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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特定複合観光施設区域整備法
제정/개정일
2020. 05. 29.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법,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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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特定複合観光施設区域整備法
개정일
2020. 05.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관광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法律 第33号
제어번호
TLAW1202300577
목차
목차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2
제3조(국가의 책무) 10
제4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11
제2장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11
제1절 구역정비계획의 인정 등 11
제5조(기본방침) 11
제6조(실시방침) 13
제7조(실시방침 수립 제안) 15
제8조(민간사업자의 선정) 16
제9조(구역정비계획의 인정) 16
제10조(인정의 유효기간 등) 21
제11조(인정구역정비계획의 변경) 22
제12조(협의회) 23
제13조(실시협정) 25
제14조(인정도도부현 등의 지시 등) 26
제2절 인정설치운영사업자 등의 의무 등 26
제15조(인정설치운영사업자 등의 사업 실시 의무 등) 26
제16조(사업계획) 27
제17조(특정복합관광시설 운영의 개시) 28
제18조(설치운영사업 등 이외의 사업의 겸영 금지) 28
제19조(설치운영사업 등의 폐지) 29
제3절 설치운영사업 등의 감사 및 회계 29
제20조(감사인의 설치) 29
제21조(인정설치운영사업자 등과 감사인의 관계) 30
제22조(감사인의 자격 등) 30
제23조(감사인의 직무 및 권한) 30
제24조(감사인의 보고의무) 31
제25조(감사인에 의한 인정설치운영사업자 등의 행위의 금지) 31
제26조(비용 등의 청구) 32
제27조(「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임원 등에 대한 본 법의 적용관계) 33
제28조(인정설치운영사업자 등이 하는 업무의 회계) 33
제4절 인정설치운영사업자 등의 감독 등 39
제29조(인정설치운영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의 요구 등) 40
제30조(인정설치운영사업자 등에 대한 지시 등) 40
제31조(인정설치운영사업자 등에 대한 지시 등의 통지) 41
제32조(인정도도부현 등에 대한 보고의 요구) 41
제33조(인정도도부현 등에 대한 조치의 요구) 42
제34조(인정도도부현 등에 대한 지시 등) 42
제5절 구역정비계획 인정의 취소 42
제35조(인정의 취소) 43
제36조(인정 취소의 통지) 43
제6절 인정구역정비계획 실시 상황의 평가 등 43
제37조(인정구역정비계획 실시 상황의 평가) 44
제3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45
제3장 카지노 사업 및 카지노 사업자 45
제1절 카지노 사업의 면허 등 45
제1관 카지노 사업의 면허 45
제39조(면허 등) 45
제40조(면허의 신청) 45
제41조(면허의 기준 등) 48
제42조(면허장 등) 56
제43조(면허의 유효기간 등) 57
제44조(완성검사 등) 58
제45조(회사의 합병) 59
제46조(회사의 분할) 60
제47조(카지노 사업의 양도) 60
제48조(변경 승인 등) 61
제49조(면허의 취소) 63
제50조(면허의 실효) 64
제51조(면허장의 반납) 64
제52조(정관) 66
제53조(업무방법서) 66
제54조(카지노시설이용약관) 67
제55조(의존방지규정) 68
제56조(범죄수익이전방지규정) 68
제57조(명의 대여의 금지) 69
제2관 인가주요주주 등 69
제58조(인가 등) 69
제59조(인가의 신청) 71
제60조(인가의 기준) 72
제61조(변경의 승인 등) 74
제62조(인가의 취소) 75
제63조(인가의 실효) 75
제64조(주주 등의 사회적 신용 확보 등) 76
제2절 카지노 사업자가 하는 업무 77
제1관 총칙 77
제65조(약관에 따른 계약의 체결) 77
제66조(카지노 시설의 구조 및 설비 등) 77
제67조(카지노 행위 매출총이익의 집계 등) 78
제2관 의존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입장 규제 등 78
제68조(카지노 행위에 대한 의존 방지를 위한 조치) 78
제69조(입장 규제) 81
제70조(입퇴장 시의 본인확인 등) 82
제71조(입장 금지 대상자의 카지노 시설 이용 방지를 위한 조치) 85
제72조(입장 규제 등과 관련된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85
제3관 카지노 행위 업무 86
제73조(카지노 행위) 86
제74조(카지노 행위 업무에 사용하는 카지노 관련 기기 등) 90
제75조(카지노 행위 업무 상황 등의 보고) 92
제4관 특정금융업무 93
제76조(특정금융업무의 규제) 93
제77조(특정금융업무의 기록) 94
제78조(특정금융업무에 관한 보고서) 95
제79조(특정자금이동업무의 규제) 95
제80조(특정자금이동이행보증금의 공탁) 95
제81조(특정자금이동이행보증금보전계약 등) 96
제82조(특정자금이동이행보증금의 환급) 97
제83조(특정자금이동이행보증금의 보관 대체 및 그 밖의 절차) 99
제84조(특정자금수납업무의 규제) 99
제85조(특정자금대출업무의 규제) 100
제86조(변제능력에 관한 조사 등) 101
