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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n Straftaten
  • 제정/개정일
    2023. 05. 31.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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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r Straftaten
  • 이형법령명
    GwG,Geldwäschegesetz
  • 개정일
    2023. 05. 3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1822
  • 제어번호
    TLAW1202300576
목차
  • 목차
  • 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자금세탁방지법 - GwG)
  • 제1절 정의, 의무자 및 위험 기반 접근법 1
  • 제1조(정의) 2
  • 제2조(의무자, 명령위임) 17
  • 제3조(실제소유자) 25
  • 제3a조(위험 기반 접근법, 전국 위험분석) 29
  • 제2절 위험관리 29
  • 제4조(위험관리) 29
  • 제5조(위험분석) 31
  • 제6조(내부 보안조치) 32
  • 제7조(자금세탁담당자) 37
  • 제8조(기록·보관의무) 40
  • 제9조(그룹 전체에 걸친 의무) 44
  • 제3절 고객과 관련된 주의의무 48
  • 제10조(일반 주의의무) 48
  • 제11조(신원확인, 신원확인 목적의 정보수집) 56
  • 제11a조(의무자의 개인정보 처리) 61
  • 제12조(신원확인 목적의 정보 검증, 명령위임) 62
  • 제13조(신원확인 목적의 정보검증절차, 명령위임) 66
  • 제14조(간이 주의의무, 명령위임) 68
  • 제15조(강화된 주의의무, 명령위임) 71
  • 제16조(인터넷 도박에 대한 특별규정) 80
  • 제16a조(부동산 취득 시 현금 지급 금지) 84
  • 제17조(제3자를 통한 주의의무 실행, 아웃소싱 계약) 88
  • 제4절 투명성등록부 93
  • 제18조(투명성등록부의 설치 및 등록부 관리기관) 93
  • 제19조(실제소유자에 관한 정보) 95
  • 제19a조(부동산에 관한 정보) 97
  • 제19b조(부동산의 조사 및 귀속) 98
  • 제20조(특정 단체에 관한 투명성의무) 100
  • 제20a조(협회의 자동 등록) 104
  • 제21조(특정 법제에 관한 투명성의무) 105
  • 제22조(접근 가능한 문서 및 투명성등록부에 대한 자료 전달, 명령위임) 108
  • 제23조(투명성등록부 열람, 명령위임) 111
  • 제23a조(등록부 관리기관에 대한 불일치 신고) 118
  • 제24조(수수료와 경비, 명령위임) 122
  • 제25조(투명성등록부 관리의 위탁, 명령위임) 124
  • 제26조(유럽사업자등록부연결시스템, 명령위임) 127
  • 제26a조(특정 관청의 조회) 130
  • 제5절 독일 금융정보분석원 133
  • 제27조(금융정보분석원) 133
  • 제28조(업무, 감독 및 공조) 133
  • 제29조(독일 금융정보분석원의 개인정보 처리) 136
  • 제30조(신고의 수리와 분석) 137
  • 제31조(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청구권, 자료접근권, 명령위임) 139
  • 제32조(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전달의무) 149
  • 제32a조(유로폴에 대한 자료 전달) 154
  • 제33조(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료교환) 156
  • 제34조(국제공조에 따른 정보 요청) 160
  • 제35조(국제공조에 따른 자료 전달) 162
  • 제36조(유럽 네트워크에서의 전자자료대조) 167
  • 제37조(전자처리 및 전자파일에 저장 시 개인정보의 수정, 처리 제한 및 삭제) 168
  • 제38조(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거나 전자파일에 저장되지 아니한 개인정보의 수정, 처리 제한 및 폐기) 170
  • 제38a조(정보 요청 기록, 통계, 명령위임) 172
  • 제39조(설치규칙) 174
  • 제40조(임시조치) 176
  • 제41조(의무자의 신고에 대한 회신) 179
  • 제42조(독일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국내 공공기관의 통지) 179
  • 제6절 사실관계의 신고와 관련된 의무 180
  • 제43조(의무자의 신고의무, 명령위임) 180
  • 제44조(감독관청의 신고의무) 183
  • 제45조(신고의 형식, 등록의무, 제3자의 실행, 명령위임) 184
  • 제46조(거래의 실행) 185
  • 제47조(정보의 전달금지, 명령위임) 186
  • 제48조(책임의 면제) 191
  • 제49조(정보에 대한 접근 및 신고하는 피고용인의 보호) 191
  • 제7절 감독, 공조, 과태료규정, 정보보호 194
  • 제50조(관할 감독관청) 194
  • 제51조(감독) 197
  • 제51a조(감독관청의 개인정보 처리) 206
  • 제52조(협조의무) 208
  • 제53조(위반을 나타내는 단서) 211
  • 제54조(묵비의무) 214
  • 제55조(다른 관청과의 공조) 217
  • 제56조(과태료규정) 221
  • 제57조(존속력 있는 조치 및 불복할 수 없는 과태료결정의 공표) 238
  • 제58조(삭제) 240
  • 제59조(경과규정) 24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10. 25. 중대한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탐지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23. 5. 31. 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변리사령 [부분번역] Patentanwaltsordnung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Легализации(Отмыванию)Доход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еступным Путем
스위스 법률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의 불법취득 자산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Sperrung und die Rückerstattung unrechtmässig erworbener Vermögenswerte ausländischer politisch exponierter Personen
영국 법률 범죄자금법(2017) Criminal Finances Act 2017
일본 법률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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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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