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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의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救急医療用ヘリコプターを用いた救急医療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 제정/개정일
    2011. 08. 30.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일본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의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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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救急医療用ヘリコプターを用いた救急医療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 개정일
    2011. 08. 3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보건·의사
  • 국내관련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05号
  • 제어번호
    TLAW1202300580
목차
  • 목차
  •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의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 (목적) 1
  • 제2조 (정의) 1
  • 제3조 (구급 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 의료의 확보에 관한 시책의 목표 등) 2
  • 제4조 (의료법의 기본방침에서 규정하는 사항) 2
  • 제5조 (의료 계획에 정하는 사항) 3
  • 제6조 (관계자와 제휴에 관한 조치) 3
  • 제7조 (구급 의료용 헬리콥터의 착륙 장소의 확보) 4
  • 제8조 (보조) 4
  • 제9조 (조성금 교부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의 등록) 5
  • 제10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6
  • 제11조 (지도 및 조언) 6
  • 제12조 (등록의 취소) 6
  • 제13조 (공시) 7
  • 제14조 (후생 노동성령에의 위임) 7
  • 부칙 생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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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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