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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GEG)
  • 제정/개정일
    2022. 07. 20.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건축물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GEG)
  • 이형법령명
    GEG,Gebäudeenergiegesetz
  • 개정일
    2022. 07. 2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237
  • 제어번호
    TLAW1202300567
목차
  • 목차
  • 건축물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법률 (건축물에너지법 - GEG)
  • 제1부 일반규정 1
  • 제1조(목적 및 목표) 1
  • 제2조(적용 범위) 2
  • 제3조(정의) 4
  • 제4조(공공 부문의 모범 기능) 12
  • 제5조(경제성 원칙) 13
  • 제6조(운영비 분배 및 정산·소비정보 제공을 위한 명령위임) 13
  • 제6a조(원거리 지역냉방 공급을 위한 명령위임) 16
  • 제7조(기술규칙) 17
  • 제8조(책임자) 19
  • 제9조(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요건의 검증) 20
  • 제2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요건 21
  • 제1절 총칙 21
  • 제10조(원칙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21
  • 제11조(최소 단열) 22
  • 제12조(열교부위) 23
  • 제13조(기밀성(氣密性)) 23
  • 제14조(여름철 단열) 23
  • 제2절 신축 건축물의 연간 1차에너지 소요량 및 구조단열 25
  • 제1관 주거용 건축물 25
  • 제15조(에너지 총소요량) 25
  • 제16조(구조단열) 26
  • 제17조(연립 건축) 26
  • 제2관 비주거용 건축물 26
  • 제18조(에너지 총소요량) 26
  • 제19조(구조단열) 28
  • 제3절 계산의 기초 및 절차 28
  • 제20조(주거용 건축물의 연간 1차에너지 소요량 계산) 28
  • 제21조(비주거용 건축물의 연간 1차에너지 소요량 계산) 30
  • 제23조(재생에너지원 전력의 산입) 39
  • 제24조(열교부위의 영향) 40
  • 제25조 계산 경계조건 41
  • 제26조(건축물의 기밀성 검사) 45
  • 제27조(여러 건축물의 공동 난방시설) 46
  • 제28조(기계식 환기시설의 산입) 47
  • 제29조(주거용 건축물의 연립 건축 시 연간 1차에너지 소요량 및 관류열손실 계산) 48
  • 제30조(비주거용 신축 건축물에서 에너지 소요량 비율의 구역별 반영) 49
  • 제31조(주거용 신축 건축물의 간이 증명절차) 52
  • 제32조(비주거용 신축 건축물의 간이계산법) 52
  • 제4절 신축 건축물의 냉난방용 재생에너지 이용 56
  • 제34조(냉난방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이용) 56
  • 제35조(태양열 시설의 이용) 57
  • 제36조(재생에너지원 전력의 이용) 58
  • 제37조(지열 또는 환경열의 이용) 59
  • 제38조(고체 바이오매스의 이용) 59
  • 제39조(액체 바이오매스의 이용) 60
  • 제40조(기체 바이오매스의 이용) 61
  • 제41조(재생에너지 기반 냉기의 이용) 63
  • 제42조(폐열의 이용) 64
  • 제43조(열병합발전의 이용) 65
  • 제44조(원거리 지역난방 또는 원거리 지역냉방) 66
  • 제45조(에너지 절약조치) 67
  • 제3부 기존 건축물 67
  • 제1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요건 67
  • 제46조(에너지 품질의 유지, 상충되는 법규) 67
  • 제47조(기존 건축물의 개조) 68
  • 제48조(기존 건축물의 변경 시 요건) 70
  • 제49조(열전달계수의 계산) 71
  • 제50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 72
  • 제51조(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확장 시 요건) 75
  • 제2절 기존 공공건축물의 열 생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용 76
  • 제52조(기존 공공건축물의 재생에너지 이용의무) 76
  • 제53조(대체조치) 78
  • 제54조(조합) 80
  • 제55조(예외) 80
  • 제56조(일탈입법권) 81
  • 제4부 냉난방·공기조화·온수 공급용 시설 82
  • 제1절 기존 시설의 에너지 품질 유지 82
  • 제1관 변경금지 82
  • 제57조 변경금지, 상충되는 법규 82
  • 제2관 운영자의 의무 83
  • 제58조(운영 준비상태) 83
  • 제59조(적절한 조작) 83
  • 제60조(정비 및 유지보수) 83
  • 제2절 설치 및 교체 84
  • 제1관 분배시설 및 온수시설 84
  • 제61조(열공급의 축소·차단 및 전기구동장치의 연결·차단) 84
  • 제62조(열교환기 없이 근거리·원거리 지역난방 공급에 연결된 온수난방) 85
  • 제63조(실내온도의 공간별 제어) 85
  • 제64조(난방수 순환펌프, 식수 순환펌프) 87
  • 제2관 공기조절기 및 그 밖의 공기조화시설 87
  • 제65조(전력 제한) 87
  • 제66조(가습 및 제습 제어) 88
  • 제67조(체적유량 제어) 89
  • 제68조(열회수) 90
  • 제3관 배관과 부품의 단열 90
  • 제69조(열분배·온수라인 및 부품) 90
  • 제70조(냉기분배·냉수라인 및 부품) 91
  • 제4관 난방시설 개조, 난방보일러 작동금지 91
  • 제71조(열분배·온수라인의 단열) 91
  • 제72조(난방보일러, 오일난방기 작동금지) 92
  • 제73조(예외) 94
  • 제3절 공기조절기의 에너지 검사 95
  • 제74조(운영자의 의무) 95
  • 제75조(검사의 실행 및 범위) 97
  • 제76조(검사 시점) 98
  • 제77조(검사인력의 전문능력) 99
  • 제78조(검사보고서, 등록번호) 101
  • 제5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102
  • 제79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원칙) 102
  • 제80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의 발급 및 사용) 103
  • 제81조(에너지소요량인증서) 107
  • 제82조(에너지소비량인증서) 107
  • 제83조(자료의 산출 및 제공) 110
  • 제84조(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권고) 111
  • 제85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의 정보) 112
  • 제86조(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118
  • 제87조(부동산 광고의 필수 정보) 119
  • 제88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의 발급자격) 120
