등) 135
  • 제85조(도시계획 시의 고려) 135
  • 제2절 거주유도구역과 관련된 특별 조치 136
  • 제1관 도시계획 결정 등의 제안 136
  • 제86조(특정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등의 제안) 136
  • 제87조(특정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등의 제안) 137
  • 제1관의2 택지조성 등 관계 행정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권한의 이양 137
  • 제87조의2 137
  • 제1관의3 「토지구획정리법」의 특례 139
  • 제87조의3(방재주택건설구) 139
  • 제87조의4(방재주택건설구에 대한 환지 신청 등) 139
  • 제87조의5(방재주택건설구에 대한 환지) 141
  • 제2관 건축 등의 신고 등 142
  • 제88조 142
  • 제3관 거주조정지역 등 144
  • 제89조(거주조정지역) 144
  • 제90조(개발행위 등의 허가 등의 특례) 144
  • 제91조 145
  • 제92조 146
  • 제93조(시정촌의 장에 의한 개발허가 관련 사무의 처리) 146
  • 제94조 147
  • 제4관 거주환경향상용도유도지구 148
  • 제94조의2 148
  • 제3절 도시기능유도구역과 관련된 특별조치 149
  • 제1관 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인정 등 149
  • 제95조(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인정) 149
  • 제96조(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150
  • 제97조(유도사업계획의 인정 통지) 151
  • 제98조(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변경) 151
  • 제99조(보고의 요구) 152
  • 제100조(지위의 승계) 152
  • 제101조(개선명령) 152
  • 제102조(유도사업계획의 인정 취소) 153
  • 제103조(민간도시기구가 실시하는 유도시설 등 정비사업 지원업무) 153
  • 제104조(「민간도시개발법」의 특례) 155
  • 제1관의2 「도시재개발법」의 특례 155
  • 제104조의2 155
  • 제2관 「토지구획정리법」의 특례 156
  • 제105조(시행지구 내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 환지 결정) 156
  • 제105조의2(유도시설정비구) 156
  • 제105조의3(유도시설정비구에 대한 환지 신청 등) 157
  • 제105조의4(유도시설정비구에 대한 환지) 159
  • 제3관 「주차장법」의 특례 등 160
  • 제106조(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에 대한 준용) 160
  • 제107조(주차시설의 부설과 관련된 「주차장법」의 특례) 160
  • 제4관 건축 등의 신고 등 161
  • 제108조 161
  • 제5관 중단·폐지의 신고 등 162
  • 제108조의2 162
  • 제6관 특정용도유도지구 163
  • 제109조 163
  • 제3절의2 「도시계획법」의 특례 164
  • 제109조의2 164
  • 제109조의3 165
  • 제4절 입지유도촉진시설협정 165
  • 제109조의4(입지유도촉진시설협정의 체결 등) 165
  • 제109조의5(입지유도촉진시설협정에 대한 참가 알선) 167
  • 제109조의6(입지유도촉진시설협정의 인가 취소) 168
  • 제4절의2 거주유도구역 등의 권리설정 등 촉진계획 등 168
  • 제109조의7(거주유도구역 등의 권리설정 등 촉진계획의 작성) 168
  • 제109조의8(거주유도구역 등의 권리설정 등 촉진계획의 작성 요청) 171
  • 제109조의9(거주유도구역 등의 권리설정 등 촉진계획의 공고) 172
  • 제109조의10(공고의 효과) 172
  • 제109조의11(등기의 특례) 172
  • 제109조의12(권고) 172
  • 제109조의13(거주유도구역 또는 도시기능유도구역 내 토지 등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172
  • 제5절 저이용·미이용토지권리설정 등 촉진계획 등 173
  • 제109조의14(저이용·미이용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시정촌의 지원 등) 173
  • 제109조의15(저이용·미이용토지권리설정 등 촉진계획의 작성) 174
  • 제109조의16(저이용·미이용토지권리설정 등 촉진계획의 작성 요청) 177
  • 제109조의17(저이용·미이용토지권리설정 등 촉진계획의 공고) 177
  • 제109조의18(공고의 효과) 178
  • 제109조의19(등기의 특례) 178
  • 제109조의20(권고) 178
  • 제109조의21(저이용·미이용토지 등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178
  • 제6절 철거지 등의 관리 등 협정 등 179
  • 제110조(철거지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시정촌의 지원 등) 179
  • 제111조(철거지 등의 관리 등 협정의 체결 등) 179
  • 제112조(철거지 등의 관리 등 협정의 인가) 181
  • 제113조(철거지 등의 관리 등 협정의 변경) 182
  • 제114조(「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 182
  • 제115조(녹지보전·녹화추진법인 업무의 특례) 182
  • 제116조(경관정비기구 업무의 특례) 183
  • 제7장 시정촌 도시재생협의회 183
  • 제117조 183
  • 제8장 도시재생추진법인 186
  • 제118조(도시재생추진법인의 지정) 186
  • 제119조(추진법인의 업무) 187
  • 제120조(추진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공유지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의 특례) 189
  • 제121조(감독 등) 190
  • 제122조(민간도시기구가 실시하는 추진법인 지원업무) 190
  • 제123조(정보의 제공 등) 192
  • 제9장 잡칙 192
  • 제124조(구분 회계) 192
  • 제125조(제29조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과 관련된 채권 발행액의 특례 등) 192
  • 제125조의2(관계자의 연계 및 협력) 193
  • 제126조(권한의 위임) 193
  • 제127조(명령에 대한 위임) 194
  • 제128조(경과조치) 194
  • 제10장 벌칙 194
  • 제129조 194
  • 제130조 195
  • 제131조 195
  • 부칙 생략 19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4. 5.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인천발전연구원
개정 2007. 3. 31.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도시재생사업단
개정 2012. 4. 6.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5. 6. 26.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강동욱
개정 2016. 6. 7.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5. 27.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4. 5. 29.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 独立行政法人都市再生機構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명령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시행령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