제87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 102
제88조(추심 행위의 규제) 105
제89조(채권을 양수하는 자에 대한 통지) 108
제90조(채권을 양수한 자에 대한 규제) 108
제5관 카지노 행위 구획 내 관련 업무 등 109
제91조(카지노 행위 구획 내 관련 업무의 규제) 109
제92조(카지노 시설에서의 물품 지급 등의 제한) 111
제6관 카지노 사업자가 하는 업무와 관련된 계약 111
제93조(카지노 사업자가 하는 업무의 위탁) 111
제94조(계약 체결의 제한) 112
제95조(계약의 인가) 115
제96조(인가의 신청) 116
제97조(인가의 기준 등) 117
제98조(인가의 취소) 118
제99조(계약의 신고) 118
제100조(재위탁계약과 관련된 허락의 인가) 118
제101조(허락 인가의 기준 등) 119
제102조(계약과 관련된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120
제7관 범죄 수익의 이전 방지를 위한 조치 121
제103조(거래 시 확인 등의 조치 등 적확한 실시를 위한 조치) 121
제104조(칩의 양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123
제105조(칩의 양도 등 금지의 표시) 123
제8관 카지노 사업에 관한 그 밖의 조치 123
제106조(광고 및 권유의 규제) 123
제107조(광고 또는 권유의 중지명령 등) 126
제108조(카지노 행위 관련 경품류의 규제) 127
제109조(거래의 신고 등) 129
제110조(카지노 시설 및 주변의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129
제111조(고충 처리를 위한 조치) 130
제112조(입장 금지 대상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의 표시) 131
제113조(카지노 사업자 간의 연계협력) 132
제3절 카지노 사업의 종업원 132
제114조(확인) 132
제115조(확인의 신청) 134
제116조(확인의 기준) 135
제117조(확인의 유효기간 등) 136
제118조(변경의 승인 등) 137
제119조(확인의 취소) 138
제120조(확인의 실효) 138
제121조(종업원의 제한) 139
제122조(증명서의 휴대 등) 140
제123조(카지노 사업의 종업원과 관련된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140
제4장 카지노시설 공용사업 141
제124조(면허) 141
제125조(면허의 신청) 141
제126조(면허의 기준 등) 142
제127조(면허의 유효기간 등) 144
제128조(완성검사) 146
제129조(변경의 승인 등) 146
제130조(카지노 사업의 면허에 관한 규정의 준용) 148
제131조(인가주요주주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48
제132조(카지노시설 공용사업자가 하는 업무의 규제) 149
제133조(카지노시설 공용사업자가 하는 업무와 관련된 계약) 149
제134조(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확인) 150
제135조(종업원의 제한 등) 151
제5장 인가시설토지권리자 152
제136조(인가 등) 152
제137조(인가의 신청) 154
제138조(인가의 기준) 155
제139조(인가의 취소) 156
제140조(인가의 실효) 157
제141조(인가주요주주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7
제6장 카지노 관련 기기 등 제조업 등 158
제1절 카지노 관련 기기 등 제조업 등의 허가 등 158
제142조(정의) 158
제143조(허가) 159
제144조(허가의 신청) 159
제145조(허가의 기준 등) 160
제14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163
제147조(변경의 승인 등) 164
제148조(업무방법서) 165
제149조(카지노 사업의 면허에 관한 규정의 준용) 166
제150조(카지노 관련 기기 등 외국제조업의 인정) 166
제2절 형식 검정 등 167
제151조(형식 검정) 167
제152조(검정의 유효기간) 168
제153조(합격의 취소) 168
제154조(자체확인) 169
제155조(설계합치의무 등) 171
제156조(표시) 172
제157조(기록) 172
제3절 카지노 관련 기기 등 제조업 등의 종업원 172
제158조 172
제4절 지정시험기관 173
제159조(지정) 173
제160조(지정의 유효기간 등) 176
제161조(지정시험기관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76
제162조(사업계획의 인가 등) 177
제163조(시험사무규정) 177
제164조(지정시험기관의 인가주요주주 등) 178
제165조(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확인) 178
제166조(비밀유지의무 등) 179
제167조(시험사무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179
제168조(시험사무의 중단?폐지) 179
제169조(지정 취소 등) 179
제170조(카지노관리위원회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등) 180
제171조(공시) 180
제172조(카지노관리위원회규칙에 대한 위임) 181
제7장 카지노 시설 입장 등의 제한 181
제173조(입장제한) 181
제174조(카지노 행위의 제한) 181
제175조(칩의 양도 등의 제한) 182
제8장 입장료 및 인정도도부현 등 입장료 183
제1절 입장료 및 인정도도부현 등 입장료의 부과 등 183
제176조(입장료의 부과 등) 183
제177조(인정도도부현 등 입장료의 부과 등) 184
제178조(입장료 및 인정도도부현 등 입장료의 징수) 184
제179조(입장료 납입금 및 인정도도부현 등 입장료 납입금의 납부 등) 184
제180조(증표) 185