  • 제6부 열 또는 냉기 생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효율 조치에 대한 재정지원 123
  • 제89조(지원금) 123
  • 제90조(지원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이용조치) 124
  • 제91조(건축물 요건과의 관계) 126
  • 제7부 시행 128
  • 제92조(이행선언서) 128
  • 제93조(이행선언서의 필수 정보) 129
  • 제94조(명령위임) 129
  • 제95조(관청의 권한) 130
  • 제96조(사업자의 증명) 130
  • 제97조(수탁 구역배기시설관리사의 업무) 135
  • 제98조(등록번호) 138
  • 제99조(공기조절기에 관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검사보고서에 대한 임의검사) 139
  • 제100조(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자료의 분석) 143
  • 제101조(명령위임, 주의 경험보고서) 145
  • 제102조(면제) 147
  • 제103조(개선조항) 149
  • 제8부 특별 건축물, 과태료규정, 연결·이용의무 153
  • 제104조(소형 건축물 및 룸 모듈로 구성된 건축물) 153
  • 제105조(기념건축물 및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 밖의 건축구조물) 153
  • 제106조(복합용도의 건축물) 154
  • 제107조(특정 구역의 열 공급) 154
  • 제108조(과태료규정) 156
  • 제109조(연결·이용의무) 159
  • 제9부 경과규정 159
  • 제110조(냉난방·공기조화·온수 공급용 시설 및 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요건) 160
  • 제111조(일반 경과규정) 160
  • 제11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에 대한 경과규정) 162
  • 제113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발급자에 대한 경과규정) 164
  • 제114조(주의 시행업무를 임시로 수행하는 독일건축기술연구소에 관한 경과규정) 165
  • 별표 생략 16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7. 20. 건축물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2. 7. 20. 건축물 냉난방용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법률 가전제품의 에너지절약분야에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의 독일법으로 전환을 위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von Rechtsak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uf dem Gebiet der Energieeinsparung bei Haushaltsgeräten
독일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명령 가전제품의 에너지와 다른 중요한 자연자원의 소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Kennzeichnung von Haushaltsgeräten mit Angaben über den Verbrauch an Energie und anderen wichtigen Ressourcen
독일 명령 건물의 에너지절약 보열조치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und energiesparende Anlagentechnik bei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명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보열조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eine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bei Gebäuden
러시아 법률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러시아연방의 특정 법규 개정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и о повышен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 [부분번역]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미국 법률 10-10 연비법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미국 법률 가전제품 에너지절약법 National Appliance Energy Conservation Act of 1987
미국 명령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의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이행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명령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시행 행정명령 제14082호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베트남 법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률 Luật Sử dụng năng lượng tiết kiệm và hiệu quả
벨기에 법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 전력 생산용 원자력에너지의 점진적인 퇴출에 관한 2003년 1월 31일 법률의 개정을 위한 2015년 6월 28일 법률 Loi modifiant la loi du 31 janvier 2003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afin de garantir la sécurité d'approvisionnement sur le plan énergétique
벨라루스 법률 2015년 1월 8일 제239-3호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8 января 2015 г. № 239-З
스위스 법률 에너지법 Energiegesetz
영국 법률 주택 난방 및 에너지 절약법(2000) 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
영국 법률 에너지절약법(1981) Energy Conservation Act 1981
영국 법률 주택 에너지 절약법(1995) Home Energy Conservation Act 1995
우즈베키스탄 법률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АЦИОНАЛЬ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НЕРГИИ
우크라이나 법률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ЗАКОН Про енергозбереження
유럽연합 법률 높은 에너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2022년 10월 6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854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854 of 6 October 2022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
유럽연합 법률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 Council Directive 93/76/EEC of 13 September 1993 to limit carbon dioxide emissions by improving energy efficiency (SAVE)
유럽연합 법률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의 소비에 관한 표시 및 표준제품정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30/EU호 Directive 2010/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Indication by Label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Other Resources by Energy-Related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범유럽 에너지 기반시설 지침, 규정(EC) 제715/2009호, 규정(EU) 제2019/942호, 규정(EU) 제2019/943호, 지침 제2009/73/EC호 및 지침(EU) 제2019/944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U) 제34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869호 Regulation (EU) 2022/8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guidelines for trans-European energy infrastructure, amending Regulations (EC) No 715/2009, (EU) 2019/942 and (EU) 2019/943 and Directives 2009/73/EC and (EU) 2019/944,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347/2013
유럽연합 법률 복구·복원계획의 REPowerEU 장 (章)과 관련된 규정(EU) 제 2021/241호의 개정 및 규정(EU) 제1303/2013호, 규정(EU) 제 2021/11060호, 규정(EU) 제 2021/1755호와 지침 제 2003/87/EC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2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435호 REGULATION (EU) 2023/4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February 2023 amending Regulation (EU) 2021/241 as regards REPowerEU chapters in recovery and resilience plan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303/2013, (EU) 2021/1060 and (EU) 2021/1755, and Directive 2003/87/EC
유럽연합 법률 에너지 효율 등에 관한 지침(EU) 제2023/1791호 Directive (EU) 2023/17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September 2023 on energy efficiency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5 (recast)
유럽연합 법률 특정 에너지 부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39호를 개정하고 그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7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2년 3월 9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2/1214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14 of 9 March 2022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39 as regards economic activities in certain energy sectors and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78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재생자원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촉진임시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再生資源の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환경 적합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環境適合製品の開発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令
일본 명령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규칙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에너지 관리 강습에 관한 규칙 エネルギー管理講習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민간 건축물에너지절약조례 民用建筑节能条例
중국 법률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조례 民用建筑节能条例
중국 법률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중국 법률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태국 법률 에너지보존촉진법 (No. 2), B.E. 2550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에너지보존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III. 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II.II.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III.III.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IV.IV.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Loi n°74-908 du 29 octobre 1974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프랑스 법률 에너지절약 및 열이용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et à l'utilisation de la chaleur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