제181조(입장료 및 인정도도부현 등 입장료의 납부 의무 등) 186
제182조(정령에 대한 위임) 186
제2절 신고 및 징수 186
제183조(입장료 납입금 및 인정도도부현 등 입장료 납입금의 신고 등) 186
제184조(가산금) 188
제185조(특별가산금) 189
제186조(징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189
제187조(연체금) 190
제188조(선취특권의 순위) 191
제189조(징수금의 징수 절차 등) 192
제190조(시효) 192
제191조(정령에 대한 위임) 192
제9장 국고납부금 및 인정도도부현 등 납부금 192
제1절 국고납부금 및 인정도도부현 등 납부금의 납부 등 192
제192조(국고납부금의 납부 등) 192
제193조(인정도도부현 등 납부금의 납부 등) 194
제194조(정령에 대한 위임) 194
제2절 신고 및 징수 195
제195조 195
제10장 카지노 사업자 등의 감독 195
제196조(감사) 195
제197조(카지노 사업자가 하는 업무 등에 관한 보고의 요구 등) 195
제198조(카지노시설 공용사업자가 하는 업무 등에 관한 보고의 요구 등) 197
제199조(인가주요주주 등의 업무 등에 관한 보고의 요구 등) 198
제200조(인가시설토지권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보고의 요구 등) 199
제201조(카지노 관련 기기 등 제조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보고의 요구 등) 200
제202조(지정시험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보고의 요구 등) 201
제203조(카지노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 202
제204조(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감독처분) 203
제205조(인가주요주주 등에 대한 감독처분) 205
제206조(카지노시설 공용사업자에 대한 감독처분) 206
제207조(인가시설토지권리자에 대한 감독처분) 209
제208조(카지노 관련 기기 등 제조업자 등에 대한 감독처분) 210
제209조(카지노 관련 기기 등 외국제조업자에 대한 감독처분) 211
제210조(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감독처분) 213
제211조(감독처분의 통지 등) 214
제212조(청문의 특례) 214
제11장 카지노관리위원회 215
제213조(설치) 215
제214조(임무) 215
제215조(소관사무) 215
제216조(직권행사의 독립성) 216
제217조(조직 등) 216
제218조(임기 등) 217
제219조(신분보장) 218
제220조(파면) 218
제221조(위원장) 218
제222조(회의) 219
제223조(전문위원) 219
제224조(사무국) 220
제225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220
제226조(비밀유지의무) 220
제227조(급여) 220
제228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조회) 220
제229조(조사의 위탁) 221
제230조(규칙의 제정) 222
제12장 잡칙 222
제231조(국고납부금의 관광 진흥에 관한 시책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충당) 222
제232조(인정도도부현 등 납부금의 관광 진흥에 관한 시책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충당) 222
제233조(수수료의 징수) 223
제234조(심사비용의 징수) 224
제235조(외국집행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226
제13장 벌칙 228
제236조 228
제237조 229
제238조 232
제239조 235
제240조 242
제241조 244
제242조 246
제243조 248
제244조 249
제245조 249
제246조 250
제247조 250
제248조 250
제249조 250
제250조 251
제251조 253
부칙 생략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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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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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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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9.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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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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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観光基本法
캄보디아
법률
관광법
Law on Tourism
튀르키예(터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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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İZMİ TEŞVİK KANU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